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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의자 관리·탈주 초동조치 엉망

속보= 남원지청 피의자 도주 사건과 관련, 검찰의 안일한 조치로 도주범이 별다른 제지없이 남원지역을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나 검찰의 허술한 피의자 관리와 함께 미흡한 초동조치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1일자 6면 보도)21일 전주지검 남원지청과 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특수절도죄로 조사를 받던 이대우씨(46)는 지난 20일 오후 2시 52분께 남원지청 3층 검사실 앞 화장실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났다. 조사를 받던 이씨는 담당 수사관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을 했고, 이씨를 화장실로 안내한 수사관은 복도에서 이씨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씨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검사실로 들어가라"고 말한 뒤 자신도 용변을 보기위해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러나 수사관은 이씨가 검사실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고, 그 사이 이씨는 계단으로 1층까지 내려와 현관 입구 검색대를 통과해 청사를 빠져나갔다. 당시 청사 입구 검색대에는 있어야할 방호직원이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다.초동조치도 문제였다. 검찰은 이씨가 도주한 지 5분이 지난 오후 2시 57분께 남원지청장에게 보고했고, 20분이 지난 오후 3시 12분께 경찰에 도주 사실을 통보했다. 그러나 이씨는 검찰이 경찰에 통보하기 전에 이미 남원을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색대를 빠져나온 후 청사 담을 넘어 주택가로 도주했던 이씨는 오후 3시 5분께 남원지청에서 100m가량 떨어진 구 남원역 앞에서 택시를 탔다. 정읍으로 향하던 택시는 오후 3시 11분 42초에 남원시 주생면의 방범용 CCTV에 찍혔다.또 이씨가 도주 당시 수갑을 차고 있었는지도 의문이다.남원지청 관계자는 "이씨가 수갑을 찬 채 청사 앞을 뛰어가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주하는 이씨를 목격한 주민들은 "한 남자가 양손을 짚어가면서 지붕 위와 옥상을 뛰어다녔다"고 했고, 택시기사도 "이씨가 손을 흔들어 택시를 잡았고, 수갑은 차고 있지 않았다"고 말해 "수갑을 찼다"는 검찰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이와 함께 이씨가 현재 전북을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씨가 정읍 동초등학교 앞에서 택시에서 내린 시각은 오후 4시 27분.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한 시각은 오후 6시 5분으로, 이씨는 1시간 30분가량 정읍시내를 자유롭게 돌아다닌 것으로 보인다. 이 사이에 이씨가 다른 지역으로 도피했을 수도 있다.경찰 관계자는 "도주 당시 이씨는 돈이 없었으며,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절도 등의 범행이 아직 신고되지 않은 점 등을 미뤄 정읍을 벗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1300여명의 경찰력을 투입하는 등 일제수색에 나서고 있지만, 도주 2일째인 이날 현재까지 이씨의 행방을 전혀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자칫 장기화가 우려되면서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 사건·사고
  • 강정원
  • 2013.05.22 23:02

남원지청 도주범 수갑 '풀었나', '풀려 있었나'

(남원=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도주한 이대우(46서울)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수갑이 언제 풀렸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남원경찰서에서 검찰에 이씨를 넘긴 시간은 20일 오후 1시45분.이송을 담당한 진모 경위 등 2명은 남원지청 이모 수사관에게 이씨를 인계했다.진 경위 등은 포승줄을 풀어달라는 검찰의 요청에 포승줄을 풀고 수갑 열쇠를 수사관에게 넘겨 줬다.그 뒤로 1시간여가 지난 오후 2시55분께 수사관과 함께 화장실을 갔던 이씨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했다.이씨는 남원지청 2호 검사실이 있는 3층에서 내려와 1층 현관을 빠져나갔다.남원지청장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이씨가 현관을 빠져나갈 때까지만 해도 수갑을 차고 있었다"고 말했다.목격자의 진술로 미뤄 이씨는 남원지청 담을 넘기 전에 수갑을 푼 것으로 보인다.목격자 A(70)씨는 경찰에서 "검은색 옷을 입은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청사 옆 담을 넘어 주택으로 들어오더니 옆집으로 달아나 지붕 기왓장들이 부서졌다"면서 "이미 수갑이 풀어진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다.남원지청 현관에서 이씨가 도주한 남원지청 테니스장 담까지는 150여m. 성인이 달리면 2030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다.하지만 당시 수사관이 이씨를 뒤쫓고 있던 상황에서 2030초 안에 수갑을 풀기란 상식적으로 어렵다.반면, 이씨의 수갑이 허술하게 채워지거나 화장실에 가기 전 수갑이 풀린 상태였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이씨가 남원지청 3층에서 1층 현관을 빠져나올 때까지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다는 것도 이 같은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특히 검찰은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씨를 수색하는 경찰에 정확한 진술을 피하고 있으며 언론의 취재 요청도 거부한 상태다.경찰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도주 당시 상황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피의자를 놓친 건 검찰인데 경찰이 고생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이에 대해 남원지청장은 "사건 직후 언론 취재에 적극적으로 응하기보다는 먼저 피의자 검거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영장 작성 등 바쁜 일이 많아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만약 이씨의 수갑이 허술하게 채워졌거나 조사받을 당시 풀어진 상태였다면 검찰은 전과 12범의 범죄자 관리를 허술하게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3.05.21 23:02

