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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온열질환 취약 ‘야외·이동 근로자’…철저한 대비 필요

전북 전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되고 체감온도가 36도 이상 오르면서 공사현장과 도로와 같이 고온 환경에 노출된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폭염에 대비한 근로자 개개인의 건강 관리와 함께 유관기관의 꼼꼼한 안전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5일 낮 12시께 전주시 우아동 한 공사현장 앞. 주차된 공사 차량에서는 현장 근로자들이 에어컨을 켠 채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온 근로자들은 공사현장으로 바로 가지 않고, 동료들이 쉬고 있는 차량 안으로 들어가거나 편의점 등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현장 근로자 A씨(30대)는 “여름철에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야외에서 작업하다 보면 헬멧 아래로 땀이 뚝뚝 흐르고, 온몸이 젖는다”며 “퇴근 후 집에 가서 씻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고 했다. 같은날 전주시 서신동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는 한 직원이 물류센터에서 입고된 물품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온몸이 땀으로 젖은 채, 이마에 쉴 새 없이 흐르는 땀줄기를 연신 닦아내고 있었다. 마트 직원 A씨(40대)는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데, 몸을 계속 움직여야 하는 일이라서 여름에 특히 더 힘들다”며 “건물 외부나 지하주차장에서 주로 일을 하는데, 여름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생각 뿐이다”고 했다. 여름철 야외에 배출한 쓰레기에서 생기는 벌레·악취도 근로자들을 괴롭혔다. 이날 오전 10시께 전주시 효자동 전주대학교 인근 원룸촌에서 생활쓰레기 수거에 나선 업체 직원들은 한 원룸 앞에서 물을 마시며 잠시 휴식 중이었다. 업체 직원 C씨(50대)는 “여름이 되면 벌레와 악취 때문에 일하기가 몇 배로 힘들다"며 "땀을 너무 많이 흘려 요즘엔 소금을 가지고 다니면서 챙겨 먹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전날 오후 8시 전주시 서신동 일대. 음식 주문이 몰리는 바쁜 저녁 시간대 한 배달대행업체 직원은 공원 주변에 오토바이를 정차해둔 채 헬멧을 벗고 휴식 중이었다. 직원 D씨(20대)는 “오늘 오전부터 시내를 돌면서 20건 넘게 배달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지럼증이 느껴져 쉬고 있었다”며 “비 오는 날은 몸이 젖어도 시원해 운전할만한데, 더운 날은 하루 종일 일하면 다음날은 쉬어야 할 정도로 지친다”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8월 4일 기준 도내 온열질환자 환자는 107명이다. 증상별로는 열탈진 70명, 열경련 19명, 열사병이 12명, 열실신 6명 등이다. 지난 3일 군산시 조촌동 한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40대 남성이 팔다리 저림과 열경련 증세를 호소하면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자 5일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용역 현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폭염 관련 자치단체 계약 집행요령'을 안내하기도 했다. '폭염 관련 자치단체 계약집행요령'은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곤란한 경우 발주기관이 계약의 특징과 현장 상태, 계약 진행상황, 기상예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하며, 작업 일시정지와 작업시간 조정, 계약 금액조정 등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 기상지청 관계자는 “가장 무더운 시간인 낮 2~5시에는 논과 밭, 공사장 등에서 야외작업을 자제하고 통풍이 잘되는 작업복 착용과 충분한 물 섭취 등 폭염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최동재
  • 2024.08.05 17:53

전북환경운동연합, “팔복동 공업지역 규제 완화 중단하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전주시가 팔복동 공업지역(태평·추천대지구)에 대한 공장입지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5일 성명서를 내고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전주시의 공장입지규제 완화는 체계적인 공업지역 관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이유로 환경오염업종 입지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보다 이해관계자의 사익을 우선하는 것이고 시민의 건강을 몇몇 공장주의 돈벌이와 맞바꾸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난립으로 인한 환경피해는 오롯이 시민 몫”이라며 “시는 팔복동 공업지역 규제완화를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규제완화가 소규모 환경오염 사업장의 난립을 초래하고, 주거밀집지역의 대기오염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한 뒤 "시의 이번 완화는 노후된 산업단지의 개선을 포기하는 도시관리계획 후퇴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일 시는 대기 3종 이상·수질 4종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모든 공장·시설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자리잡지 못하도록 했던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규제는 폐기물처리업종과 특정 대기·수질 유해물질 발생 및 배출농도가 높은 공장, 폐기물 소각시설 및 SRF 제조·사용시설에 한해서만 제한받도록 완화된다.

