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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왕등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50대 선원의 시신이 발견됐다. 13일 부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8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26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한 어선이 실종된 A씨(50대)의 시신을 발견했다. “그물을 올리고 있었는데, 어망에 사람이 걸려 있다”는 어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안해경은 현장에서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신원조사 절차를 통해 시신이 A씨인 것을 확인한 뒤 격포항으로 이송했다. 부안해경은 선장과 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22분께 부안군 왕등도 남서 48km 해상에서 양망작업 중 실종됐다.
"사고 나면 누가 어떻게 책임질지 모르니 일단 최대한 다 투입되는 거죠", "예방조치도 있지만 책임 피하기 싸움이에요."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은 최근 전북에서 개최되고 있는 대학축제 등에 투입되는 경찰·소방력에 대해 이같이 토로했다. A경감은 "3일 연속 대학교 축제 현장에 팀원들과 함께 나가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전에는 민간이 주도하는 행사는 모두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안전사고에 대비했지만, 이후에는 경찰 등 공무원들에게도 책임소재가 발생하자 각종 행사에 최대한의 인력을 배치하고 있고, 지난해에도 이 같은 인력투입으로 수당지급 불가사태가 왔었는데 예산은 늘어나지 않은 채 업무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월 행락철을 맞아 연달아 축제 및 행사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경찰·소방 등의 인력이 대거 투입되는 모습이다.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발생하는 모습인데, 치안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인력 및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갈리고 있다. 지난 9일 오후 9시 전북대학교 대운동장은 축제를 즐기기 위한 인파로 북적였다. 학생들은 공연을 보기 위해 난간에 매달린 학생부터 배달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모두 저마다의 방법으로 축제를 즐기고 있었다. 운동장 인근 및 캠퍼스에는 경찰 7∼8명이 한 팀으로 전북대학교 캠퍼스 이곳 저곳을 순찰했다. 공연이 열리는 대운동장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학생보다 경찰이 더 많은 모습이었다. 전북경찰청과 전북소방본부는 지난 8일부터 개최된 전북대학교 대동제에 매일 약 300명 가량의 인력을 투입했다. 경찰은 인파관리 및 교통관리라는 임무를 가지고 매일 기동대 200명 가량을 투입했다. 소방도 축제 기간 전주덕진소방서에서 차량 12대, 소방력 107명을 매일 투입했다. 이들은 대부분 일과시간을 마무리한 후 추가 수당을 투입해 동원된 인력이다. 경찰의 경우 경위 기준 시간당 1만 1000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하며, 소방은 소방위 기준 시간당 1만 29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인력과 비용을 대조해보면 오후 6시부터 축제 공연이 마무리되는 오후 12시까지 매일 6시간으로 계산할 경우 경찰은 약 1320만 원, 소방은 약 828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르면 경찰은 치안 및 공공질서 유지, 국가체제 수호 등의 역할만 하며, 수혜자가 한정적인 경비 및 경호는 수요자가 비용을 전부 부담해 민간경비원을 사용해야 한다. 대학축제는 학교 총학생회가 주최하고 소속 학생이라는 수혜자가 한정적인 행사이지만, 투입된 경찰과 소방의 수당 등은 모두 세금으로 지급된다. 이태원 참사 이후 월드컵·올림픽 등 국가가 주최하는 행사 외에서 경찰과 소방의 책임이 강조되면서 이 같은 상황은 반복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학축제 등 행사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경력을 투입함과 동시에 주최 측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비용지원 및 경비업체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행정지도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인력 투입에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박종승 교수는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사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축제 경비 등을 위해 경찰들이 다수 투입될 경우 해당 시간에 다른 사건이 발생하면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대학축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주최측이 경비업체를 고용하고 경찰은 기본적인 인력만을 투입해 순찰을 돌고 혹시라도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면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것이 원칙이다. 공권력 투입의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속도로 내 각종 관리를 책임지는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 안전사고 매뉴얼이 현실과 동떨어져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사고 처리에 나선 직원들이 소중한 생명을 계속 잃고 있는데, 적은 인력 투입 및 '안전 불감증'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9일 오후 8시께 정읍시 정우면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139.2㎞ 지점에서 SUV차량이 선행 사고처리를 진행 중이던 한국도로공사의 차량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2인 1조로 도로에서 선행 사고 잔해물을 치우던 공사 직원 A씨(50대)가 숨졌다. 한국도로공사가 더불어민주당 천호진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고처리 과정에서 숨지거나 다친 공사 직원은 지난 5년간 부상 18명, 사망 3명이다. 