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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노사 2023년 임단협 최종 합의...임금 총액대비 1.7% 인상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은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북대병원지부와 2023년 임금 단체 협상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전북대병원 노사는 지난달 27일 본관 3층 온고을홀에서 유희철 병원장과 양종철 기획조정실장, 김진우 사무국장, 곽경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박정원 전북지역본부장, 홍수정 전북대병원 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최종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임금 총액대비 1.7% 인상 △가족 돌봄 휴직 및 휴가 신설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단축 허용 △180일 범위 내에서 병가 휴직 신설 △교대근무자의 근로시간 및 처우개선 △응급실 및 콜 근무자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등 근로환경 개선에 방점을 두고 양보와 타협 속에서 결실을 이뤄냈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북대병원 지부는 이번 협약에 앞서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협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으며 재적조합원(1899명, 휴직자 제외) 1474명(77.62%)이 투표에 참여해 1056명(71.6%)이 찬성에 표를 던졌다. 유희철 병원장은 “이번 합의는 파업이라는 극한 과정을 겪으며 맺은 단체협약이라는 점에서 노사관계를 대립과 반목이라는 낡은 틀에서 상생과 협력의 새로운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앞으로도 양보와 타협으로 서로 상생 협력하는 노사 관계를 유지하고 사람 중심의 신뢰받는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8.01 17:23

[2보] 새만금 잼버리 '폭염 비상'⋯개막 첫날 온열질환자 속출

푹푹 찌는 더위로 전북 전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내에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1일 오전 6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잼버리 야영장에서 전북소방본부에 의해 이송된 온열질환자는 모두 11명으로 집계됐다. 이송된 온열질환자는 잼버리를 위해 참가한 대원이거나 운영요원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대부분 고열과 탈수, 열탈진 등을 호소했다. 연령별로는 10대가 3명, 20대가 3명, 40대가 1명, 50대가 1명, 연령 확인 중이 2명 등이다. 잼버리 야영지 내 병원으로 이송된 온열질환자들은 현재 모두 치료가 완료돼 잼버리에 무사히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잼버리가 운영되고 있는 부안군 하서면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제1지구의 기온은 31.6도, 체감온도는 32.7도에 달하며 폭염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경보는 일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문제는 당분간 전북 대부분 지역의 최고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더운 상황에 계속될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본격적인 잼버리 대회가 시작되면서 참가자 유입이 늘어나 온열질환자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다. 더욱이 전북 서부를 중심으로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 현상까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온열질환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사건·사고
  • 엄승현외(1)
  • 2023.08.01 11:03

검수완박 돌파구 마련한 법무부, ‘檢권한 강화’ 입법예고

지난 2021년 시행된 수사권 조정과 지난해 시행된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던 법무부가 경찰의 수사종결권 축소를 골자로 하는 수사준칙 개정안을 31일 입법 예고했다.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 제도와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을 폐지하고 검·경찰이 재수사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입법예고는 검찰의 권한 축소를 수사준칙 개정으로 확대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8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법무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수사가 지연되고 부실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되는 국민 보호에 공백이 생겨 수사준칙 개정안을 만들게 됐다고 강조했다. 실제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4월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6.1%가 ‘수사권 조정’ 전보다 경찰 수사 지연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 64%는 경찰 수사지연으로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법무부는 개정안으로 우선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를 명시해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이 재수사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은 송치로부터 1개월 이내이고 경찰은 이를 3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특히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도 폐지했다. 기존에는 보완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 특별히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송치·보완수사 결과 통보 등 사건 수리 후 1개월이 경과된 사건이나 검사의 직접 수사 사건, 송치요구 사건 등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준칙은 민생준칙이다”며 “이번 개정은 서민 생활과 직결된 대다수 민생사건 수사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라지는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보장 해드릴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고려했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7.31 19:01

지난해 전북 개인 사유림 소유자 18만 1337명...35.5%가 관외 거주자

지난해 전북 내 개인 사유림 소유자가 18만 133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산림청이 발표한 ‘2022년 전국 산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임야 44만 4591ha 중 사유림은 30만 6874ha로 이 중 전북 사유림에 대한 산주는 20만 425명이다. 산주 20만 425명 중 개인이 산주인 경우는 18만 1337명이며 이에 대한 면적은 21만 5063ha다. 나머지 종중이 산주인 경우는 1만 4378명, 법인 2387명, 기타 단체 등이 2323명으로 집계됐다. 전북 사유림 개인 산주 18만 1337명 중 관내 거주자는 8만 9960명(49.1%)이었으며 35.5%인 6만 4958명은 관외 거주자인 것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15.5%인 2만 8316명은 토지(임야) 등에서 산주의 거주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였다. 특히 소유한 임야의 규모가 커질수록 소재산주의 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같은 자료에서 전북 내 3ha 미만 산주수는 16만 5669명으로 3~10ha 미만 산주수는 1만 4710명, 10~50ha 미만 산주수는 2734명, 50ha 이상 산주수는 121명 순이었다. 이번에 발표된 전국 산주 현황은 전국 사유림에 대한 소유현황 및 개인 산주의 거주지 분석을 통해 사유림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 결과는 산림청 누리집(https://forest.go.kr)>행정정보>산림통계에서 확인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이선미 산림청 산림빅데이터팀장은 “지역별 산주 수 및 소규모 사유림의 증가 등 변동 원인을 분석하여 사유림 정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7.31 19:00

