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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로 몸살⋯전북서 최근 3년 간 총 4400여건 적발

전북지역에서 건설 안전 및 화재에 취약한 불법 건축물 건립 행위가 근절 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 불법건축물의 경우 경비 절감 차원에서 가연성 소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화재 위험성이 높은 실정이지만, 철거 명령이나,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에 불과한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처리 때문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14개 시‧군이 2020년부터 2022년 9월까지 단속한 불법건축물 수는 총 442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982건, 2021년 1685건, 2022년 9월까지 761건이다. 단속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명령이 이뤄지고 있지만 집행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다. 이유는 이행강제금만 부과과하고 있어서다. 이행강제금이란 의무자에게 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확보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이다. 하지만 위반건축물을 지은 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은 건당 평균 2020년 222만 7344원, 2021년 271만 6074원, 2022년 9월까지 284만6060원으로 집계됐다. 이행강제금보다 불법건축물을 통해 얻는 이익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도 이를 내지않을 경우 형사고발이 가능한데, 처벌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불법건축물은 소방차 진입로를 막는 것부터 화재가 커질 수 있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충분한 자재를 이용하지 않아 하중이 불안한 경우도 많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도내 소재 한 건설사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은 돈을 아끼기 위해 짓기 때문에 방염이 안되는 싼 마감재를 사용하거나 재료를 듬성듬성 쓰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북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각 시‧군 조례에 의해 관리가 되고 있다”며 “작년 11월 전북도 차원에서 각 시‧군에 엄격한 점검을 요청한 바 있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 사건·사고
  • 송은현
  • 2023.01.12 17:30

군산 한 초등서 교사가 회장 선거 조작 의혹 ‘논란’

군산의 한 초등학교 전교회장 선거에서 현직 교사가 투표 결과를 조작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교육당국은 감사에 착수했다. 6일 전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군산 A초등학교에서 3~5학년을 대상으로 전교회장 및 부회장을 뽑는 임원선거가 진행됐다. 선거에는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원한 전자 투표 시스템이 이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거인 111명 중 109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회장 후보 B군이 56표를 받아 53표를 받은 C양을 제치고 당선됐다. 불과 3표차로 당락이 결정됐다. 그러나 선거에서 진 C양의 아버지가 회장 투표 결과지와 부회장의 투표 결과지 서식이 다른 것을 이상히 여기고 이를 군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자신의 아이 개표 결과지에 투표 숫자는 가장자리와 일정한 여백을 두고 입력돼 있었던 반면, 전교 회장 결과지 숫자는 여백 없이 가장자리에 바짝 붙어 표기돼 있었고 투표자 총합계 옆에도 점 하나가 찍혀 있는 등 여러 의문점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선관위 확인 절차를 거친 결과, 실제 투표는 B군이 53표, C양이 56표를 받은 것으로 나왔다. 학교 측이 발표한 내용과 다르게 나오자 C양의 아버지는 곧바로 (학교 측에 )항의했다. 이에 학교 측은 사실을 파악한 후 홈페이지에 '전교 임원 전자투표 선거 후 컴퓨터 통계 결과 처리 과정에서 담당교사의 고의 작성으로 인해 당선자가 바뀌게 되어 수정 정정한다'고 공지했다. 다만 현재는 명확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을 감안 '담당 교사의 고의 작성' 부분이 삭제돼 있는 상태다. 해당 교사는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도교육청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오는 13일까지 실지 감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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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환규
  • 2023.01.07 00:14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