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빌린 뒤 수년 동안 갚지 않은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19일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달아난 김모씨(50·여)에 대해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10월 말께 정읍시 수성동의 한 우체국에서 김모씨(42)로부터 650만원을 빌려 갚지 않는 등 같은 해 7월부터 이날까지 김씨 등 지인 4명으로부터 모두 40여차례에 걸쳐 1억 83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자신의 동생의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수년 간 잠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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