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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에서 건설 안전 및 화재에 취약한 불법 건축물 건립 행위가 근절 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 불법건축물의 경우 경비 절감 차원에서 가연성 소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화재 위험성이 높은 실정이지만, 철거 명령이나,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에 불과한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처리 때문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14개 시‧군이 2020년부터 2022년 9월까지 단속한 불법건축물 수는 총 442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982건, 2021년 1685건, 2022년 9월까지 761건이다. 단속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명령이 이뤄지고 있지만 집행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다. 이유는 이행강제금만 부과과하고 있어서다. 이행강제금이란 의무자에게 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확보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이다. 하지만 위반건축물을 지은 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은 건당 평균 2020년 222만 7344원, 2021년 271만 6074원, 2022년 9월까지 284만6060원으로 집계됐다. 이행강제금보다 불법건축물을 통해 얻는 이익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도 이를 내지않을 경우 형사고발이 가능한데, 처벌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불법건축물은 소방차 진입로를 막는 것부터 화재가 커질 수 있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충분한 자재를 이용하지 않아 하중이 불안한 경우도 많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도내 소재 한 건설사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은 돈을 아끼기 위해 짓기 때문에 방염이 안되는 싼 마감재를 사용하거나 재료를 듬성듬성 쓰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북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각 시‧군 조례에 의해 관리가 되고 있다”며 “작년 11월 전북도 차원에서 각 시‧군에 엄격한 점검을 요청한 바 있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11일 낮 12시50분께 김제시 백구면 한 유리공장 제조기기에서 불이 나 300여 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도착했을 때, 공장관리인이 분말소화기를 이용해 자체 진화한 상황이었다고 소방관계자는 전했다. 소방당국은 기계 내부 청소를 위해 토치를 사용하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송은현 수습기자
11일 낮 12시 30분께 김제시 교동 A씨(92)의 주택에서 불이 나 77㎡중 50㎡가 전소, 17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2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2대와 소방관 35명을 동원해 불을 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정에 화재·가스 감지센서 및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해 응급상황에 상시 대응하고 안전 확인을 비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로, 이날 화재도 화재 센서가 울리면서 소방당국의 출동이 이뤄졌다. 소방당국은 전기장판이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송은현 수습기자
10일 오전 10시55분께 임실군 관촌면의 간이 창고에서 불이 나 양철 지붕과 공구 등이 전소돼 300여 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화재 현장을 지나던 행인 A씨(62)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1대와 소방인원 36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1시간50분여 만에 진화했다. 소방당국은 눈이 녹으면서 외부 누전 차단기에 물이 침투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중이다. 엄승현 기자‧이준서 수습기자
전주덕진경찰서는 10일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10일 0시 5분께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안골네거리 무주‧진안 방면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를 기다리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사고로 A씨가 몰던 K3 승용차에 불이 나 11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사고로 택시 운전사 60대 씨가 허리 등을 다쳤지만 경미해 병원으로 옮겨지지는 않았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57%로 알려졌다. 경찰은 만취 상태인 A씨가 택시를 미처 보지 못해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엄승현 기자‧이준서 수습기자
부안경찰서는 10일 친부 잔소리에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40대 A씨에 대해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20분께 부안군 상서면 자택에 불을 질러 소방서 추산 1800여 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아버지(80)의 밥을 늦게 먹는다는 잔소리에 화가 나 라이터로 자신의 방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인 것으로 보고 있다. 불이 나자 아버지는 119에 신고하고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아버지가 집안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를 고려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며,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엄승현 기자‧이준서 수습기자
지난 9일 오후 10시35분께 순창군 풍산면 A씨의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주택 일부(18㎡)가 전소돼 52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 A씨의 아들(40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3대와 소방인원 53명을 동원했지만, 주택외부에 적재된 장작작 등으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소방당국은 외부 화목보일러 배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엄승현 기자‧이준서 수습기자
지난 8일 오후 2시 40분께 전주시 상림동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씨(53)가 다리 골절 등의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지난 7일 오전 11시 40분께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김제 IC 인근에서 25톤 트럭이 아반떼 승용차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아반떼 운전자 A씨(38)가 이마와 가슴에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같은 날 0시 40분께에는 완주-순천 고속도로 상행선 용암터널 입구에서 스포티지 승용차와 K7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두 승용차 운전자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앞서 6일 낮 12시 30분께에는 완주군 이서면 한 도로에서 25톤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방음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자 B씨(27)가 허리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같은 날 오전 4시 5분께에는 익산시 현영동 한 주유소 인근 도로에서 제네시스 차량이 주차된 5톤 화물차를 들이받아 제네시스 운전자 C씨(41)가 사망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군산과 고창에서 화재가 잇따랐다. 6일 오후 1시 40분께 군산시 송풍동의 사찰 염불사에서 불이 나 20분여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사찰 내 전각 15㎡가 전소돼 50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전북도 지정 문화재인 소조여래좌상이 있는 법당에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외부에 있는 촛불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앞서 같은 날 낮 12시 50분께에는 고창군 고수면 상평리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0.03㏊가 소실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산림당국은 입산자에 의해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과 피해면적 등을 조사 중이다.
