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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위반 차량 노려 사고 내고 보험금 챙겨

수 년 동안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챙긴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전주 덕진경찰서는 29일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노려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보험금을 타는 수법으로 6년여 동안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김모 씨(30)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7일 오후 2시 40분께 전주시 송천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을 하는 승용차를 보고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76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수법으로 김 씨는 중앙선 침범신호 무시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광주와 전주지역 등지에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총 81차례의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보험사가 두 사고차량에 합의금과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보험료 총액 3억5000만원 중 수천만원을 자신의 몫으로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다.과거 택시와 전세버스 등 영업용 차량을 몰아 운전에 익숙했던 김 씨는 도로 사정상 교통법규 위반이 빈번한 지역을 미리 물색, 불법 운전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거나 그 앞에서 급제동을 하는 수법으로 사고를 유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김 씨는 금융감독원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사고 후 고의성을 의심하는 상대방 운전자나 보험사에게 보험처리와 합의금을 종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피해금액이 적은데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과실 때문에 더 큰 피해가 생길 것을 우려해 경찰신고를 꺼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잇따른 사고로 보험사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김 씨는 광주에서 전주지역으로 넘어와 범행을 이어갔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6년여에 걸친 김 씨의 범행은 결국 보험사기를 의심한 한 보험사의 신고로 경찰이 CCTV 화면을 분석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면서 발각됐다.덕진경찰서 관계자는 김 씨가 차만 보면 들이받고 싶었다고 말할 정도로 범행에 빠졌지만 번 돈을 모두 생활비와 유흥비로 소진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성은
  • 2015.07.30 23:02

술 마신 지인 음주운전 유도해 고의 사고 내고 합의금 갈취

함께 술이나 한 잔 하자던 사람에게 이런 계획이 있었다는 건 꿈에도 몰랐습니다.음주운전 차량을 노려 고의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뜯어낸 8인조 공갈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뜯은 혐의(사기 등)로 총책 이모 씨(35)와 유인책 김모 씨(32), 행동책 곽모 씨(43)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모 씨(34)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 2013년 8월 17일 오후 4시께 완주군 봉동읍의 한 교차로에서 A씨(29)가 술을 마신 채 운전하는 것을 확인하고 A씨의 차량을 쫓아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음주운전을 빌미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A씨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당시 이들은 행동책인 곽 씨가 몰던 차량으로 하여금 사고를 유발하려 했지만 A씨가 피해 실패하자, 또 다른 행동책을 시켜 결국 의도했던 대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이 씨 등은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3년 8월 8일부터 올 4월 29일까지 19차례에 걸쳐 총 552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지인을 술자리로 불러 음주운전을 유도하는 유인책, 직접 차를 몰고 사고를 유발하는 행동책 등 각자 역할을 나눴던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유인책을 맡은 김 씨는 A씨를 비롯, 사회 선후배나 옛 직장동료 등을 가볍게 술이나 한잔 하자며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술자리를 범행 대상자의 주거지와 그리 멀지 않은 지역으로 특정, 이 정도 거리는 운전해도 괜찮겠지라는 의식을 이용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이들은 사고를 낸 후 상대방의 음주운전을 빌미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로 신고해 음주운전 차량을 붙잡았는데 도망치려 한다는 등의 통화내용을 피해자들에게 들려주며 합의를 종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또 이들은 보험사기를 계획하고 지난해 9월 24일 오전 1시 40분께 전주시 동산동의 한 주유소 앞에서 자신들이 몰던 세 대의 차량을 이용, 고의적으로 추돌사고를 일으켜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총 2000만원 상당을 챙겼던 것으로 밝혀졌다.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음주운전 사실이 밝혀질 것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점을 노렸다면서 밝혀지지 않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성은
  • 2015.07.29 23:02

'근무중 도박' 혐의 경찰관 해임·강등 중징계

근무시간에 도박판에 있다 적발돼 물의를 빚었던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두 명에게 각각 해임과 강등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인들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주 덕진경찰서 A경위와 진안경찰서 B경위에 대해 각각 해임과 강등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5시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건물에서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한 혐의로 적발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된 이들은 이날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가야한다는 등의 이유를 대고 근무지를 벗어났던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도박판에는 이들을 포함해 7명이 있었으며 판돈 334만원이 함께 발견됐다. A경위 등은 현장에는 있었지만 도박은 하지 않았다며 도박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경찰은 현장 단속을 나갔던 경찰관들의 진술과 정황 증거 등을 종합해 이들에게 도박혐의를 적용했다.특히 A경위는 과거 감사에서 9건의 고소사건에 대해 수개월 간 사건 처리를 미루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 적발됐던 사실이 고려돼 해임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B경위는 경사로 강등될 예정이라는게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 사건·사고
  • 최성은
  • 2015.07.27 23:02

