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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는 직장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A씨(27)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께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모텔에서 직장동료인 B씨(25)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19에 “동료가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다”고 직접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진술 중 이번 사건과 자신은 무관하다는 투로 말하며 아직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정확한 내용을 말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6일 오전 3시 40분께 완주군 삼례읍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 4개동 중 1개동이 전소되고 3개동이 일부 소실돼 50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8대와 소방인력 20명을 동원해 50여 분 만에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고창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A씨(58)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께 고창군의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기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동승자 B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와 다투다 택시기사에게 "왜 빙빙 돌아가느냐''며 화를 내며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순찰차를 타고 인근을 지나던 경찰관들은 택시 기사의 다급한 요청에 차를 멈춰 세운 뒤 A씨를 붙잡았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블랙박스 등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파업 중인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전북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도박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형법상 도박 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10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 20분께 군산시 비응도동의 한 천막 안에서 110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속칭 '훌라'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조합원 10명을 붙잡은 뒤 판돈 등을 압수했다.
지난 4일 완주와 군산에서 화재가 잇따랐다.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완주군 용진읍의 한 주택 옆 간이 창고에서 불이 나 간이 창고가 전소돼 78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마을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20대와 소방인력 34명을 동원해 40여 분 만에 불을 껐다. 앞서 같은 날 오전 7시 5분께에는 군산시 나운동 한 아파트 상가에서 불이 나 1시간30분여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1층에 있던 목공소(90㎡)가 전소돼 280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직장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A씨(27·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께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모텔에서 직장동료인 B씨(25·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19에 “동료가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다”고 직접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 30분께에 긴급 체포돼, 진술 중 이번 사건과 자신은 무관하다는 투로 말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자 몸에서 멍이 여러 개 발견됐다”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정확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4일 오후 4시 30분께 완주군 용진읍의 한 주택 옆 간이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간이 창고가 전소돼 78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마을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20대와 소방인력 34명을 동원해 40여 분 만에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인근에서 부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3일 오전 05시 23분께 비안도 서방 13km 해역에서 예인선 A호(58톤·승선원 2명)에 이끌려 항해 중이던 부선 B호(230톤‧승선원 2명)가 기울어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군산해경은 경비함정과 해경구조대,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사고 직후 부선에 타고 있던 선원 2명은 예인선으로 옮겨 타 안전에 이상이 없었다. 이후 해경은 부선을 인근 저수심 해역으로 예인해 배수 작업을 시도하려 했으나, 오전 8시16분쯤 전복됐고 2시간이 지난 10시55분께 관리도 남방 약 3㎞ 해상에서 결국 침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선 선주는 민간 크레인 등을 동원해 인양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군산 해경은 부선 인양을 마치는 대로 예인선 선장과 선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 3일 오후 2시 50분께 순창군 인계면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도로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3명 중 동승자 A씨(53)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또 다른 동승자 B씨(57)도 머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3일 오전 8시 25분께 전주시 여의동의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전력관리처 지하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지하에 설치된 변압기 등이 불에 타 99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13대와 소방 인력 43명을 동원해 10여분 만에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2일 오전 7시 5분께 완주군 용진읍의 한 왕복 2차로에서 승용차가 마주오던 SUV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인 A씨(39·여)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또 SUV 운전자 B씨(53·여)는 복부와 허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차량 블랙박스를 확안한 결과, A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온 고라니를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오후 7시 50분께 완주군 상관면 완주-순천 고속도로(하행선) 죽림1터널 내 주행 중인 차량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5t 화물트럭 1대와 적재 물품이 전소해 1억 500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터널을 지나던 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17대와 소방인력 43명을 동원해 2시간30여분 만에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25t 트럭의 엔진 하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1일 오후 8시께 완주군 상관면 죽림1터널 안에서 달리던 트럭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2시간여 만에 주불을 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불법체류자와 함께 타고 있던 동일 국적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정읍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태국인 A씨(30대) 등 2명을 붙잡아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30분께 정읍시 수송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불법체류자 신분임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차량에 함께 타 있던 불법체류자 20대 B씨도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했다. 이들은 2014년 관광 비자로 입국해 고창에서 농사일을 하며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30일 오후 11시 50분께 순창군 풍산면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주택 1층(52.16㎡)이 전소돼 80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13대와 소방인력 46명을 동원해 2시간여 만에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궁이에 지핀 불이 바람에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50분께 남원시 목동마을 앞 도로에서 1t 트럭이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A씨(71)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단독 사고는 확실하지만,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며 “아직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완주군체육회 여직원에 대한 동료 직원 A씨의 성희롱과 상사 B씨의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을 조사해 온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이 최근 A씨와 B씨의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이 사실이라고 판단,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 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은 A씨가 2021년 11월 완주군체육회 사무실에서 C씨가 자리에 없는 것을 겨냥해 “마트에 갔는지, 모텔에 갔는지 어떻게 아냐”라고 얘기한 사실을 C씨가 직장 동료들로부터 전해들은 부분에 대해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은 직장 상사 B씨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자가격리 상태인 C씨에게 출근하라고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했다. B씨는 C씨가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자가격리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 7월18일 오전 회의 때 “내일 C대리 잠깐 얼굴이라도 비치라고 하라”고 출근을 독려했고, 이 말을 팀장이 카카오톡으로 C씨에게 전달했다. C씨는 7월19일 오전 출근했고, 이에 B씨는 C씨가 없는 곳에서 직원들에게 C씨 수업에 대한 민원을 공개하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완주군체육회는 A씨에 대한 징계 처분을 다시 해야 할 상황이 됐고, B씨는 과태료를 물게 됐다. 한편, 완주군 체육회는 지난 10월 1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무실에서 말다툼을 벌인 남녀 직원 2명 중 진정인 C씨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 남직원 A씨에 대해서는 ‘엄중경고 및 재발방지교육 이수’를 의결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35분께 익산시 금마면의 한 닭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났다. 당시 공장은 휴업 중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샌드위치 패널 건물 대부분이 타 400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19대와 소방 인력 55명을 동원해 2시간20여분 만에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지난 28일 오후 9시 25분께 군산시 서수면의 한 플라스틱 용기 제조공장에서 노동자 A씨(49)의 오른손이 설비에 말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오른쪽 손가락 4개가 눌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A씨는 원료 배합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29일 오전 2시 5분께 김제시 만경읍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주택이(92.2㎡) 전소해 500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12대와 소방 인력 36명을 동원해 2시간여 만에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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