지난 6일 오후 10시 50분께 전주시 금암동 한 원룸에서 A씨(33∙여)가 건물 밖으로 떨어져 숨졌다. 인근 주민 B씨(20대)는 "물건이 쓰러지고 쿵쿵 거리는 소리가 들렸다"며 "30여분 동안 싸우다가 조용해진 이후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소방 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군산의 한 초등학교 전교회장 선거에서 현직 교사가 투표 결과를 조작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교육당국은 감사에 착수했다. 6일 전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군산 A초등학교에서 3~5학년을 대상으로 전교회장 및 부회장을 뽑는 임원선거가 진행됐다. 선거에는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원한 전자 투표 시스템이 이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거인 111명 중 109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회장 후보 B군이 56표를 받아 53표를 받은 C양을 제치고 당선됐다. 불과 3표차로 당락이 결정됐다. 그러나 선거에서 진 C양의 아버지가 회장 투표 결과지와 부회장의 투표 결과지 서식이 다른 것을 이상히 여기고 이를 군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자신의 아이 개표 결과지에 투표 숫자는 가장자리와 일정한 여백을 두고 입력돼 있었던 반면, 전교 회장 결과지 숫자는 여백 없이 가장자리에 바짝 붙어 표기돼 있었고 투표자 총합계 옆에도 점 하나가 찍혀 있는 등 여러 의문점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선관위 확인 절차를 거친 결과, 실제 투표는 B군이 53표, C양이 56표를 받은 것으로 나왔다. 학교 측이 발표한 내용과 다르게 나오자 C양의 아버지는 곧바로 (학교 측에 )항의했다. 이에 학교 측은 사실을 파악한 후 홈페이지에 '전교 임원 전자투표 선거 후 컴퓨터 통계 결과 처리 과정에서 담당교사의 고의 작성으로 인해 당선자가 바뀌게 되어 수정 정정한다'고 공지했다. 다만 현재는 명확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을 감안 '담당 교사의 고의 작성' 부분이 삭제돼 있는 상태다. 해당 교사는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도교육청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오는 13일까지 실지 감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6일 오전 4시 5분께 익산시 현영동 한 주유소 인근 도로에서 제네시스 차량이 주차된 5t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제너시스 차량 운전자 A씨(40대)는 크게 다쳐 사망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6일 오후 1시 40분께 군산시 송풍동의 사찰 염불사에서 불이 나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사찰 내 전각 15㎡가 전소돼 50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전북도 지정 문화재인 소조여래좌상이 있는 법당에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외부에 있는 촛불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을 피해 달아났던 현직 경찰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경감을 불구속 입건했다. A경감은 지난 5일 오후 9시 40분께 익산시 평화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의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달아났다. 추격에 나선 경찰은 A경감의 차량을 1㎞가량 뒤쫓아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를 붙잡았다. 당시 A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42%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경감은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경찰청은 이날 A경감을 직위해제했다.
김제경찰서는 말다툼을 하다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외국인 근로자 A씨(58·중국)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 20분께 김제시의 한 돈사에서 동료 B씨(30대·베트남)의 배와 목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크게 다쳤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0시 15분께 부안군 행안면 진동리의 한 돈사서 불이 나 1시간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축사 1개 동(319㎡)이 전소돼 돼지 800여 마리가 소사해 590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제와 고창 지역에서 화재가 잇따랐다. 4일 오후 1시 55분께 김제시 공덕면 마현리의 한 신축 주택 건설 현장에서 불이나 25분 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주택 샌드위치 패널 절반이 불에 타 120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부주의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앞서 오전 2시 55분께에는 고창군 고수면의 한 단독주택에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13대와 진화인력 40명을 투입해 3시간여 만에 불을 껐다. 이 불로 보일러실이 전소되고 비닐하우스 일부가 불에 타 35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목보일러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남원경찰서는 4일 누범기간 중 빈집 털이 범죄를 저지른 A씨(48)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습절도)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남원, 익산, 김제 등을 돌며 빈 주택을 상대로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을 대상으로 벌인 범행으로 아직 피해 금액은 현재 1억여 원 상당으로 조사된다”며 “추가 범죄 여부 등 여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남원경찰서는 누범기간 중 빈집 털이 범죄를 저지른 A씨(48)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습절도)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남원, 익산, 김제 등을 돌며 빈 주택을 상대로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을 대상으로 벌인 범행으로 아직 피해 금액이 추산되지 않았다”며 “추가 범죄 여부 등 여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자세한 사항은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제 교차로서 스쿨버스-화물차 사고⋯13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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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랑의 온도탑’ 100도 달성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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