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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떨어지는 출산율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지난해 전북지역 임산부 5명 중 2명이 유산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뜩이나 인구수가 적은 전북에서 40%가 넘는 유산율을 막기 위한 예방적 건강보험 지원 확대와 지역차원의 역학조사 등 각종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임산부의 유산율은 40.64%로 서울의 유산율 40.74%에 이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높았다.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전국의 평균 유산율은 30∼35%대였는데, 이를 감안해도 전북의 유산율은 높은 수준이다. 또 전북의 유산율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다. 2013년 27.06%에 불과했던 전북 유산율은 2015년 29.62%, 2017년 32.54%, 2019년 36.99%, 2021년 39.71% 등 증가 추세다. 이 같은 상황에서 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지원 등 다양한 유산 예방 제도의 확대가 요구된다. 공단은 임산부 산전 초음파 검사 급여를 지원해 주고 있지만 임신초기(13주 이하) 1~2회, 출산 전까지 일반과 정밀 초음파를 포함해 모두 7차례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임산부들은 그 이상의 초음파 검사를 받는 실정이다. 실제 최근 5년간 분만 전 280일부터 분만일까지의 초음파 검사 청구가 있는 전체 산모 10명 중 8명에 달하는 19만 1291명(78.13%)이 7회 이상 검사를 받았다. 임신부터 경제적 부담이 시작되는 셈이다. 또 지난해 한 명의 임산부가 평균적으로 받은 초음파 검사 횟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판단한 기준(7회)보다 1.5배 많은 10.5회였다. 여기에 지역별로 유산율의 편차가 있는 만큼, 단순 결혼연령 상승의 이유에서 이 같은 문제를 찾기보다는 지역과 환경 등 외부요인이 없는지에 대한 부분 등 지역 인구보건당국의 체계적인 역학조사도 요구되고 있다.
577돌 한글날을 맞았지만 여전히 우리 일상에서 외국어와 외래어가 난무하면서 한글날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한글날은 지난 1949년 10월 1일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거 3·1절과 제헌절, 광복절과 함께 우리 글자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해 5대 국경일로 지정됐다. 한글날을 맞은 9일 정오 전주시 중화산동 한 일식당 가게. 간판에는 한글은 없고 일본어와 영어로만 가게 이름이 표기되어 있었다. 만약 일본어와 영어를 모르는 시민일 경우 이곳이 어떤 가게인지 알기 힘들어 보일 정도였다. 비슷한 시각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전주 객사 일대의 상가 역시 한글 표기가 없는 영어, 일본어 등 외국어 간판들이 자주 목격됐다. 전주 대표 관광지인 한옥마을에도 외래어로 표기된 간판이 심심치 않게 걸려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간판들이 모두 법에 위배되는 간판일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광고물 등의 종류와 모양, 크기, 색, 표시, 설치방법, 기간 등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한다. 시행령에서는 한글맞춤법과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춰 한글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문자 표기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의 병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4층 이하 건물에 설치되는 크기 5㎡ 이하 간판은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단속은 민원에 의존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은 외래어나 일본식 표기는 비단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법령과 판결문, 각종 행정 등에서도 쉽게 쓰이고 있다. 법령과 판결문에서 흔히 쓰이는 일본식 표현으로는 ‘~의하여’는 일본어 ‘~によって(니요떼)’를 그대로 옮긴 말이다. 또 ‘~에 있어서’는 일본어 ‘~において(니오이떼)’왔다. 주격 조사인 ‘이’나 ‘가’가 있어야 할 자리에 ‘의’를 사용하는 것도 일본식 표현이다. 일본어의 주격조사인 ‘の(노)’를 그대로 ‘의’로 옮겨 쓴 것이다. 이 밖에도 행정문서에 두루 쓰이고 있는 ‘기타(基他)’라는 단어 역시 일본식 한자어로 우리말 ‘그 밖의(에)’로 바꿔 쓸 수 있다. 우리 일상생활 속 각종 외래어 표기를 순화하는 작업은 1985년부터 시작됐다. 그러다 본격적인 작업은 지난 2006년부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알법)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현재 어려운 용어가 포함된 현행 법률 176개, 대통령령 698개 및 총리령·부령 678개가 정비됐다. 하지만 사회가 복잡, 다양해지고 상황에 맞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법이 급증하면서 그리고 나아가 시대적으로 통용되는 문화적인 측면도 고려되는 과정까지 겪으며 순화 작업의 속도와 노력은 여전히 미진한 현실이다.
