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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서 수천만 원 돈다발’ 익산시 5급 공무원, 31일 영장실질심사

‘간판정비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중 차량 안에서 수천만 원의 돈다발이 나와 긴급체포된 익산시청 5급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31일 판가름 날 예정이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8일 경찰의 익산시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직원에게 "익산시청 외곽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 주차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사실은 경찰에 적발됐고, 경찰은 A씨의 차량을 수색해 현금 등 금품 수천만 원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의계약 업무를 전담하던 A씨를 비롯해 익산시청 전·현직 과장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1일 오후 3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열린다. 한편 익산시는 이날 A씨를 직위해제 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공직자의 비위행위는 경중을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절차 등 후속조치도 예외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 법원·검찰
  • 송승욱외(1)
  • 2025.07.30 19:26

흉기로 금은방 금품 탈취·주인 유사강간 30대 '징역 12년'

금은방에서 흉기로 주인을 위협해 금품 수천만원을 탈취하고, 금은방 주인을 유사 강간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혐의로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12년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은방에 침입해 재물을 강탈하고 유사강간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절도 전과는 4회에 이른다.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하는 등 도벽이 개선되지 않고 행위도 점점 중대해진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1월 12일 익산시의 한 금은방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주인 B씨(20대·여)를 위협한 뒤 현금과 순금 등 5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강탈하고, 범행 중 B씨를 유사강간한 혐의 등을 받고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사흘 전 금은방 주변을 돌며 대상을 물색했으며, 금은방의 현금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로 금 20돈의 매입 가능 여부를 확인했다. 또 그는 자신이 일하던 익산의 한 식자재 마트에서 현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7.25 13:59

치매에 걸린 노모 폭행해 숨지게한 아들 항소심서 '징역 5년'

치매에 걸린 노모를 술에 취해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존속상해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0대)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5년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범행 이전 상당 기간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홀로 모셨다”며 “평소에도 알코올로 인한 충동인 공격적 행동을 보여왔고, 정신감정 및 증거 등을 고려할 때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볼 수 없어 심신미약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반인륜적이고 결과가 중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자식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한 점과 반성을 안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1일 김제시 요촌동의 자택에서 어머니 B씨(당시 93·여)를 술에 취한 채 손으로 수회 때려 뇌경막하출혈 및 뇌죄상 등 상해를 입히고, 이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재판에서 A씨는 B씨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스스로 넘어져 난 상처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사건을 목격한 요양보호사 C씨 등의 증언과 부검의의 소견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실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알콜의 의존증후군, 알콜성 다발신경병증 등의 증상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해 음주 시 블랙아웃(Black out, 기억상실), 충동 공격적 행동 등을 보여와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7.25 13:59

'새만금 수변도시 근로자 사망' 원·하청 현장소장 '집행유예'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공사현장에서 굴착기가 쓰러져 근로자가 익사한 사건과 관련, 법원이 현장 책임자였던 원청과 하청의 현장소장 모두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법원은 각 회사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7단독(부장판사 장윤식)은 24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 현장소장 A씨(53), 하청 현장소장 B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각 회사 법인에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3월 8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공사현장에서 굴착기를 운전하던 C씨(당시 68세)가 작업을 마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굴착기가 전도돼 웅덩이에 빠져 익사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사고와 관련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원청과 하청 모두 안전조치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양 회사 모두 근로자의 사고를 막기 위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청사는 현장에 현장소장과 팀장을 파견해 업무상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았다”며 “해당 현장은 원청사가 지배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원청사는 사고 당시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평탄화 작업, 굴착기의 구체적인 경로 등이 적힌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매립장 안에는 다수의 웅덩이가 형성돼 있었는데, 여러 증언 등을 종합해 볼 때 굴착기가 웅덩이에 굴러 떨어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나 방치했다”면서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과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7.24 11:07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동영 의원 항소심서 '벌금 400만원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23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부장판사 양진수 심리로 정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구형 이유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표현은 존중돼야 하지만, 허위 정보로부터 유권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도 중요하다”며 “중진 정치인과 관료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점은 존중되나, 그러한 만큼 더 엄격한 준법정신이 있어야 할 피고인에게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 13일과 2024년 1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전주시 덕진동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총선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을 받고 기소됐다. 이날 정 의원 측 변호인은 “지지를 호소했는지에 따라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며 “피고인은 지지를 호소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당선을 목적으로 한 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의 발언은 수년 동안 정치 활동을 중단했다가 다시 게시하면서 반응을 살피는 등 통상적인 정치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최후 발언에서 “해진 옷을 입은 어머니인 전북을 위해 봉사를 해야한다는 고민에 민심을 확인해보려는 과정에서 고발사건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은 저의 잘못이고 앞으로 전북과 이 나라 민족의 평화와 편안을 위해 헌신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의 항소심 선고 재판은 오는 9월 8일 열린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7.23 19:26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 '법정 구속'

