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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은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상빈)는 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군산시 산북동의 한 원룸에서 지인 B씨(6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다퉜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밤에 떠들었다며 다투던 중 욕설을 이유로 살해했다”며 “살해 동기와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을 찾기 어렵고 수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과 119에 신고하는 등 후속조치를 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주택 재개발 임대 사업권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재개발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현우)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재개발조합장 A씨(72)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3억 원, 추징금 2억 4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에게 뇌물을 준 임대사업자 B씨(54)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대전의 한 주택 재개발조합장인 A씨는 지난해 7월 B씨에게 2억 4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주택 재개발 임대 사업권을 따낼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뇌물은 다른 하급심 판결에서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큰 금액”이라며 “뇌물 없이는 사업권을 양수받는 게 어려울 정도로 해당 주택 임대 사업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이 심각히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하지 못한 사무처리와 정비 사업에 따른 피해는 조합원과 입주자들에게 돌아갈 것이 분명하다”며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엄중하고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전북 지역에서 매년 야생동물이 차량에 치여 죽는 로드킬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저감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4년(2021~2024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로드킬은 총 9087건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1380건, 2022년 2784건, 2023년 2952건, 2024년 1971건의 로드킬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도내에서 로드킬을 가장 많이 당한 동물은 고양이로, 총 5678마리가 도로 위에서 숨을 거뒀다. 그 밖에도 고라니(2110마리)와 개(538마리), 너구리(212마리), 족제비(41마리)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봄철은 야생동물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로, 로드킬 발생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한 지자체 로드킬 포획단 관계자는 “지난달에만 40건 가까운 로드킬 신고가 접수됐고, 신고가 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한다면 60건 이상의 로드킬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봄이 되면 많은 야생동물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편으로, 고라니와 너구리, 수달까지 로드킬 신고가 접수됐다”고 전했다. 이러한 로드킬은 야생동물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을 넘어, 차량 파손 및 2차 사고 등을 유발하며 운전자들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 전주시에 거주하는 이모(30대) 씨는 “업무로 인해 도내 다른 지역을 다니는 일이 많은데, 좁은 도로를 지나던 중 갑자기 고라니가 앞으로 튀어나와 크게 당황해 급제동한 경험이 있다”며 “근처에 다른 차가 있었다면 큰 사고가 발생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회상했다. 실제 지난해 2월 전주시의 한 도로에서 멧돼지 5마리와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탑승자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전북도는 생태통로와 유도 울타리 설치, 차량 속도 제한 등 로드킬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마다 수천 건의 로드킬이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는 로드킬 발생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조사를 진행한 뒤 이에 맞춘 생태통로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재익 전북대학교 수의학과 교수는 “로드킬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생태통로 구축”이라며 “로드킬이 어느 구간에서 많이 발생하는지 조사해 제대로 된 데이터를 마련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도로 상황에 맞춘 형태의 생태통로를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라바콘을 걷어차 경찰관을 다치게 한 60대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남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및 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A씨(60대)를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께 남원시 대산면의 한 도로에서 라바콘을 걷어차 경찰관의 안면부를 맞춰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오토바이 단독 사고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쓰러진 상태의 A씨를 발견했다. 이후 경찰은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고, A씨가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라바콘을 찬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고로 인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A씨가 퇴원하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야산 근처 풀밭 등에 불을 지른 전직 산불감시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남원경찰서는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8일부터 15일까지 남원시 아영면 일대에서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여 던지는 등 수법으로 산림 인접 지역 5곳에 잇따라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산으로 불이 번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전직 산불감시원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산림당국과 공조해 현장 감식과 CCTV 분석, 탐문 수사 등을 벌여 A씨를 검거했다.
남원의 한 금은방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2일 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6시 10분께 남원시의 한 금은방에서 한 남성이 200만 원 상당의 은목걸이를 훔쳐 도주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남성은 “한번 보여달라”며 은목걸이를 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범인은 기차를 타고 남원에 도착한 뒤 택시를 타고 다니며 범행 대상 금은방을 찾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해 추적 중이다.