문제는 공사의 안전매뉴얼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점이다. 공사 안전순찰 업무매뉴얼 사고처리 부분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할 시 ‘안전순찰차’는 사고지점의 교통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 사고지점에서 60m 앞에 순찰차량을 정차해야 한다. 또한 2인 1조만을 원칙으로 명시해 놓았다. 그러나 야간사고의 경우 '2차 사고'의 위험성이 더욱 크지만 현재 매뉴얼상 야간사고의 경우를 따로 구분해 놓지 않았다. 이번 사고에서 그들의 사고를 막을 도구는 순찰차량 뒤편에 매달린 LED 신호기뿐이었다. 또한 이번 사고에서 순찰차량은 60m 이전 구역에 정차되어 있지 않았다. 각종 장비 사용 및 정리된 쓰레기를 해당 차량으로 치워야 하는 상황에 차량은 근접 정차를 시킬 수밖에 없었고 결국 공사 차량이 A씨를 덮친 것으로 전해졌다. 또 60m의 거리를 왕복하며 2인 1조로 사고처리를 할 경우 시간소요가 급격히 늘어난다. 사고처리 차량과 안전대비 차량의 구분 없이 이들은 한 대의 차량으로만 출동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사고에 대해 면밀히 조사한 후 매뉴얼의 미흡한 점에 대해 파악할 예정이다"며 "매뉴얼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들의 홈페이지에서 공무원들의 이름이 사라지고 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악성민원에 대한 원천차단 차원이라는 것이 주 이유인데, 이를 두고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을 보호해야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의견과 과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다. 아울러 이같은 성명비공개의 근거가 정부의 권고지침을 과도하게 해석한 근거없는 행정이라는 지적도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부터 시 공식홈페이지에서 각 부서에서 성과 이름을 삭제하고 직위와 전화번호 담당업무만 노출되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했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들이 담당업무와 일반 전화번호만 볼수있게 수정했다"며 "최근 김포에서 반복민원 사건도 있었고 노조측에서도 홈페이지에서 성명삭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부분도 반영돼 내부 회의를 거쳐 이같은 개선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경기도 김포시에서 성명과 휴대전화번호가 유출된후 반복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무원 사건과 관련, 행정안전부는 4월 초 '홈페이지 등지에 담당 공무원 성명의 게시여부는 지자체가 자체 판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공문외에는 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 법령 근거가 없는 상황인데, 시는 내부 회의를 거쳐 이같은 비공개를 결정했고 도내에서 홈페이지에 공무원의 성명을 비공개로 전환한 곳은 전북자치도와 시, 군산시 익산시 인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가 비공개를 시작하자 도내 다른 지자체에서도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고 전주시의회도 비공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성명비공개에 대해 공직내부 반응은 엇갈린다. A공무원은 "휴대전화번호를 모른다고 해도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욕설과 폭언을 하는 행위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공무원 B씨는 "악성민원을 막는 자동녹음을 통해 지자체 차원의 모욕적 언사에 대한 적극 대응이 먼저이지 이름만 지우는 것이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시민 김모 씨(51)는 "어차피 시청에 문의전화를 하면, 계속 전화가 돌아가는데, 성명비공개로 인해 '전화돌리기'등 관행은 더욱 심해지고 민원인들, 나아가 공무원들도 더 불편한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지역 법조계 모 변호사는 "사전적인 의미로 성명은 개인정보가 맞긴하지만 단순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지, 특히 공직자인 지자체 각종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의 성명이 개인정보보호사안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면서 "단순 성명만 가린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불을 질러 연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군산경찰서는 현조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A씨(40대·여)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30분께 군산시 임피면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집안에 있던 B씨(30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목조주택(50㎡)이 전소됐으며, 1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40분여 만에 진화됐다. 당시 인근을 지나던 시민이 주택에서 연기와 불이 치솟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으며, 소방과 함께 출동한 경찰은 주택 야외화장실 뒤편에 술에 취해 앉아 있던 A씨를 방화 용의자로 보고 체포했다. CC(폐쇄회로)TV 등을 확인한 경찰은 A씨가 B씨가 있던 방 안에 들어간 뒤, 2분여 뒤에 연기가 피어오른 것을 토대로 A씨가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했으나, 이날 이뤄진 영장실질심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A씨는 휴대하던 라이터를 이용해 방 안에 있던 이불 등에 불을 붙였으며, 평소 자신이 폭행당한 것에 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B씨는 잠이 든 상태였다. 