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6 17:54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건·사고

'음식 배달시켰다가' 횡령 30대女 9년만에 덜미

수사를 받는 도중 도망쳐 9년 넘게 도피생활한 여성 피고인이 산부인과 진료와 음식 주문 기록 때문에 발각돼 죗값을 치르게 됐다. 결석재판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된 지 1년 3개월 만이다. 전북지역 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황모(32여)씨는 2004년 7천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에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공모한 내연남은 2004년 12월 6일 구속기소돼 이듬해 3월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도주한 황씨는 가족, 친구는 물론 주변과 일절 연락은 물론 인터넷 이용도 하지않은 채 서울에서 노래방 도우미 등을 일하며 도피생활을 하는 중이었다. 황씨의 행방을 찾지 못한 검찰은 공소시효(7년) 만료를 보름 앞둔 2012년 3월 15일 결석재판을 신청, 법원이 2012년 12월 21일 징역 1년을 확정했다. 이후 전주지검은 황씨가 여성이고 연령에 비춰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것으로 판단,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진료내역을 확인했다. 검찰은 황씨의 휴대전화번호(대포폰)를 확보했지만 수사에 도움이 될만한 지인과의 통화내역은 없었다. 통화기록을 면밀히 분석하던 검찰은 드디어 특이한 단서를 발견했다. 바로 황씨가 수시로 중국음식점과 통닭집에 음식을 주문한 것을 확인한 것이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황씨가 은신 중인 오피스텔을 확인해 신병을 확보했다. 황씨는 당일인 지난 13일 전주교도소로 수감됐다. 검찰은 "실형을 선고받기 전에 도주해 처벌하지 못하는 '자유형 미집행자'가 매년 늘고 있다"며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피고인은 수사과정부터 신병을 확보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4.03.17 23:02

초등생 협박해 수백만원 빼앗은 30대 덜미

초등학생을 협박해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17일 집이 부유한 초등학생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상습공갈)로 하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하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10시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편의점에서 초등학생 이모(11) 군을 협박해 현금 65만원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씨는 지인 안모(36)씨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이 군을 협박해 모두 18차례에 걸쳐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안씨는 이 군이 다니던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전사로 일하면서 이 군의 집이 부유하다는 점을 노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군에게 "저당잡힌 차량을 찾아야 한다. 돈을 빌려 달라. 차를 찾지 못하면 아저씨들이 죽어버릴 거다"라며 협박했다. 이 군의 아버지는 이 군이 평소와 다르게 불안해하고 집 안에서 금품이 자주 없어지자 이 군을 설득했고, 이들의 범행을 알아채 경찰에 신고했다. 이 군은 경찰에서 "아저씨들이 자꾸 죽어버리겠다고 했다. 무섭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해서 돈을 가져다줬다"고 말했다. 경찰은 하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도주한 안씨를 뒤쫓고 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4.03.17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