신임 전북경찰청장 후보로 이재영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57‧경대 8기)과 신효섭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57‧간부후보 45기)이 거론되고 있다. 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지난달 31일 전북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에 신임 전북경찰청장 후보 2명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후보는 이재영‧신효섭 치안감으로 파악됐다.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시도경찰청장은 관련법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 절차를 거쳐 임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2일 후보들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추천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읍 출신인 이 국장은 경찰대(8기)를 졸업하고 1992년 경찰에 입직해 전남경찰청 치안지도관, 충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전남경찰청 자치경찰부장, 대전경찰청 자치경찰부장, 서울경찰청 범죄예방대응부장 등을 역임했다. 충북 괴산 출신인 신 단장은 충북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간부후보생으로 경찰에 입직한 뒤 제천경찰서장, 충북경찰청 형사과장‧수사과장, 강원경찰청 수사부장, 경남경찰청 수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경선 주자 중 각종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김관영 도지사의 ‘현금 제공'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북도지사 경선 판세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민주당 중앙당 차원의 감찰과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한 수사기관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김 지사의 경쟁 상대인 안호영(완주·진안·무주)·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의원의 선거 전략과 입장 변화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31일 유권자들에게 현금을 건넨 의혹(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제한)으로 김 지사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1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지난해 11월 30일 김 지사가 전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전북도당 청년당원과 기초의원 출마 예정자 등과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진 뒤 참석한 청년들에게 68만 원을 건넸다는 의혹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정가 등의 말을 종합하면 당시 20명 남짓 참석자들은 음식과 함께 술을 마셨고 이 과정에서 김 지사가 대리비 명목으로 이들에게 2~10만 원의 현금을 건넸다. 이날 술자리가 끝나갈 무렵 흥이 오른 참석자들은 김 지사에게 “멀리서 왔는데 대리비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고, 이에 김 지사는 수행원을 통해 돈을 받아 참석자들의 거주지역에 따라 대리비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혹이 불거지자 김 지사는 "제 불찰이지만 대리비를 준 이후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배석한) 직원한테 빨리 회수하라고 했고 돈을 다 돌려받았다”고 해명했다. 경찰 고발과 함께 당에 의혹 제보가 접수되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 윤리감찰단에 김 지사에 대한 긴급 감찰을 지시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도 이 사안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전북자치도선관위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현금 기부 행위는 음식물 제공보다 훨씬 중대한 선거법 상 기부행위 위반사항이어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등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위 유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경찰이 고발장 접수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해도 선관위도 함께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세종, 김문경 기자
남원시 승진 인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아온 최경식 남원시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최 시장과 당시 부시장, 인사 담당 공무원 3명 등 총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4년 5월 광주대구고속도로 하행선 갓길에서 차량을 세우고 잠을 자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공무원 A씨가 시 정기 인사에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승진 결정이 인사 참사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남원시는 A씨의 승진을 취소했다. 이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관련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해 6월과 11월 남원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송치 단계로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청년들에게 현금을 건넸다는 의혹이 담긴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관영 전북도지사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1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도내 한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진 뒤 참석한 청년들에게 현금을 건넸다는 의혹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를 앞둔 상황으로, 자세한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1월 말 청년들과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진 뒤 대리기사 비용 명목으로 총 68만 원을 건넨 사실이 있다”며 “지급 직후 부적절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곧바로 회수 지시를 내렸고, 이튿날 전액을 돌려받았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봄철 날씨가 따뜻해지며 도내에서 식중독 의심 증상이 잇따라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3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전주의 한 초등학교와 익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했다. 