전북의 9월 평균기온이 역대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전북의 9월 평균기온은 22.7도로 평년 20.6도보다 2.1도가 높았다. 이는 지난 1973년 기상관측망을 확대한 이래 가장 높았던 기록으로 앞선 기록은 지난 1975년 22.7도다. 기상청은 같은 극값이 2개 이상일 경우 최근 값을 우선하기에 올해 평균기온이 지난 1975년과 동일하지만 올해 기록을 최고 기록으로 지정했다. 올해 9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으면서 도내 일부 지역 역시 최고기온을 경신했다. 자료에서 올해 평균기온 최고치를 경신한 곳은 전주 23.7도, 군산 23.2도, 남원 23.2도, 부안 23.1도, 순창 23.0도, 고창 22.8도, 임실 22.0도, 장수 20.8도 등 8곳이다. 9월 중 가장 더웠던 날은 9월 3일이었으며 당시 전주의 기온은 33.0도, 군산 32.3도, 부안 32.2도였다. 전주기상지청은 올해 9월 무더위가 계속된 이유에 대해 9월 상순의 경우 강한 햇볕, 중·하순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년에 비해 확장하면서 우리나라에 남서풍이 불어 기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이 밖에도 9월 전북의 강수량은 173.9㎜로 집계됐는데 이는 평년(77.5~186.1㎜)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주기상지청은 9월 중순 따뜻하고 습한 북태평양고기압과 차고 건조한 대륙고기압 사이에서 저기압이 발달해 많은 비가 내렸지만 상·하순 고기압권에서 강수가 적어 9월 전체적으로는 평년과 비슷하게 비가 내렸다고 설명했다.
9일 오전 8시12분 고창군 해리면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목조 주택(103㎡)이 전소돼 80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불이 나자 A씨(61)와 그의 어머니(86)가 불을 끄려다 2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1대와 진화인력 21명을 동원해 1시간10여분 만에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6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8시40분께 군산시 산북동 한 골목에서 80대 할머니 A씨가 7t 지게차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지게차는 A씨의 손자인 B씨(40대)가 운전하고 있었다. 옆집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조사결과 B씨는 지게차로 출근하던 중 배웅을 위해 뒤따라오던 A씨를 미처 보지 못했고 이후 후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안전운전불이행 혐의로 B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추석을 앞두고 감리·공사업체 관계자로부터 향응과 금품을 받은 공무원들이 국무총리실 암행 감사에 적발됐다. 9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추석 연휴 전 익산시 하수도과 계장 2명이 종합엔지니어링 업체로부터 접대를 받았다. 시 퇴직 공무원이 주선해 저녁 식사 자리가 마련됐고, 업체 관계자들과 동석한 공무원들이 일식집과 유흥업소 등에서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달 김제시 임기제 공무원 1명은 공사업체로부터 고가의 한약재인 공진단을 받았다가 첩보를 입수한 감사반에 적발됐다. 해당 공무원은 전달받은 공진단을 추후에 업체 관계자에게 되돌려준 것으로 전해진다. 추석을 앞두고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현장에 잠복 중이던 국무총리실 암행감사반은 이를 적발하고, 해당 공무원들을 불러 업무 연관성과 대가성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 지자체 모두 공직자 비리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일벌백계로 재발 방지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익산시는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 2명을 즉각 대기발령 조치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다. 시는 자체 조사와 함께 총리실 감사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라 일벌백계 차원의 강한 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사회 신뢰 구현을 위해 각종 공무원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 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함경수 익산시 감사위원장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대상자들을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겠다"며 "비위 공직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일벌백계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6일 오전 6시 41분 부안군 모항 인근에서 어민 A(71)씨가 물에 빠져 숨져 있는 것을 해양경찰이 발견했다. 