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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살해하려고 한 5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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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전경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이웃인 C씨를 언급하자 “걔 때문에 벌금 50만 원이 나왔으니 이야기하지 마라”며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지난해 12월 C씨의 주거지에 방문해 술을 마시다가 퇴거 요구에 불응해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B씨가 죽겠다고 하며 과도를 들어 자신의 목을 찌르려고 해 이를 말렸을 뿐, 피해자를 칼로 찌르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혈흔 분석 결과 등을 근거로 A씨 측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지인의 가게에 찾아가 구조를 요청하고 지인과 경찰관들에게 자신을 칼로 찌른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명확하게 지목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말리는 과정에서 자신의 손에 상처를 입은 후 잠에 들어 피해자 상처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도구와 범행 현장, 피고인의 몸과 옷 등에서 모두 피해자의 혈흔과 DNA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현장에서 넘어지는 과정에서 주변 구조물 등에 충격으로 생성된 충격비산혈흔과 피 묻은 물체가 휘둘러질 때 나타나는 휘두름이탈혈흔 등이 발견됐다”며 “이는 피해자가 많은 피를 흘리며 피고인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자해를 하려고 하는 피해자로부터 과도를 빼앗고 1시간 정도 피해자와 이야기하다 잠들었다는 피고인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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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살인미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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