북한 대남 공작원과 외국에서 접선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72) 전북민중행동 공동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남 공작원 A씨와 상당히 오랜 기간 서로 신뢰하고 있던 관계임이 메일에서 드러나고, 피고인이 공작금을 수령한 정황도 확인된다”며 “피고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을 유지하고 있고,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질러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이유로든 북한의 체제 및 사상에 동조하는 방식으로 통일운동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적화통일 노선을 고수하고 권력세습과 독재정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이 대남 공작원과 4회에 걸쳐 해외에서 은밀히 만나고 은밀한 수법으로 통신연락을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대한민국에 실질적인 해악을 미칠 위험성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A씨와 베트남 하노이·중국 베이징 등에서 회합하고, 이메일 등을 통해 국내 주요 정세 등을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선고 이후 하 대표는 재판부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과거에 있던 일을 2022년에 기소한 점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전형적인 공안몰이”라고 말했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전북개헌운동본부 등 전북지역 시민단체는 23일 오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하연호를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국가보안법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독립 활동을 한 사람들과 단체를 처벌하기 위해 만든 반민족적인 악법인 치안유지법의 이름만 바꿔 이승만이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며 “이후 80년 가까이 여러 독재정권의 유지와 반공국가체제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민운동가 하연호에게 판결을 내린 판사의 결정문을 들으면서 우리는 다시 치를 떠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며 “앞으로 사법부 내 구태와 사회 대개혁의 깃발 아래 사법부의 개혁과 인적청산을 신속하게 이루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7.23 16:07

'피의자 성추행 의혹' 전직 경찰관, 1심 '무죄'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기소됐던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된 점과 유전자(DNA) 감식 결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 등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기희광)은 22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경위(54)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경위는 건강상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은 A경위의 변호인만 출석해 궐석 재판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조사과정에서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번복된 점과 피해자의 의복과 몸에서 나온 일부 유전자(DNA) 또한 남성의 것이긴 하지만, 여러 조사자료를 보면 피고인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다고 한 부위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여성 피의자를 전주지검 구치감으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A경위는 수사 초기부터 계속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향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지난 4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경위를 파면했다.현재 A경위는 해당 징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7.22 11:08

계약서 부풀려 53억 불법대출 도운 태양광발전 시공업자 ‘징역 5년’ 구형

업(UP) 계약서를 작성해 53억 원가량의 불법 대출을 받도록 도운 태양광 발전 시공업자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1일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도내 한 태양광 시공업체 대표 A씨(60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구형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태양광발전소 준공을 미끼로 공사금액을 부풀린 ‘업계약서’와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28회에 걸쳐 총 53억 900만 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받도록 도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담당하는 한국에너지공단에게 재무적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저금리로 시설자금을 대출해주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의 재원은 국민들의 전기요금 중 3.7%를 따로 빼내 충당된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재판을 받으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대출금에 대한 직접적인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기에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관습적으로 해왔던 일이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바랬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10월 22일 열린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7.21 17:46