남원지청 도주 피의자 이틀째 '오리무중'

(남원=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20일 달아난 이대우(46무직서울 신내동)의 행방이 이틀째 묘연해 수사 장기화의 우려를 낳고 있다.특수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던 이씨는 도주 직후 수갑을 푼 채 택시를 타고 정읍으로 간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경찰은 21일 현재까지 정읍에 경력을 집중배치해 연고지 중심으로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다.이 때문에 경찰은 이씨가 정읍을 이미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주변인물 파악에 나서는 등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특히 이씨는 7년 전 강도 혐의로 붙잡혔을 때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경찰이 권총을 쏴 검거한 전력이 있어 추가 범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그는 2월 22일 오후 남원시 금동의 한 농가에 들어가 금품 2천여만원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교도소 동기인 김모(46)씨와 함께 지난 10일 경찰에 구속됐다.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전북과 충남, 경북, 경기 등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150여 차례에 걸쳐 6억7천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20일 남원지청에 이송됐고 지청 3층 2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오후 2시 52분께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한 뒤 수사관과 함께 화장실에 갔다.이후 수사관이 화장실을 먼저 나간 틈을 타 수갑을 찬 채 34초 만에 달아났다.그는 키 170㎝가량에 몸무게는 80㎏이며 머리숱이 적다. 도주 당시 검은색 운동복, 슬리퍼, 검정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다.경찰은 만약 이씨를 목격했다면 남원경찰서(☎ 063-630-0366630-0272)로 즉각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3.05.21 23:02

검찰서 조사받던 피의자 도주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수갑을 찬 채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피의자 수갑 도주 사건'은 지난해 12월 경기 고양에서 발생한 '노영대 도주 사건'과 올 1월 전주에서 일어난 '절도피의자 도주 사건'에 이은 세 번째로, 피의자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사건개요= 전주지검 남원지청과 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20일 오후 2시 52분께 남원지청에서 특수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던 이대우(46)씨가 도주했다.이씨는 이날 오후 1시 45분께 남원경찰서에서 남원지청으로 이송됐으며, 검사실에서 1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받던 이씨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한 뒤 화장실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수갑을 찬 채 도주했다.CCTV 확인 결과, 이씨는 오후 2시 55분께 수갑을 찬 채 남원지청 정문을 빠져나온 후 인근 주택가로 달아났다. 이씨가 남원지청을 빠져나올 때까지 어떤 제지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남원지청 한 관계자는 "당시 수사관이 이씨와 함께 화장실에 갔으며, 이씨가 볼일을 보고 나온 것을 확인하고 수사관도 볼일을 본 뒤 나와 보니 이씨가 사라졌다"고 말했다.△피의자 관리 구멍=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경기 고양 일산경찰서에서 발생한 '노영대 도주 사건'과 올해 1월 전주 효자파출소에서 일어난 '절도피의자 도주 사건'에 이은 '수갑 도주 사건'으로, 5개월 동안 세 차례나 발생했다. 올 1월 28일 차량을 털다 현행범으로 붙잡힌 강모씨(30)는 전주 효자파출소에서 수갑에서 손을 빼고 달아났다가 도주 5일 만인 2월 1일 서울에서 검거됐다.모두 수사기관의 감시 소홀이 원인이었다.△도주범은=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수갑을 찬 채 달아난 이씨는 전과 12범의 범죄자로 밝혀졌다. 특히 이씨는 7년 전 강도 혐의로 붙잡혔을 당시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경찰이 권총을 쏴 검거된 전력이 있는 흉악범이다.이씨는 올 2월 22일 남원시 금동의 한 농가에 침입해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5월 10일자 6면 보도). 이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전북과 충남, 경북, 경기 등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150여 차례에 걸쳐 6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됐다.△경찰 수사= 경찰은 달아난 이씨를 전국에 공개수배하고 행방을 쫓고 있다.이씨는 키 170㎝가량에 몸무게 80㎏이며 머리가 벗겨졌다. 도주 당시 검은색 트레이닝복, 슬리퍼, 검정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다.경찰은 인상착의를 바탕으로 도내 15개 경찰서에서 주요 길목에 대한 검문에 나섰다. 경찰은 남원지청을 빠져나온 이씨가 택시를 타고 정읍으로 갔다는 택시기사의 제보에 따라 이날 오후 8시 현재 정읍지역을 중심으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택시기사에 따르면 이씨는 남원지청과 100m 떨어진 구 남원역 앞에서 택시를 탔으며, "정읍역으로 가자"고 해 1시간 가량 걸려 순창을 거쳐 정읍시내에 도착했지만 차가 밀리자 정읍동초등학교 인근에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택시에서 내린 뒤 사라졌다. 택시기사는 "당시 이씨는 수갑을 차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강정원