  • 환경
  • 최동재
  • 2024.08.05 15:47

'성수기 전에 단속하고 유예 1개월?' 봐주기 단속에 계곡 불법 영업 성행

전북지역 하천·계곡 주변 불법 영업 음식점의 집중 단속이 지난 2일 종료된 가운데 일부 지자체가 업소들에 1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파악돼 사실상 실효성 없는 단속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천·계곡 주변 불법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선 상시단속이 중요한데, 전북은 성수기를 앞둔 7월에 시작해 단속 후에도 1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는 형태로 여름 피서철 영업이 가능해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과 함께 제재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4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번달 2일까지 남원과 완주, 무주, 진안 등 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천·계곡 주변 음식점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앞서 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달 15~26일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했지만, 기록적인 장맛비로 인해 도내 수해 피해가 발생하면서 단속 기간을 조정했다. 단속 결과 도 특사경은 총 7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무단 도로점용 8건, 위생불량·하천부지 점용 각각 2건, 무신고 영업 1건 등이었다. 문제는 단속 이후 일부 지자체에서 철거 등 행정처분에 대한 1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했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법 영업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업소 입장에선 여름철 관광 성수기를 그대로 지내고 행정처분도 지키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법과 규정을 지키면서 영업하고 있는 업주들 입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남원시 산내면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한 업주는 “늦게나마 단속을 시작한 것은 다행이지만, 유예기간을 한 달 주면서 여름 장사는 다 할 수 있게 됐다. 사실상 봐주기 단속을 한 셈”이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실제 지난 2일 남원시 산내면 달궁계곡 인근 한 식당에서는 계곡 주변으로 무단 설치된 데크와 평상으로 음식을 가져다 주는 등 불법 영업이 계속되고 있었다. 평상을 이용하고 있던 김모 씨(68)는 “식당에서 이렇게 영업을 해주니까 준비할 것도 없이 몸만 와서 놀고,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심하게 비싸지 않고 편리하니까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유예기간이 끝나면, 여름 휴가철도 막바지에 다다른다. 한 철 영업인 계곡·하천변 음식점에는 사실상 효과없는 단속인 것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행정절차법상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을 10일 이상 줘야 한다”며 “현재 1차 계고가 이뤄졌고, 1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이후 업장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고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수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소비자들이 편리함을 느끼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바라봤다. 허경옥 성신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계곡 인근 식당에서 닭백숙 등 음식이 심하게 비싸지만 않으면, 소비자들은 오히려 편리하다고 느낄 수 있다”며 “지자체에서도 수많은 음식점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 사회일반
  • 최동재
  • 2024.08.04 15:15

"사람이 죽었는데, 전혀 반성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전혀 반성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강력한 법의 심판이 필요합니다.” 지난 6월 27일 새벽 운전 연습을 하다 술을 마시고 과속하는 포르쉐 차량에 목숨을 잃은 A양(19) 유족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A양의 유족에 따르면 현재 A양을 숨지게 하고, 동승자 B양(19)에게 전치 20주 이상의 중상을 입혀 구속기소된 음주 포르쉐 운전자 C씨(50대)는 유족에게 합의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현재 원광대병원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치료 중인 B양(19)은 천문학적인 치료비가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의 큰아버지(52)는 “초기 경찰 조사의 미흡함 등으로 형량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자 C씨가 합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 B양은 뇌사 상태로 운이 좋아 깨어나도 재활 기간만 5~10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한다. C씨는 사고후 병원에서 구급대원과 경찰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병원 처치를 거부하고 아무런 제재 없이 퇴원하자마자 병원 앞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는 등 악의적으로 본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술타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사고 당시 현장 조사에 나섰던 5명의 경찰관들은 C씨가 통증을 호소하자, 경찰관이 동행하지 않은 채 먼저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관들은 그의 음주 여부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추후 채혈 등을 통해 음주 수치를 파악하면 된다고 판단했고, 상부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출동했던 여의지구대로 복귀했다. 이후 병원을 빠져나온 C씨는 곧바로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매해 마시는 장면이 인근 CC(폐쇄회로)TV에 포착됐다. 사고 발생 후 2시간여가 지나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 이상인 0.103이었으나, 추후 검찰은 해당 수치가 사고 이후 마신 술로 인해 인정될 수 없다고 보고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0.036의 면허 정지 수치로 기소했다. 검찰은 C씨의 0.036 수치로는 소위 ‘윤창호 법’이라고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 C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 등을 고려해 도로교통법상 가중조항을 적용했다. 하지만 위험운전치사(3년 이상의 징역)에 비해 구형량이 낮다. 전북경찰청은 출동했던 5명의 경찰관들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 혐의로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1차 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양 큰아버지는 “사람이 죽었는데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다시는 우리 가족과 같은 끔찍한 일을 다른 사람이 당해서는 안 되고, 강력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기소된 C씨의 재판에는 총 35개의 엄벌 탄원서가 제출돼 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8.04 15:14