잼버리 운영요원들 "밥 먹으려고 뙤약볕서 2시간 기다려요"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본격적인 시작을 앞둔 가운데 대회 진행을 돕는 운영요원들이 이용하는 식당이 협소해 이에 대한 불만들이 제기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1일부터 전 세계 150여 개 국가에서 4만 3000여 명이 참가하는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시작된다. 이 대회에는 참가자 외에도 행사 진행을 돕는 운영요원 1만 여명이 있다. 이 중 국제운영요원(IST)은 이미 잼버리 야영장에 도착해 참가자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운영요원들은 조직위가 설치 운영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식당 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요원들이 식사 시간마다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조직위는 3000여 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지만 특정 시간대 이용인원이 몰리면서 체감온도 33도에 달하는 야외에서 줄지어 대기를 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스카우트 활동 10년차 운영요원 A씨(50)가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식사 해결을 위해 식당 입구부터 최소 500m 이상 줄을 서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A씨는 세계 각지에서 찾아온 운영요원들이 식사시간마다 그늘막도 없이 폭염 속에서 2시간 가량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가 2시간 동안 기다려 저녁을 먹은 지난 30일 낮 최고기온은 33도였으며, 전북 전역에 폭염 특보가 내려지는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환경이었다. A씨(50대)는 “딸과 함께 운영요원으로 참여하는데 기본적인 식사 문제 하나에서도 운영의 미숙함이 보인다”며 “그룹을 나눠 식사 시간을 분산시키는 방법 등 요원들의 의견을 제시해도 조직위는 해결의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30년 전 고성잼버리보다 미숙한 운영 탓에 새벽부터 나오셔서 음식을 준비해주시는 분들의 노고가 퇴색되고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또 다른 영국 국적 운영요원 B씨(70대)도 “햇빛 밑에서 오랫동안 서 있어 혼났다”며 “식사를 기다리는 동안 더위를 피할 수 있었으면 더할 나위 없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더 큰 문제는 아직 잼버리 영지 내에 투입되지 않은 봉사 요원들과 전북 각지에 흩어져 활동 중인 홍보 및 통역 운영요원이 있다는 점이다. 총 1만여 명의 운영요원들이 향후 잼버리 영지 내 모여 식사를 하게 될 경우 현장은 더욱 혼잡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잼버리 조직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접수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관련 문제가 확인되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7.31 18:51

김제 동물보호소 건립 표류⋯개 70여 마리 '안락사 위기'

김제 동물보호소 건립이 표류하면서 도축장에서 구조된 70여 마리의 개가 안락사 위기에 놓였다. 이를 두고 김제시의 적극적 역할이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6일 찾은 김제 죽산면 '어독이마을'. 커다란 사료 봉투가 가득 메운 이곳은 수십 마리의 개를 1년째 보호하고 있는 임시보호소다. 보호소 관계자에 따르면 이곳 대부분의 견종은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는 도사견이다. 높은 위험성 때문에 국내 입양이 어려워 해외 입양을 주로 보내는데, 그마저도 줄고 있다. 가뜩이나 보호소의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구조된 개들은 오갈 곳을 잃고 안락사만을 기다리게 됐다. 동물구조단체 어독스는 지난해 7월 김제시 죽산면의 도축장에서 100여 마리의 개를 구조했다. 구조된 개들은 김제시가 관리하게 됐고, 시는 도축장의 땅 주인과 협의해 어독스에 10개월간 보호를 위탁했다. 어독스는 도축장이 있던 자리에 임시 보호소를 만들어 입양되지 않은 70여 마리의 개를 보호해왔다. 어독스 측은 안락사를 막기 위해 구조와 동시에 새 동물보호소 건립을 위한 후원금을 받기 시작했다. 5개월 만에 1억 4000만 원의 후원금이 모였고, 김제 청하면에 3000여㎡ 땅을 매입해 새 동물보호소를 건립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어독스는 김제시와 협의 끝에 동물보호소 건립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끝내고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어독스 엄지영 대표는 "주민 반대로 동물보호소 건립에 차질이 있었고 김제시는 아무런 행정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김제시가 적극 협조해 보호소를 빨리 지었다면 구조된 개들이 좋은 환경에서 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5월부터 주민을 설득하기 위한 공청회 개최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김제시가 거부했다"고 꼬집었다. 김제시의 소극 행정이 문제라는 것. 이에 대해 김제시는 "이미 반대 의사를 내비친 주민을 상대로 공청회를 여는 것은 중립에서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동물보호소 건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보호소가 사유지인 데다 동물보호소 건립에 관해 주민의 반대가 심해 그동안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오는 8월 9일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유기동물 보호기간은 10일. 이 기간 안에 주인을 찾지 못하면 보호 조치된 동물의 소유권은 지자체로 귀속된다. 10일이 지난 후에도 새 주인을 찾지 못한 동물들은 대부분 '인도적 처리'(안락사) 대상이 된다. /서준혁 인턴기자