앞서 해경은 이날 오전 3시 40분 ‘바다에 배가 기울어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밀입국이 의심돼 경비정과 항공기 등을 동원해 일대를 수색했다. 부안해경은 A씨가 내국인으로 확인하는 한편 그가 밤에 꽃게나 소라 등을 잡으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있다. 해경은 시신을 가족에게 인계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60·간부후보 37기)이 30여 년의 경찰 생활을 마무리한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 청장은 최근 일신상의 사유로 경찰청에 사표를 (의원면직) 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올해 말 정년 예정이었던 강 청장은 6월 말 임기를 마무리하고 공로 연수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새만금 잼버리 개최와 경찰고위급 인사가 늦어지면서 공로 연수에 들어가지 못 한 채 업무를 지속해 왔다. 강 청장의 사표가 수리될 경우 전북경찰 수장의 자리는 다음 치안감 급 보직 인사가 이뤄질 때까지 최원석 공공안전부장(경대 5기)이 대행하게 된다. 치안감 급 인사는 국정감사시즌이 끝난 11월 초 쯤으로 예상된다. 이를 두고 지역 경찰 수장인 치안감이 정년을 2개월여 앞두고 사직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게 경찰 안팎의 이야기다. 일각에선 그가 공로연수에 들어가지 못하고 근무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졌고 정년 후 인생 설계 등 갖가지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익산 출신인 강 청장은 이리고등학교와 원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89년 간부후보생 37기로 경찰생활을 시작했으며 전북청 정보화장비담당관·수사과장, 완주경찰서장, 익산경찰서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2016년 경무관, 2020년 치안감 승진 후 제주경찰청장, 경찰청 국가안보수사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6월 22일 제34대 전북청장으로 취임했다. .
5일 오후 12시50분께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한 폐지 재활용 종이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외부에 적재돼 있던 원자재 200t이 소실되고 공장외벽이 일부 그을려 600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50여 분만에 진화됐다. 공장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후 1시15분을 기해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근 완산, 덕진, 익산, 완주소방서의 장비 28대와 인력 54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다. 폐지더미가 500t에 달하고 불씨 등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어 완진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제1공장 내부 배관 용접 작업을 벌이던 중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해 불티가 배관 내부 먼지에 옮겨붙어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불길을 잡는 대로 정확한 화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비번이던 소방관이 비닐하우스 화재를 목격하고 초기 진화로 확산을 막아 큰 피해를 막았다. 5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정오께 완주군 용진읍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다. 당시 운동을 마치고 주변을 지나던 완주소방서 소속 이주영 소방사는 검은 연기를 보자마자 119에 신고하고 곧장 화재 현장으로 달려갔다. 이 소방사가 화재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비닐하우스 옆 카센터 직원들이 살수차 호스로 불길을 잡으려 하고 있었다. 이때 카센터 내 위험물질 등이 다량으로 적재된 것을 확인한 이 소방사는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 즉시 카센터 직원들에 신원을 밝히고 살수차 호스를 인계받아 진화를 실시했다. 이 소방사의 신속한 대처 덕에 불은 더 이상 번지지 않았고 곧이어 도착한 소방관들에 의해 1시간 50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 내부에 보관하던 목제관과 수의 등 장례용품이 타 8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지만 다친 사람이은 없었고 카센터로 불이 번지지도 않았다. 