총 81명의 환자에게 식중독 증상이 나타났으며, 신속검사와 가검물 검사 결과 유증상자 일부에게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당국은 환경 검체 채취를 통해 추가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봄철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고 야외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계절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와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개학으로 단체생활이 다시 시작되면서 학교나 어린이집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큰솔 전주병원 소화기내과장은 “퍼프린젠스균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증식하는 세균으로, 대량 조리 음식을 상온에 오래 방치하면 급격히 증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봄철은 행사가 증가하며 대량 조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조리 후 상온 보관 시간이 길어지면 퍼프린젠스 균이 증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로바이러스는 봄철에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바이러스로, 강한 전염성을 가져 위생 관리에 조금만 소홀해도 집단 감염으로 쉽게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전북특별자치도,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최근 4년(2022~2025년)간 도내 식중독 환자 2104명 중 379명이 봄철인 3‧4‧5월에 발생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전문가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철저한 위생 관리를 강조했다. 모든 음식은 충분히 가열해 조리하고 2시간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권장된다. 특히 남은 음식은 빠르게 5℃ 이하의 냉장 상태에서 보관해야 하며, 재가열 시에는 75℃ 이상 온도에서 충분히 가열 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식사 전‧조리 전후로 반드시 손을 철저히 씻고, 식중독 감염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조리에서 배제해야 한다. 민큰솔 과장은 “봄철에는 조금만 방심해도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며 “퍼프린젠스균은 조리 후 보관 관리, 노로바이러스는 손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봄철을 맞아 유관기관과 함께 집단급식소와 다중이용시설, 배달전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를 폭행한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A씨(40대)를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또 버스 기사 B씨(50대)도 폭행 혐의로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도로에서 버스에 올라타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A씨에게 침을 뱉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A씨의 차량이 진행하지 않자 경적을 울렸고, 이후 A씨가 버스에 올라 B씨와 다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블랙박스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31일 오전 5시 40분께 완주군 소양면의 한 돈사에서 불이 나 돼지 130마리가 폐사하고 건물 일부(33㎡)가 소실돼 소방서 추산 42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아파트 재개발 지역 투자를 미끼로 지인들에게 16억 원의 금액을 편취한 현직 경찰관의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여)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인 징역 5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 투자 등을 미끼로 피해자 9명에게 16억 45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금액을 편취하고, 사기가 발각되지 않기 위해 피해자 자녀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장기간 범행을 반복하고 편취금 대부분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7억 6000만 원을 변제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여전히 남은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의 범행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남편 B씨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새만금-포항 고속도로에서 차량 2대가 추돌해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완주군 용진읍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하행선(장수 방향) 36.3㎞ 지점에서 25톤 트럭이 앞서가던 27톤 탱크로리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25톤 트럭 운전자 A씨(60대)가 우측 다리 등에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도내 주취자 관련 신고가 매년 9000건을 넘어서면서, 이로 인한 치안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간 112에 접수된 주취자 신고 건수는 총 5만 1527건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9404건, 2022년 1만 1777건, 2023년 1만 1459건, 2024년 9728건, 2025년 9259건의 주취자 신고가 접수됐다. 전주서부신시가지를 담당하는 서부지구대의 경우, 지난해 접수된 신고 1만 5100건 중 약 20%에 달하는 3017건이 주취자 관련 신고였다. 이렇듯 주취자 관련 신고가 꾸준히 접수되면서 일선 경찰관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긴급 의료가 요구되는 주취자는 소방과 협조해 의료기관으로 비교적 원활히 이송되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단순 주취자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귀가 또는 보호자와 연결될 때까지 담당하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본인이 귀가를 거부하거나 동일한 요구를 반복한다면 경찰관이 관련 조치에만 2시간 가까이 시간을 소모하는 사례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 주취자는 큰 문제 없이 20분 내로 조치를 완료할 수 있지만, 일부는 이송과 귀가를 거부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때도 있다”며 “주취자를 지구대에서 보호하고 있을 때 긴급 출동이 발생하면 담당할 인원을 남겨두고 출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 속 주취자의 경찰 폭행까지 다수 발생하며 현장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2023~2024년)간 전북에서 총 343건의 경찰관 대상 음주 폭행이 발생했다. 