연인 관계인 이들은 이날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평소 다툼이 잦아 약 두 달간 경찰에 100여 차례의 폭행 및 이웃 주민의 다툼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30대 남성이 숨진 가운데, 경찰이 연인 관계이던 40대 여성을 붙잡아 방화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11일 군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30분께 군산시 임피면의 한 목조주택에서 불이 나 주택(50㎡)가 전소돼 1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40분여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주택 안에 있던 거주민 A씨(3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해당 주택 야외화장실 뒷편에서 연인 관계이던 B씨(40대·여)를 방화 용의자로 추정하고 체포했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A씨와의 다툼이 잦아 경찰에 수십 차례 이상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방화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을 조사 중”이라며 “방화 혐의 등이 확인될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서영교)는 10일 부안군 왕등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서 선원 1명이 실종돼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9일 오후 11시 22분께 부안군 왕등도 남서 48km 해상에서 양망 작업을 준비 중이던 군산선적, 어선 A호(7.93톤)에서 선원 B씨(50대)가 실종됐다. B씨가 어선에서 보이지 않자, 해당 어선의 선장은 “작업 중이던 선원이 보이지 않는다”며 군산어선안전조업국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안해경은 항공기와 경비함정 3척, 해군 함정 2척을 동원해 집중수색에 나섰으며, 인근 항해 선박과 조업 중인 어선에도 수색 협조를 요청했다.
호남고속도로에서 선행 사고를 수습하던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2차사고로 숨졌다. 9일 오후 7시57분께 정읍시 정우면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139.2km 지점에서 SUV차량이 선행 사고처리 중이던 한국도로공사의 차량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2인 1조로 도로에서 선행사고 잔해물을 치우던 공사 직원 A씨(50대)가 숨졌고, SUV운전자 B씨(50)도 중상을 입고 전남 조선대학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다른 공사 직원은 사고현장에서 떨어져 있어 화를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앞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경차 사고를 처리하던 공사 차량을 SUV차량이 미처 발견하지 못해 이같은 사고가 난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원 격려 등을 위해 전북을 방문한 가운데, 검찰의 모든 수사에 대해 “지켜봐달라”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9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현재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중인 모든 사건은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또 전 정부 청와대의 직권남용 의혹으로 서울북부지검에서 수사중인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더 드리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이원석 총장은 전주지검 정읍지청, 군산지청 등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지난 8일 군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하면서 주민과 제조사, 보험사 간 소송 등이 잇따를 전망이다. 해당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당시 약 500대의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현재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화재 피해 접수를 받고 있는데, 이날 오후 3시 기준 관리사무소에 수십 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주민들은 냄새 및 차량 공기필터 오염과 유리막 코팅 훼손, 내외부 세차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많게는 대당 수백 만 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 주민 김창균 씨(71)는 “현재 약 200만원 가량의 차량 수리 견적을 받았다”며 “먼저 자차보험을 통해 수리한 뒤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국GM 관계자는 "현재 사고 조사팀을 꾸려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회사에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에 맞는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화재 차량의 보험사 KB손해보험 관계자는 "현재 소방 등의 현장 감식 등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사 후 과실 여부에 따라 적절한 보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상액수가 클 경우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이 높다. 차량 화재가 발생한 해당 차량 차주 A씨(51)는 "과실 여부를 떠나 입주민분들께 물의를 일으켜 죄송한 마음"이라며 "일단 보험사 측에 사고 접수를 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이 화재가 자칫 대형 재산∙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아찔한 사고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불이 나면 쉽게 꺼지지 않는 전기차 화재였던 데다 화재 발생 장소가 소방 장비의 진입이 힘든 지하 2층이었던 점 등 때문인데, 전북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충전설비 지상 설치 규정 등 각종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화재 발생 군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7시 25분께 군산시 조촌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쉐보레 볼트 EUV 차량에서 불이 났다. 