이주영 소방사는 “화재 현장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몸이 먼저 반응했다”며 “소방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개정 수의사법에 따라 지난 1월부터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가 시행됐지만 여전히 정확한 진료비를 알기 힘들어 시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일부 동물병원에서는 필수 게시항목을 공개하지 않고, 공개시스템에서도 병원별 세부 진료비를 확인할 수 없어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단속을 통한 개선이 요구된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개정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2인 이상이 근무하는 동물병원은 진찰 등의 진료비용을 시설 내 잘 보이는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 필수 표시 내용은 초진·재진 진찰료, 상담료, 입원비, 백신비, 전혈구 검사비, 엑스선 촬영비, 판독료 등이다. 문제는 도내 2인 이상의 수의사가 근무하는 동물병원 200여 개소 중 상당수가 필수 게시항목을 공시하지 않거나 병원마다 게시항목을 달리 표시해 병원 간 가격비교가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지자체 단속도 전체 동물병원 중 30%에 그쳐 실질적인 제도 정착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전주시 한 대형동물병원은 진료비 공시제에 따라 진료비와 백신, 각종 검사비가 표시된 안내물을 벽면에 부착했다. 그러나 초진·재진 진찰료, 입원비, 판독료와 같은 필수 게시항목을 표시하지 않고 '필요한 검사 및 수술, 입원 등의 진료는 동물 상태를 고려해 보호자와 의논 후 비용을 고지합니다'라는 문구로 대신하고 있다. 이는 공시제 위반에 해당한다. 애완견을 기르는 김모 씨(30)는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입원 수속을 밟으려 했으나 진찰 후 결정된 입원비가 생각보다 높게 나와서 부담됐다”며 “의료 기록만 받고 다른 병원에 입원시켰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애완동물을 입원시키려면 구체적인 의료 기록이 있어도 해당 동물병원에서 다시 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 동물병원간 의료정보 공유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김 씨는 진료비를 두 배로 내고 치료를 받은 셈이다. 이에 동물의료업계는 동물병원마다 임대료·보유 장비·직원 수 등 병원 규모와 사용 약품, 동물 상태마다 입원, 수술을 비롯한 진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같은 증상이라도 병원마다 검사 항목과 수술 방식이 달라 진료비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도내 동물병원 입원 등 진료비의 차이가 5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의 경우 대형견 기준 가장 낮은 입원비는 3만 원이지만 가장 높은 입원비는 15만 원으로 같은 지역 내에서도 5배 차이를 보였다. 단 병원별 세부 진료비는 확인할 수 없었다. 결국 진료비 공시제와 공개시스템이 시행됐음에도 어느 수준의 진료가 적정한지 알기 어렵고 정확한 진료비를 파악하기 힘들어 공시제 단속 강화와 동물병원 진료비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 도내 동물병원의 30%를 점검했으나 적발 사례가 없어 단속을 확대하지 않았다”며 “하반기에 남은 동물병원 중 66개소를 대상으로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 위반을 철저히 단속해 제도 정착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을을 맞아 전북 곳곳이 축제 시즌을 맞은 가운데,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15도 내외로 클 것으로 예상돼 축제현장에 가는 방문객들은 여벌 옷을 준비하는 등 환절기 건강관리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6일 오전 전북 동부내륙(장수, 진안, 임실)은 5도 내외, 그 밖의 지역에서는 10도 이하로 기온이 내려갈 것으로 예보됐다. 낮 최고기온도 20도 내외로 전망되면서 평년(최고기온 21~24도)보다 3~4도가량 낮겠다. 또한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부내륙의 경우 아침 기온이 5도 내외로 떨어지면서 높은 산지(해발고도 1000m 이상)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을 수 있어 농작물 관리에 유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당분간 아침 기온은 9~15도, 낮 기온은 19~23도로 평년(최저기온 6~13도, 최고기온 20~24도)과 비슷하겠으나 기온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5일 오후 12시 52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폐지 재활용 종이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폐지 재활용 종이가 타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도 소방본부는 오후 1시 15분을 기해 소방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하고 장비 28대와 인원 54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다.