  • 사건·사고
  • 강정원
  • 2013.05.21 23:02

군산 황산 대량 유출 업체 늑장신고 아찔

군산의 2차 전지 생산업체에서 화학물질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업체 측의 늑장신고로 맹독성 가스까지 발생하는 등 사고가 더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군산경찰서와 전북도, 군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새벽 1시께 군산시 비응도동 군산2국가산업단지 내 폐전지부품 등 재처리업체인 S사에서 유독물질인 황산이 다량 유출됐다. 총 용량 5만ℓ의 저장탱크에 보관 중이던 순도 98%의 황산 4만ℓ 가운데 1000ℓ가 이송밸브 이음부 파손으로 인해 외부로 유출됐다. 이로 인해 3800만원 상당(군산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공장에는 근로자 10여명이 작업 중이었지만 사고 즉시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업체 측에서 사고 사실을 5시간가량 늦게 신고하면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사고 당시 업체 측에서 자체보수를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이로 인해 흘러나온 황산이 염산과 과산화수소가 든 주변 시설들을 부식, 염산과 과산화수소가 누출돼 연쇄반응을 일으키면서 맹독성인 염소가스까지 발생했다.군산시청 관계자는 "업체 측이 오전 1시께 황산 유출을 인지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업체가 자체 처리를 시도했지만 유출양이 많아 처리하지 못하면서 늦게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날 오전 6시 20분께 신고를 접한 소방당국 등 관계기관은 긴급 방제작업에 나섰다. 현장에는 소방 화학차와 폐기물처리차량 등 장비와 폐기물 수거업체 관계자, 경찰관, 소방관, 군인 등 80여명이 투입돼 중화제인 가성소다를 살포하며 황산 제거작업을 벌였다. 방제작업은 사고 발생 15시간이 지난 오후 4시께 완료됐다. 또 탱크에 저장 중인 나머지 황산은 자체 폐수처리장으로 이송했으며, 별도 보관 중이던 염산과 과산화수소도 화학반응으로 인한 폭발이 우려돼 이송 조치했다.경찰은 황산을 옮길 때 사용하는 이송밸브 이음부 파손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업체의 안전관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강정원

  • 사건·사고
  • 강정원
  • 2013.05.20 23:02

【⑨ 음주운전】한 잔 술이 패가망신 자초

지난 4월 익산에 사는 김모씨(70)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승용차에 치었다. 이 사고로 김씨는 다시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당시 사고 차량운전자는 현장에서 줄행랑을 쳤다.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사건 발생 3시간 만에 30대 남성을 붙잡았다. 이 남성은 0.081%의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앞선 지난 3월 군산에서는 이모씨(29)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대형 트레일러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이씨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박모씨(28)가 숨졌다. 운전자 이씨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한 것이 화근이었다.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했을 때 이씨가 횡설수설해 음주측정을 했더니 0.171%나 나왔다"고 말했다. 당시 이씨는 만취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이다.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삶까지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어 운전자들의 의식개혁이 절실한 상황이다.1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에서는 모두 1193건의 음주사고로 43명이 목숨을 잃고, 2144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는 2011년 1089건(50명 사망1975명 부상) 보다 사망자는 7명 줄었지만 발생건수와 부상자는 각각 104건(8.7%)과 169명이 늘어난 것이다.문제는 음주운전에 따른 사망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나는 사고를 당하지 않겠지' 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가 늘고 있는 것.실제 2011년 8737건 이던 음주운전 단속건수가 지난해에는 1만 580건으로 1843건(21%)이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 15일 현재 3107명이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 경찰에 적발됐다.특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 중 절반은 평균 소주 6~7잔 이상을 마신 만취( 0.10%)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음주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면 판단력과 반응시간이 떨어지고, 졸음운전을 유발할 수 있다. 또 들뜬 기분으로 잘못된 자신감을 갖게 돼 과속, 신호위반 등의 가능성이 커져 사고발생 위험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시민 김모씨(34)는 "외국의 일부 국가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신문에 고정코너를 만들어 사회적으로 망신을 주거나 월급몰수, 구속 등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처벌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까지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술을 마시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며 "연중 지속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 운전자들의 의식을 바꿔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박영민
  • 2013.05.20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