금요일, 주말새 전북지역서 교통사고 잇따라 6명 사상

금요일과 주말 새 전북지역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6명의 사상자가 났다. 순창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탔던 일가족 3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었고, 정읍에선 SUV차량끼리 충돌하면서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고 치료중이다. 4일 오전 2시18분께 순창군 인계면 지산마을 인근 도로에서 A씨(22)가 몰던 1톤 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25·여)와 함께 타고 있던 사촌 형제(18·17세) 등 3명이 숨졌다. 운전자 A씨도 가슴과 복부 등에 통증을 호소해 전남대학교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친척 관계로, 휴가철을 맞아 A씨가 거주하고 있는 순창으로 놀러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치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가족모임이 끝난 후 A씨 등이 순창읍내에서 술을 더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이같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2일 전 10시15분께 정읍 금붕동 도로에서 A씨(70대)가 몰던 스토닉 차량이 티볼리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티볼리 차량이 도로 옆에 있던 논으로 추락, 운전자 B씨(60대)가 숨졌고, 그의 남편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두 차량 중 한대가 차선 변경하다 이같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사건·사고
  • 최동재
  • 2024.08.04 13:22

'전주 택시기사 폭행 문신남' 온갖 행패 일삼다 결국 법정행

문신을 내보이면서 위협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가 하면,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한 20대가 구속 기소됐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김윤정)은 상해와 특수폭행, 특수협박,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혐의로 A씨(27)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월 3개월간 전주, 광주 일대에서 깨진 유리컵을 던지거나 철제 의자를 휘둘러 사람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했으며, 주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SNS에 피해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무단으로 게시하고 대금 지급 없이 숙박시설 및 택시를 이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그는 지난 2월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고령의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공분을 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월 ‘아버지뻘 택시기사 폭행한 문신남’이라며 방송 등 다수의 언론에 보도된 사건 가해자 언론에 보도된 이후 A씨는 ‘택시기사 폭행 문신남’, ‘전주 양아치’ 등으로 홍보하며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홍보하는 등 폭력 성향의 콘텐츠를 게시해 수익을 창출하기까지 했다. 또 A씨는 검찰 조사 이후에도 유튜브 채널에 수사기관을 농락하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에 대한 반성없이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확인해 구속했다”며 “정읍지청은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범죄행위를 소재거리로 수익을 창출하는 악성 콘텐츠 유포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08.04 11:59

“방학에도 학교 가는데...”, 보행 안전 관리 인력 없는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등 여름방학기간에도 진행되는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초등학생들의 등교가 계속되고 있지만 보행안전을 관리하는 인력이 없어 학생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1일 오전 8시30분 전주시 효자동 문학초등학교. 등교시간이 되자 학생들은 정문 앞 횡단보도로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다. 인근 도로는 출근 차량과 잠시 정차하고 있는 차량 등으로 뒤섞여 어수선한 모습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 일부 아이들은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가로질러 학교로 향하고 있었고, 차량들은 잠시 멈춰 아이들이 무사히 건너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문제는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인력이 아무도 없었다는 점이다. 학교 주변에 조성된 횡단보도는 10여개였지만 설치된 신호등은 4개뿐이었다. 또한 등·하교 시간 아이들의 보행안전을 관리하는 '녹색어머니'는 없었고, 해당 임무를 대신하던 노인일자리 ‘스쿨존 교통지원사업’의 파견 인력도 보이지 않았다. 전주시내 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관계자는 "여름방학기간의 경우 날씨가 많이 더워서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야외활동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초등학교 1학년생 자녀를 아침마다 학교에 데려다주고 있는 노모 씨(42)는 “초등학교 저학년생의 등교가 집중되는 오전 시간에 한해서라도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교통안전관리 활동에 나서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전국 스쿨존 내 어린이(12세 이하) 교통사고는 총 1523건이 발생해 7명이 숨지고, 1615명이 다쳤다. 전북지역에서도 같은 기간 50건의 사고가 발생해 5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는 시기를 가리지 않는 만큼, 방학기간 중 등·하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철저한 안전교육과 더불어 지자체와 학교 등 관련기관의 추가적인 안전대책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별로 다른 교통·도로 상황을 고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육근상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선임연구원은 “과속카메라와 방지턱 등의 시설 확충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도로와 교통상황 등을 고려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동재
  • 2024.08.01 17:10