"'택시 피싱' 들어보셨나요"

익산에서 새벽녘 택시를 잡아탄 김모 씨(26)는 전주의 한 산부인과로 가달라고 했다. 김씨는 택시에 오르자마자 집사람이 애를 낳고 있다며 속도를 높여달라고 재촉했다.전주에 다다르자 김씨는 지갑을 놓고 왔다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한참 전화를 하던 김씨는 누군가에게 편의점의 현금인출기 부근에 와있다. 빨리 200만원을 송금해 달라며 전화를 끊었다.김씨는 편의점 앞의 현금 인출기에서 한참을 기다리다 택시기사 A씨(62)에게 금방 200만원이 송금된다. 일단 가지신 돈이 있으면 165만원만 주고 나머지는 택시비와 기사님 수고비로 드리겠다는 다급한 제안을 했다.김씨는 택시기사에게 요즘 보이스 피싱 때문에 송금해도 30분간 돈을 못 찾는다. 급하다. 애가 나온다는 다급함을 강조하며 설득하기 시작했고, 택시기사는 김씨의 꼬임에 넘어가 가지고 있던 통장을 현금인출기에 집어넣었다.김씨는 연락처 등을 남기고 떠났지만 택시기사는 그날 현금 인출기 앞에서 통장을 넣었다 뺐다를 몇 시간동안 반복했다.김씨에게 입금이 되지 않는다며 항의하자 곧바로 300만원이 입금되었다는 문자메시지가 도착했다.김씨는 택시기사에게 200만원을 입금해야 되는데 300만원이 입금되었다며 100만원을 다시 보내달라고 했다.문자메시지를 받은 터라 의심없이 100만원까지 보낸 A씨는 며칠이 지나서야 통장을 확인하고 사기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시작한 익산경찰은 김씨와 같은 유사 피해가 여러 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전국 택시조합에 서한문을 보내 추가 피해자를 파악한 결과 수십 건에 달했고, 문자메시지까지 보내는 등의 치밀하게 전개된 수법도 A씨가 당했던 것과 비슷했다.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시작한 익산경찰은 익산과 전주, 김제, 대전, 홍성과 서천 등지에서 비슷한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용의자 김씨를 특정해 검거했다.야밤 택시기사를 상대로 벌인 이른바 택시 피싱은 경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것만 24건, 피해액은 2000만원을 넘는다.익산경찰은 부안에서 또 다른 범행을 준비하고 있는 김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추가 범행을 조사 중이다.익산경찰서 김득래 수사과장은 야밤에 나이가 지긋하신 택시기사만을 골라 범행을 시도했다며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수십 건에 달할 정도였으니까 실패한 범행까지 치면 100건은 넘을 것 같다며 택시기사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 사건·사고
  • 김진만
  • 2015.07.24 23:02

'결식아동 돕자' 기부금 걷어 흥청망청

시민들이 낸 기부금으로 카드대금을 갚거나 거액의 수당을 챙기는 등 자신들의 잇속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전주 완산경찰서는 22일 아동 후원을 빌미로 받은 기부금을 사적인 용도로 쓴 혐의(사기 등)로 전주지역 모 기부단체 대표 이모 씨(51) 등 임직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0월 허위 기부단체를 설립한 뒤 올 3월까지 아동 후원금 명목으로 2447명으로부터 총 1억6000만원을 받아 이 중 단체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로 밀린 카드값을 갚는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단체의 대표 이 씨는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김모 씨(59) 등 전화상담원 5명을 고용, 방학 때 급식을 먹지 못하는 불쌍한 아이들을 도와달라, 작은 정성이 결식아동에게 큰 힘이 된다며 홍보 전화를 걸게 해 후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미리 입수해 둔 마을 이장 및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등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이 담긴 명단을 이용해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이 과정에서 이 씨 등은 당신의 지인 A씨도 이미 기부에 동참했다며 후원자들을 꼬드긴 뒤, 기부의사를 밝힌 사람들에게 빈 봉투와 계좌번호가 담긴 지로용지를 보내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씨는 전화상담원들이 후원자 1명을 모을 때마다 수당을 지급, 급속도로 후원자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후원자들이 1회에 6만원 가량씩 낸 기부금으로 직원들은 한 달에 약 200~400만원의 수당을 챙겼던 것으로 밝혀졌다.5개월 동안 이 단체가 실제로 아동을 돕기 위해 쓴 금액은 총 200여만원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대표 이 씨가 다니던 교회 목사가 추천한 아이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갔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완산경찰서 관계자는 자신들이 낸 돈이 허투루 쓰인 것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앞으로는 기부도 못하겠다며 공분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성은
  • 2015.07.23 23:02