차량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발견한 아파트 관계자가 초기 진화를 시도했지만 연기가 확산되자 대피했고, 이후 신고 후 5분여 만에 도착한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에 나섰다. 당시 차주 A씨(51)는 화재 발생 약 2시간 전 지하주차장 내 완속충전기에서 차량 충전을 완료한 뒤 일반 주차구역으로 이동해 주차하고 떠났다. 경찰과 소방이 CCTV를 확인한 결과 차량의 하체 부근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해당 전기차의 배터리는 차량의 하체 부분에 설치돼 있다. 해당 차량은 튜닝 등 차량 개조는 하지 않은 차량이었다. △ 전기차 열폭화 현상 없었던 게 '천만다행' 9일 오전 10시 해당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은 전날 밤 발생한 화재의 여파가 생생했다. 바닥에는 진화를 위해 뿌려진 물이 흥건했고 주차장 내부는 유독가스 냄새가 가득했다. 화재 현장 인근에 주차돼 있던 10여대의 차량은 모두 검게 그을려 있었다. 화재 현장을 정리하던 청소업체 관계자는 “주차장 정리까지 일주일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청소 기간에는 주차장 사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해당 아파트의 주차장은 지하 1층과 2층으로 구성됐는데 주차장의 절반 정도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진화 과정에서 소방당국의 진화 장비는 대부분 사용되지 못했다. 주차장 입구의 높이가 약 2.3m로 낮아 장비를 실은 소방당국 진화차량이 화재현장에 진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연기 방출을 위한 배연차가 출동했지만, 사용하지 못한 채 선풍기와 비슷한 이동식 배연기를 사용하며 진화작업에 나섰다. 당시 현장은 연기가 가득 차 진화대원들의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 또한 펌프차 등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도 사용하지 못해 주차장 내부에 설치돼 있던 소화전만을 사용해 진화에 나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군산소방서 관계자는 “초기 직원분의 진화시도와 스프링클러 등이 작동해 다행히 대형 재난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전기차 화재 시 발생하는 ’열폭화 현상‘이 발생했다면 큰 사고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은 초기 진화를 마무리한 뒤, 인근의 한 견인업체 주차장으로 차량을 견인해 화재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의 열폭화 현상이 발생하면 배터리 내부의 모든 에너지가 소멸할 때까지 연소가 계속되며, 이는 수십 시간에 이르기도 한다. △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 대부분 화재 발생시 취약한 '지하'에 설치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북자치도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총 10만12개다. 이 중 지하에 설치된 충전시설은 총 3649곳인데, 93%인 3425곳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다. 도내에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전국적으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국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총 22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1건, 2020년 2건, 2021년 9건, 2022년 2건, 2023년 8건으로 전기차 보급 증가로 화재 건수도 늘고 있다.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는 "전기차 충전소의 지상 지하 설치 위치 규정은 없지만, 원칙적으로는 지상에 설치해야 한다”며 “리튬 배터리를 탑재하는 전기차들은 화재의 위험이 높아 지상에 차량을 둬야 한다. 현재 리튬 배터리의 위험성이 높아지자 인산철을 사용하는 배터리를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초기 생산 전기차들의 화재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2024년 1분기 소방활동 분석 결과, 전년 대비 화재·구조·구급 건수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주낙동)에 따르면 올해 1분기(1월~3월)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597건으로 전년 768건과 비교해 22.3%(171건) 감소했다. 화재 발생 장소는 차량과 선박 등의 화재를 제외하고 모든 장소에서 감소했으며, 임야 및 기타 야외 화재가 지난해 40.3%에서 올해 33.5%로 가장 많이 감소했다. 이는 같은 기간 도내에 내린 비의 양이 160mm 증가하는 등 강수량 및 강수일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면서 들불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은 것이 가장큰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도소방본부도 농촌지역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안전담당제 등을 지정하면서 화재예방에 집중했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올해 농촌지역 화재 저감을 위한 안전대책을 추진하며 꼼꼼한 예방 활동을 벌였다”며 “1분기 소방활동 통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도민 안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내에서 새벽시간대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길 가던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시도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황성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강도살인미수, 강도상해, 강간상해 등 혐의로 A씨(28)를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4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한 골목에서 B씨(20대·여)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뒤,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성폭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사건 발생 후 8시간 뒤인 오전 12시30분께 머리에 피를 흘린 채 나체 상태로 발견됐다. 