특검, 尹 조기 구속기소…"헌법상 계엄 사전 통제장치 무력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 1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파면된 후인 5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각각 기소된 후 세 번째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40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가 적용됐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 통지를 해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를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아직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외환 혐의는 공소장에 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을 지난 10일 구속한 뒤 대면조사를 위해 강제구인까지 시도했지만 불발된 데다 마지막 불복 카드인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점에 비춰 더 이상의 대면조사 시도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구속기간 연장 대신 조기 기소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구속적부심사 기각 결정 후 내부 논의를 통해 구속영장 발부 이후 참고인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 및 증거 수집이 충분히 이뤄졌고, 구속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금일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발부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관련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수사 과정에서의 행태는 재판에 현출시켜 양형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5.07.19 15:28

친동생 살해하려 한 20대 치료감호⋯법원, 심신미약 인정

친여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인정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치료감호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심신장애(정신질환, 중독) 등이 있는 피고인을 형벌 대신 치료를 통해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보호 처분이다. 전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살인미수,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2시 4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자택에서 친동생 B양(19)의 목, 얼굴, 팔 등을 흉기로 십수회 찌르고, B양의 친구 C양(19)에게 흉기를 휘둘러 손 등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동안 부모와 여동생에게 조롱당하고 노리개로 살았다고 깨달아 화가 났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평생 노예로 살 것 같아서 괴물이 되야겠고, 전쟁에 나갔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또 “집안의 물건을 부수고 소란을 피워도 동생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 조롱을 당한다고 생각했다”는 등 망상 증세를 보였다. 이후 정신감정에서 A씨는 적응장애 또는 인격장애 또는 상세불명의 기분장애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으며, 재판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에 대한 심신미약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동 내 소란을 일으키는 등 과대망상과 피해망상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타인의 마음소리가 들린다는 환청을 의심케 하는 증상들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질렀다”면서도 “부친을 제외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7.17 16:48

암구호 담보로 군인들에 고금리 불법 추심 대부업자 항소심서 감형

군인들에게 암구호 등을 담보로 최대 3만%의 고금리로 불법 추심을 한 대부업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전주지방법원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15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대부업체 직원 B씨(34)는 원심 징역 1년2개월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또 다른 대부업체 직원 C씨(28)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군인인 채무자에게 암 구호를 요구하는 범죄는 단순한 경제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군 기강 문란과 나아가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불법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대구시 수성구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023년 5월에서 2024년 8월까지 군 간부 등 15명에게 총 246회에 걸쳐 1억 6000여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약 98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최대 대출액의 3만 400%가량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은 대부분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이뤄졌다. 특히 이들은 군인들에게 “암 구호를 알려주면 대출해주겠다”고 제안한 뒤 이 중 3명의 군인들에게 암 구호를 받아 보관했으며, 돈을 빌려간 군인들에게 “이자를 상환하지 않으면 부대로 전화하겠다”, “암 구호를 담보로 한 사실을 알리겠다” 등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상호 역할을 분담해 불법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이 길고 규모도 작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취득한 암 구호를 담보목적 외에 누설했다고 볼 사정들은 드러나지 않은 점과 동종 범죄 전력 등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7.15 17:55

벌금형·징역형 3번씩 받고도 또 음주운전 30대 항소심서 중형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3번의 벌금형과 3번의 징역형을 받고도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3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3-1형사부(부장판사 박현이)는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6)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과 3회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음주운전으로 복역 후 누범기간에 재차 술에 만취해 운전을 했다. 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던 중 출석에 불응하고 도피했으며, 도피생활 중 재차 무면허 상태로 운전해 중앙분리대를 충격했고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고 수사기관에 운전자를 허위 진술하게 해 범인도피를 교사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반복된 처벌에도 계속해 교통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이와 같은 범행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침해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상림동의 한 음식점까지 3.6㎞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수치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서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도로 인도 부분의 연석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해 자칫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었고,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고 수치가 비교적 높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7.15 17:54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