결식아동 지원용 기부금 받아 가로챈 가짜 후원단체 적발

결식아동을 돕겠다며 기부금을 모금한 뒤 기부금 대부분을 직원 월급과 운영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기부단체가 경찰에 적발됐다.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22일 기부금을 걷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사기 등)로 기부단체 대표 이모(52)씨와 기부금 모금 업무를 맡은 직원 10명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이씨는 지난해 10월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한 기부단체를 세운 뒤 5개월간 2천440여명으로부터 1억6천여만원의 기부금을 걷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기부금 중 1억2천여만원 상당을 자신들의 월급과 수당으로 사용했고, 대표인 이씨는 개인 카드대금을 내는데도 기부금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이들은 마을 이장이나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등에게 전화를 걸어 기부금으로 6만원씩을 모금했다.특히 이 단체에서 기부금을 모으는 일을 하는 텔레마케터 10명은 모금액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아 많게는 300만원까지 월급을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이 단체가 기부금단체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이씨는 경찰에서 "단체를 운영하면서 운영비로 사용한 것이지 기부금을 가로채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5.07.22 23:02

'나는 푼돈만 훔친다'…순간 욕심에 꼬리잡힌 좀도둑

적은 금액만 훔쳐 피해자들이 절도 피해를 당한건지 단순 분실인지 헛갈리게 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숨겨오던 '좀도둑'이 순간 욕심을 억제하지 못했다가 쇠고랑을 차게 됐다.22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전주에 사는 배모(32)씨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2년 넘도록 심야 시간에 빈집이나 주인이 잠든 주택 등에 들어가 현금을 훔쳤다.일정한 직업이 없는 배씨는 대부분 무직인 상태로 절도를 통해서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해 생활해왔다.하지만 배씨는 다른 도둑들과는 조금 다른 수법을 사용해 2년 6개월이 넘도록 자신의 범행을 숨길 수 있었다.일단 범행 대상으로 삼은 주택에 들어가면 주인이 있든 없든 가방이나 지갑에서 현금만 노려 훔쳤기 때문이다.또 한 가지 특이점은 지갑 속에 얼마가 있든 신용카드 등을 제외하고 평균 10만원 정도만 돈을 빼낸 것이다.가장 적게 훔칠 때는 3만원만 들고 나온 적도 있었다고 한다.피해자들은 자신이 도둑을 맞은 것인지 다른 곳에서 돈을 빠뜨렸는지 헷갈렸고,결국 피해자 31명 중 대부분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범행 시간도 주로 오전 2시에서 늦어도 오전 5시30분까지로 정했고 그 외의 시간은 철저히 절도행각을 벌이지 않았다.이동 수단 역시 대포차를 이용했고, 범행 대상도 폐쇄회로(CC)TV 등 보안시설이 많은 아파트와 상가를 피해 주택가로 삼았다.그러던 중 지난달 18일 배씨는 여느 때처럼 전주시 완산구 완산동 황모(55여)씨의 집에 들어갔다.배씨는 이날도 황씨의 손가방 2개를 뒤졌다.하지만 가방에 450만원이나 되는 현금을 발견한 것이 문제였다.워낙 큰 금액을 손에 쥔 배씨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채 그대로 들고 나왔고, 결국 황씨의 신고로 대포차 추적을 펼친 경찰에 붙잡혔다.이전까지 배씨가 훔친 돈은 모두 30차례에 걸쳐 850만원에 불과했다고 한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워낙 적은 돈을 훔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대부분 신고를 하지 않아 장기간 범행을 이어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경찰은 22일 배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5.07.22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