이 범행에 앞서 A씨는 비슷한 범행을 시도했다. 같은 날 오전 3시30분께 A씨는 인근에서 여성 C씨를 폭행했다. C씨는 정신을 잃지 않고 A씨를 뿌리치고 달아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3년새 5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은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던 검찰이 세아베스틸 대표와 해당 공장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창희)는 세아베스틸 대표이사 A씨와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공장장 B씨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군산공장에서 4건의 중대재해사건이 발생해 5명의 노동자가 숨지는 사건과 관련, 각종 안전관리와 대책 마련 등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공장에서는 2022년 5월 지게차에 치인 근로자가 숨지는 사건을 시작으로 같은 해 9월에는 철강 제품과 트럭 적재함 사이에 끼인 노동자가 사망했다. 또 지난해 3월에는 연소탑을 청소하던 노동자 2명이 화상을 입고 치료 중에 숨졌으며, 올해 4월에도 협력업체 직원이 배관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검찰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용노동청과 협력해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는 등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욱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에 사는 김영훈 씨(40)는 당뇨병을 앓고 있어 주기적으로 병원을 찾아야 하는 데, 최근 의료비가 부쩍 늘어나는 탓에 경제적 부담을 받고 있다. 김 씨는 “한 달에 두 번 이상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데, 병원비도 오르고 약값도 4~5000원 가량 늘었다”며 “회사 월급에서 공제되는 건강보험료도 계속 늘고 있고 병원을 계속 다녀야 하는 입장에서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보험료가 늘어나면 혜택이 커져야 하는데 오히려 돈을 더 내야하는 게 모순적인 것 같다”고 토로했다. 고물가 시대속 올해부터 의료비용까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물가 상승과 비급여 항목 약품들 가격 상승이 주원인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의료대란까지 겹치면서 환자들과 가족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는 모양새다. 8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입원진료비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9% 가량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17년 3분기(1.9%)에 이은 6년 만의 최대 상승 폭이다. 외래진료비는 지난해가 전년대비 1.8% 올랐고, 올해 1분기에만 전년동기대비 2%올랐는데, 1년새 진료비가 3.8% 오른 셈이다. 비급여항목인 일반의약품들의 가격 상승폭은 매우 가파르다. 올해 1분기 소화제는 전년 동기 대비 11.4% 가량 올랐다. 여기에 한방약은 7.5%, 감기약 7.1%, 비타민제 6.9%, 피부질환제 6.8%, 진통제는 5.8% 가량 비싸졌다. 실제 이날 오전 9시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한 약국에서 판매되는 약들의 가격 인상폭 체감은 더욱 컸다. 지난해 9000원 가량을 받고 판매되던 의약품은 올해 상반기부터 1만2000원으로 올랐고, 3000원 가량을 받았던 연고 제품도 5000원으로 올랐다. 해당 약국의 약사는 “약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비싸진 게 약값 상승의 원인”이라며 “인건비, 포장비, 배송비 등 오르지 않은 게 없다. 비싸진 약값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손님들이 많다”고 말했다. 도내 의약유통업계 관계자는 "일반 감기약이나 비타민 등 의사 처방이 없는 의약품들의 경우 원자재 비용이 오르면서 가격이 상승했고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약값 상승 체감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비급여 뿐만 아닌 급여 대상 의약품들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는 건강보험료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 2024년도 건강보험료 공제율은 7.09%로 지난 2015년 6.07%에서 매년 꾸준히 올라 지난해 7%선을 넘었다. 건강보험료는 상승하는데, 혜택은 점점 줄어드는 모순적인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의료수가가 1.98% 상승한 영향으로 현재 의료비들이 오르고 있는데, 비급여 항목들은 건강보험의 가격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어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익산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익산경찰서는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다 붙잡힌 A씨(60대)를 살인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밤 12시께 익산시 모현동 B씨(60대)의 집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달 29일 복부에 자상을 입고 숨진 채 자신의 집에서 발견됐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해 타살 정황을 확인한 뒤 주변 CC(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통해 지난 1일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에게 맞은 것이 분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술을 마시다 폭행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경찰 조사 후 다시 찾아가 보복 폭행한 20대 폭력조직원이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대장 정덕교)는 보복폭행 혐의로 전주지역 조직폭력원 