도내 한 지구대 관계자는 “술에 취한 사람은 감정 변화가 크다 보니 문제가 없는 듯 행동하다가도 돌발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욕설과 고성, 몸싸움 등으로 이어지면 경찰관과 주변 안전 확보가 쉽지 않다”고 했다. 이에 현재 경찰관의 현장 판단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주취자 관련 대응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현재 상황에서는 더 급한 사건이 발생해도 주취자 관련 조치에 발이 묶일 수도 있다”며 “현장에서 화상 통화 등을 통해 주취자 상태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상태가 회복될 때까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재 진압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소화전 반경 5m 내에는 절대 주차하면 안 됩니다.” 지난 27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골목길은 주차된 차량으로 빼곡했다. 이날 골목 곳곳을 살펴보던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관계자들은 이내 소화전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 앞에서 멈췄다. 최초 확인 뒤 얼마간 시간이 지난 후에도 차량들은 이동하지 않았고, 이에 관계자들은 불법주정차 단속 사실 통지서를 차에 올려뒀다. 심지어 소화전 인근‧인도‧횡단보도 주차 금지를 동시에 위반한 차량이 단속되기도 했다. 해당 차량은 즉시 과태료가 부과됐다. 단속을 진행한 전주시 관계자는 “인도 위 주차는 즉시 단속 대상”이라며 “인도‧횡단보도‧소화전 주차 금지를 모두 위반했기 때문에, 그중 가장 중한 소화전 인근 주차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시 승용차는 최대 9만 원, 승합차는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전북소방본부가 도내 각 지자체들과 함께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일제 단속을 진행한 결과, 과태료 처분 31건과 계도 처분 43건이 이뤄졌다. 전북소방본부 119대응과 이진철 소방위는 “주정차 금지 표지판 등 교통시설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소화전 인근은 주정차 금지 구역”이라며 “분기별로 단속을 정례화해 소화전 주변은 잠깐의 정차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9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4년(2022~2025년)간 도내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는 총 5042건으로, 매년 1000건 이상의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가 단속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차량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 진입과 급수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전북소방본부는 화재 초기 대응이 조금만 지연돼도 피해 규모가 급격히 커질 수 있다며,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행위는 인명과 재산 피해를 키우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단속 현장에서는 소화전 인근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붉은 노면 표시 레드코트의 효과가 확인되기도 했다. 이날 덕진동 일대에서 추가 단속을 진행한 결과 레드코트 또는 불법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있는 소화전은 불법주정차 차량이 발견되지 않았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확실히 레드코트나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있는 소화전 주변은 그렇지 않은 곳과 비교했을 때 불법주정차 차량이 적은 편”이라고 했다. 다만 아직 레드코트 설치율은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실제 전주시의 경우 매년 50~100곳의 레드코트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으나, 현재 시에 설치된 2091개의 소화전 중 레드코트가 있는 곳은 600여 곳 안팎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레드코트를 꾸준히 설치해 소화전 인근이 주차하면 안 되는 공간이라는 걸 시민들에게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한다”며 “동시에 소화전 인근 어느 반경까지 주차가 금지되어 있는지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8일 오전 11시 30분께 부안군 주산면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나 건물 13개동(16851㎡)이 전소되고 닭 10만 마리가 폐사해 소방서 추산 8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3시간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식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해 관계당국이 조사 중이다. 29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설사, 발열, 구토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학생 48명과 교사 1명이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관계당국은 모든 학생을 하교 조치했으며, 다음 주부터 급식을 중단하고 대체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역학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장기화하고 있는 자임추모공원 사태와 관련해 유가족들이 상여 행진을 통해 행정의 책임을 지적했다. 자임유가족협의회는 지난 27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자임추모공원에 집결해 전북특별자치도청까지 상여 행진을 진행했다. 이날 유가족 협의회는 “우리는 슬픔을 넘어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국가의 허가를 믿었던 대가가 방치뿐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행정은 장사시설의 공익성과 안정성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승인과 방관을 이어왔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이어 “고인을 모신 유가족들은 정상적인 추모와 접근, 심리적 안정도 보장받지 못한 채 장기간 불안과 모욕을 감내하고 있다”며 “이 사태는 행정의 소극 대응으로 인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공공 피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더 이상 당사자 간 민사 분쟁으로 축소될 수 없다”며 “행정 책임과 감독 책임, 공공 안전 책임, 추모권 보장 책임 문제로 재정의돼야 하며, 그 책임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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