속보=직원에 대한 폭행과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순창 순정축협 조합장에 대해 노동단체들이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지난달 18일, 19일, 25일자 5면 보도) 중소금융기관 직장갑질아웃 대책위원회 호남권모임과 전국협동조합노조 호남지역본부,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16개 단체는 5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순정축협 조합장을 신속하게 기소해 처벌하고 농협중앙회와 지자체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지난달 13일 순정축협 조합장은 한 식당에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폭행하고 ’사표를 쓰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폭언했다”며 “피해를 입은 두 직원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장 사퇴요구와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농협중앙회는 조합장의 편에서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기 급급하다”며 “고용노동부의 더욱 강력한 근로감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3일 순정축협 60대 여조합장은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때리고 폭언을 하는 등 갑질행위를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2일 10여 명의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하고 순정축협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노동부는 이번 특별감독이 폭행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집중적으로 점검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의 치매 유병률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유병률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내 고령인구가 많다는 뜻인데, 대부분 지자체들의 치매예방 사업은 치매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치매 치료 대상도 제한적이어서 보다 적극적인 유병률 감소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내 65세 이상 노인 944만 7274명 중 치매 환자(추정)는 97만6923명으로 유병률은 10.3%였다. 이중 전북의 65세 이상 인구 40만7453명 중 치매 환자는 4만7951명으로 유병률은 11.8% 기록했다. 전북의 치매 추정 환자 수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치매 환자 유병률을 보인 전남(12.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치매 유병률을 기록했다. 이어 충남(11.8%, 전북과 동률), 경북(11.3%), 제주(11.2%), 강원(11.1%) 등의 순으로, 노인 인구가 많으면서 의료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 지역의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치매환자 수가 많으면서 관련 실종자 수도 전북에서 매년 280여 명이 발생하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북에서 발생한 치매환자 실종신고는 모두 1416명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337명에서 2020년 283명, 2021년 306명, 2022년 336명 등으로 치매 환자 실종자 수가 매년 증가 하고 있다. 올해는 6월 기준 154명의 치매 환자 실종자가 발생했는데 고령 인구 10명 중 1명이상이 치매환자인 부분을 고려하면 더많은 치매 실종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지난달 27일 완주에서는 홀로 거주하는 87세 치매 환자가 실종됐다가 경찰에 의해 1시간 30분 만에 인근 야산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또 같은 달 30일에는 익산에서도 홀로 다니던 치매 증상 노인을 경찰이 발견해 귀가를 돕기도 했다. 치매 환자가 매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와 전국 지자체는 치매 환자에 대한 치료관리비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만 지원받을 수 있어 치매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치료를 끌어내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치매환자와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선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하다”며 “치매진료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해 고령화 시대에 걸맞는 보편적인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완주군 이서면에 살고 있는 직장인 유모 씨(32)는 최근 전주시내에서 회식자리를 가진 후 집으로 가는 대리운전을 불렀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그동안 대리운전요금으로 2만 원 정도를 지불해왔는데 이번에 이용한 업체는 대리운전 콜이 많은데 외곽으로 가는 것이 부담된다며 3만 원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가격이 부담스러워 다른 업체를 부르자 비 오는 날이니 추가 요금을 더해 4만 원은 받아야겠다는 대리기사도 있었다. 그는 "심야택시 요금이 올라 대리운전을 자주 이용하는데 날마다 가격이 다르다. 어느정도 예측 가능할 정도의 가격이 정립됐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택시비 인상에 따른 '탈택시' 움직임이 거세지는 데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대리운전 수요가 늘고 있지만 지역 및 시간대별로 천차만별인 대리운전비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현장의 대리기사 사이에서도 대리운전비에 수수료를 공제해가는 업체가 최대이익을 누리면서 소비자의 불만은 기사에게 모두 떠넘기고 있다며 가격을 결정하는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도내 대리운전업계에 따르면 전주시 등 도내 주요 도시의 대리운전요금 기준은 시내의 경우 기본 요금 1만5000원부터 외곽으로 갈수록 추가 요금에 차등을 두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도심 지역은 기본 요금을 받지만 대리운전기사가 고객을 내려준 후 돌아오기 어려운 시 외곽지역의 경우 거리에 따라 5000원∼2만 원 수준의 추가 요금이 부과되는 식이다. 업계는 전주시를 기준으로 외곽일지라도 30km 이내 거리에 있는 인근 완주군은 기본금 1만5000원에 최대 1만 원의 추가 요금이 붙고, 그보다 먼 익산이나 군산시의 경우 2만 원 정도가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또 시간에 따라 대리운전요금도 판이하다. 