A씨(20대)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전주시내 B씨(20대)의 집 앞에서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이날 새벽 전주시 효자동의 한 술집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B씨(20대)와 시비가 붙어 폭행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인근 파출소로 동행한 뒤, 경찰 조사를 마치고 집에 가던 B씨를 재차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전주지역 한 폭력조직 소속으로 이날 B씨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체포해 구속했으며, 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이하 전북공무원노조)는 8일 오전 10시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행위로 제명당한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법원에 낸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기각을 촉구했다. 전북공무원노조는 “8만 김제시민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를 멍들게 하는 지방의원의 일탈행위와 도덕적 해이에 대한 경종을 울려주길 바란다”며 “유 전 의원은 연인관계였던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까지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범죄자를 지방의원으로 두는 것은 김제시민들에게 엄청난 부끄러움과 치욕을 안겨준다”며 “김제시의회 또한 유 전 의원의 범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를 지방의원으로 유지해 온 것은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북지역 공직사회도 이제는 처참한 부끄러움의 역사를 끊고 싶다”며 “자랑스러운 역사를 쓸 수 있도록 사법부는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유 전 의원에 대한 가처분 심리는 9일 오전 11시40분 전주지법 504호에서 열린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천마부대(제7공수특전여단) 소속 특전대원들이 사고 현장에서 신속한 조치로 소중한 생명을 구해낸 사실이 8일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그 주인공은 김동현 대위와 김영삼·이현석·금봉석 상사. 이들은 지난달 저녁 식사 후 숙소로 복귀하던 중 익산 금마터미널 안에서 흘러나온 비명 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사고 경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비명을 지르던 사고자의 상태를 보니 우측 다리에 피가 흥건하고 무릎 밑으로 다리가 절단돼 있었다. 부상 정도가 심각하다고 직감한 이들은 빠른 조치에 나섰다. 금봉석 상사는 119구조대에 신고해 사고자의 상태를 알렸으며, 이현석 상사는 분리돼 있던 사고자의 절단된 신체 부위를 찾았다. 김동현 대위와 김영삼 상사는 119구조대의 안내에 따라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사고자가 의식을 잃지 않도록 어깨를 두드리며 말을 걸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119구조대와 경찰에게 발견 당시 현장 상황과 사고자의 상태를 전달한 후 숙소로 복귀했다. 이들은 “사고 현장을 보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구조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속보= 전북경찰이 올해부터 도입된 기동순찰대의 야간 순찰활동을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새벽 2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지난달 12일, 17일 5면보도) 최근 전주시내 강력범죄 발생에 따라 순찰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지만, 범죄가 시간대를 두고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연장 효과에 대한 의문과 함께 '전시(展示) 순찰대'라는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임병숙 전북경찰청창은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북청 기동순찰대의 야간 순찰활동을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3개 팀(팀당 7~8명)을 투입해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야간순찰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야간순찰 추진은 최근 전주지역에서 발생한 야간 강력사건에 전북청 기동순찰대가 근무시간 등을 이유로 범죄 예방에 원활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안이다. 임 청장은 ”기동순찰대는 원래 주간 위주였는데 야간이나 심야로 시간을 변경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야간순찰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지역경찰의 빈틈을 메꾸겠다는 기동순찰대 설립 취지와 달리 지역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발언도 나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장익기 전북청 범죄예방과장은 "야간 순찰은 지역경찰(지구대나 파출소)이 담당하는 게 맞다"고도 했다. 장 과장은 "기동순찰대는 본청 지침 등을 이유로 교대근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최대한 주말 야간 취약시간대 근무인원을 확보했다"며 "교대근무를 도입하면 24시간 근무를 할 수 있지만, 현재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새벽 시간대에는 지역경찰들이 좀 담당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에서 가동 중인 기동순찰대 중 야간 순찰활동을 하는 지역은 전북을 제외하고 대구경찰청 1개 팀이 전부인 것으로 파악됐는데, 본청이 지침을 바꿔 기동순찰대 근무체제를 24시간 근무교대제 개편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기동순찰대의 근무구조를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본청과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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