[전북대 오아시스 해킹]전북대 개인정보 유출 여부 조회 사이트 안내

전북대학교 대학통합정보시스템인 '오아시스' 해킹으로 32만여 명이라는 전북지역 사상최대규모의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전북대가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들은 학교측에서 이렇다할 보상 등 대책 마련없이 공지만 하고 있다며 불만과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1일 전북대 등에 따르면 해킹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확인하려면, 오아시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팝업으로 뜨는 창(https://oasis.jbnu.ac.kr/com/UserCheck/login.jsp)에 이름, 생년월일, 남녀 구분 숫자를 입력하면 개인정보 유출 여부와 내역을 조회할수 있다. 이번 해킹은 홍콩과 일본 2곳의 IP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유출자 1명당 학번부터 이름, 주민번호, 성별, 전화번호, 집주소, 학점, 평생지도교수 등 많게는 70여 개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대 측은 유출 내역 조회 마지막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또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피해신고(063-219-5559, jbnucert@jbnu.ac.kr)를 하거나 상담부서로 연락해주시면 성실하게 응답해 드리겠다'고 공지했다. 전북대 오아시스에는 학부생부터 대학원생, 박사과정,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 교수, 대학직원에 이르기까지 대학 전체 구성원들의 세세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데 이 시스템이 해킹되면서 추가적인 범죄 악용 피해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군복무 중인 휴학생 A씨는 전북일보에 "갑자기 해킹소식을 알게 됐는데, 별다른 보상이나 대책도 없이 유출됐는지 확인만 하라고 해서 황당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아울러 해킹이 지난 28일 세차례에 걸쳐 이뤄졌는데, 학교 측은 나흘이 지나서야 이 같은 사실을 알려 '늑장 대응'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 사건·사고
  • 백세종
  • 2024.08.01 15:55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위해”…전북 지역 연명의료거부자 '15만명' 달해

연명의료결정제도 도입 6년간 전북지역에서 15만명에 달하는 이들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거부 의사를 밝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죽음을 앞두고 주변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자연스레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인식도 보편화되면서 의향서 작성자 수는 매년 증가 추세이다. 지난 31일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제도가 시작된 2018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북지역에서 14만6682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을 마쳤다. 연도별로는 2018년 6469명, 2019년 2만8962명, 2020년 1만6451명, 2021년 1만8483명, 2022년 2만2047명, 지난해 3만6387명으로 2020년 이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1만7883명이 신규 등록을 마쳤다. 이처럼 회복을 위한 의료과정이 아닌, 죽음에 이르는 시기만을 연장시키는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도민들의 숫자는 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제도 시행 이후 244만1805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심폐소생술이나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ECLS), 수혈, 혈압상승제·항암제 투여 등 환자의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의료기술은 거듭 발전해 왔지만, 당사자와 이를 지켜보는 가족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이 같은 연명의료행위의 중단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한 인간의 삶에 마지막 자기결정권을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는 경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류다. 서류 작성 이후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된다면 임종 과정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 판단 하에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실제로 전주시에 거주하는 A씨(60대·여)는 갑작스럽게 맞이한 남편의 임종을 경험하고 의향서를 작성했다. 암 투병 중이던 그녀의 남편은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죽음을 앞두게 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식들의 의견을 따라 남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심폐소생술 등 연명의료를 시행했다. 하지만 남편은 차도가 없었고, 일주일 뒤 중환자실에서 결국 숨졌다. A씨는 남편이 가족과 대화를 나누며 임종을 맞이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후회에 사로잡혔고, 자신도 갑작스러운 임종 과정에서 남편과 같은 상황에 처할 것을 염려했다. 이에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존엄하게 마무리하기로 결심했고, 남편의 장례를 치른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의향서를 작성했다. 의향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현재 전북지역에는 전북대학교병원과 전주시보건소, 대자인병원 등 총 46개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기관이 있다.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는 복지부 위탁을 받아 상담 후 의향서를 작성하면 의료기관에 접수를 대행해주기도 한다.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전북자치도지부 박선이 회장은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 인식이 커지면서 의향서를 궁금해하거나 작성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며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거나,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대한 사항‘ 등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작성자 확인이 없다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최동재
  • 2024.07.31 16:3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