업계는 통상 금요일이나 주말 저녁 시간대가 대리운전 콜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데 이 경우 일반적인 기본요금보다 1만 원 이상 추가 요금을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업계의 설명과 달리 현장의 대리운전비는 마땅한 가격 기준이 없어 대리운전업체가 부르는 게 곧 값이다. 최근 오른 택시비 부담에 대리운전을 주로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대리기사가 요구하는 가격을 지불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도내 대리운전콜센터 관계자는 "대리운전 수요가 날이 갈수록 늘어 지역이나 시간을 명목으로 마음대로 요금을 올려 받아도 콜이 넘치는 마당에 기본요금을 지키는 기사가 어디 있겠나"고 말했다. 실제 전북일보가 지난 3일 오후 9시쯤 전북도청에서 완주군 용진읍을 도착지로 설정해 대리운전을 부르자 카카오T는 물론 도내 3곳의 대리운전업체가 모두 3만 원 이상의 가격을 요구했다. 앞서 업계의 설명대로라면 해당 거리는 30km 미만인 27km로 기본금에 추가요금 1만 원 정도가 더해져 2만5000원의 가격이 책정돼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소비자는 물론 대리운전기사 사이에서도 제 각각인 대리운전비의 적절한 가격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업으로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 신모씨는 "업체가 대리운전비의 20% 정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대리기사가 받아가는 구조인 탓에 요금이 비싸질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에서 업체 간 협정을 조율해 적정 가격이 제시됐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현행법 상 공공 기관에서 대리비에 대해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다. 개선을 위해선 대리운전업 규제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4일 오전 8시 40분께 무주군 용포리 한 야산에서 버섯을 따던 60대 A씨가 15m 아래 절벽으로 추락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심정지 상태인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대전에서 온 A 씨가 이날 지인과 함께 등산을 하던 중 버섯을 채취하다 미끄러져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익산의 한 섬유 제조공장에서 작업을 하다 추락한 50대 근로자가 병원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4일 익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달 18일 오후 2시 40분께 익산시 신흥동 한 섬유 제조공장에서 지게차에 올라탄 채 폐기물 처리 작업을 하던 A씨가 2m 높이에서 떨어졌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3일 끝내 숨졌다. 해당 사업장은 50인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노동부는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전북경찰청은 4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등)로 순창군 한 파출소 소속 A 경감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경감은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달 28일 오후 10시30분께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경감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을 2km가량 홀로 운전하다 이 같은 사고를 냈으며, 사고 직후 차주가 신고하면 연락을 달라며 인근 남계파출소에 전화로 신고한 뒤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피해 차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자택에 있던 A 경감을 현장으로 불렀고 음주 측정을 수 차례 시도했지만 그는 이를 모두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경감이 음주 사실을 시인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상태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라며 "수사를 마치는 대로 감찰 조사를 진행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1년 동안 중독환자 450여 명이 전북대병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응급실 기반 중독 심층 실태조사’ 1차년도 결과에 따르면 전북에서 중독환자 453명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북대병원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청은 독성물질 노출에 의한 중독 관련 보건 정책 수립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응급실 내원 중독환자를 대상으로 심층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첫 실태조사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지난 5월 31일까지 14개 시·도의 15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 기간 5997명의 중독환자가 발생했다. 전북에서 발생한 중독질환자 발생비율은 7.6%로 전국 15개 응급의료기관 중 상위권에 속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곳은 건양대학교(15.4%)였으며 이어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10.9%), 전남대학교병원(10.8) 울산대학교병원(9.1%), 전북대학교병원과 경북대학교병원이 각각 7.6%로 뒤를 이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전국 중독환자의 67.2%(4029건)가 의도적(고의적) 중독 상태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의도적 중독 중 가장 많이 발생한 원인은 자살・자해 목적이 전체의 60.7%이었고 성별에 있어서는 7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여성이 많았다. 중독환자 발생연령은 20대(19.0%), 70대 이상(14.5%), 40대(14.4%), 50대(14.0%)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노출물질은 치료약물(51.5%), 가스류(13.7%), 인공독성물질(11.9%) 순이었다. 발생 장소는 가정 내 발생이 73.5%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노출 형태는 경구 노출 70.2%, 흡입 14.2%, 물림·쏘임 9.3% 등의 순이었다. 이 밖에도 10세 미만에서는 인공 독성물질에 의한 중독이 30.5%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모두 비의도적 중독으로 화장품, 락스 등 가정 내 생활화학제품에 사고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질병청은 이번 중독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별 맞춤형 예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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