  • 사회일반
  • 서준혁
  • 2023.07.31 18:32

불볕더위 때 숲 온도, 도심보다 2.47℃ 낮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연일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숲의 폭염 저감 효과를 발표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작년 7월 폭염이 아닌 날과 폭염인 날의 숲과 도심의 기온을 분석한 결과, 폭염이 아닌 날에 숲(24.78±2.41℃)은 도심(26.17±2.70℃)보다 약 1.39℃ 낮았으나, 폭염인 날에는 숲(26.44±3.03℃)이 도심(28.91±3.45℃)보다 약 2.47℃ 더 낮았다. 실제로 31일 폭염 특보가 발효된 전주시의 기온이 33℃인데 비해 같은 시각 전주와 가까운 모악산의 기온은 26℃로 약 6℃ 더 낮았다. 숲은 뙤약볕을 가리는 그늘 효과를 제공해주며, 나뭇잎은 폭염에도 수증기를 뿜어내면서 더운 열기를 식혀주는 증산 효과가 있어서 폭염에 더 기온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연구는 국립산림과학원이 2019년부터 구축하여 운영 중인 산림 미세먼지 측정넷의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측정넷은 미세먼지 농도와 함께 기온, 습도, 풍속 등의 기상자료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연구에는 칠곡숲체원, 나주숲체원, 예산 치유숲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국립산림과학원 도시숲연구과 이임균 과장은 “폭염을 이기는 시원한 나무와 숲은 가로수, 녹색쌈지숲, 학교숲, 아파트숲, 도시숲 등의 다양한 형태로 우리 주변에 있다”며 “폭염 쉼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민, 지자체, 정부 부처가 협업하여 건강하게 가꾸고 관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준혁 인턴기자

  • 사회일반
  • 서준혁
  • 2023.07.31 16:05

(종합)장수서 규모 3.5지진 발생…“쾅 소리에 놀랐어요”

장수에서 3.5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전북지역에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수십건의 감지 신고와 시설피해가 잇따랐다. 지난 29일 오후 7시 7분께 장수군 북쪽 18km 지역 지하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다. 정확한 지진 발생 위치는 북위 35.80도, 동경 127.53도, 깊이는 6km다. 최대진도는 전북지역이 5를, 경남과 충남, 충북은 3을 그 밖에 경북과 광주, 대전, 전남 등은 2를 기록했다. 진도 5의 경우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 창문 등이 깨지기도 하며 불안정한 물체의 경우 넘어질 수도 있는 정도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서 발생한 지진 규모 3위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는 규모 2.0 이상 지진이 총 59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지난 1978년부터 올해까지 이번 지진이 발생한 진앙반경 50km 내 규모 3.0 이상 4.0 미만은 9건, 규모 4.0 이상 5.0 미만은 1건으로 집계됐다. 규모 4.0 이상 지진 1건은 지난 5월 15일 강원 동해시 북동쪽 52㎞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5 지진이다. 또 이번 지진의 해당 진앙반경 50km 전북 내 가장 최근에 발생한 지진은 지난 2012년 5월 11일 무주군 동북동쪽 5km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3.9 지진이다. 지진이 발생하면서 지진을 느꼈다는 신고가 도내 곳곳에서 잇따랐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북에서 지진을 느꼈다는 유감 신고는 43건에 달했다. 시설 피해는 모두 4건으로 장수군 계남면 호덕리와 장수읍에서 각각 주택 담장 균열이 발견됐다는 신고와 진안읍 아파트 1층 발코니와 외부 화장실 벽 균열이 발생했다는 신고다. 인명 피해 신고는 없었다. 온라인상에서도 지진을 느끼고 불안하다는 관련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전북 지역 맘카페에는 “누워 있는데 방이 흔들렸다. 심장이 벌렁거린다”, “이렇게 느껴본 적은 처음이다. 완전 무섭다.”, “아파트 다른 층 문이 쾅 닫힌 줄 알았다.”는 등의 글이 잇따라 게시됐다. 또 소셜미디어인 엑스(X·옛 트위터)에서는 ‘전북 지진’, ‘규모 4.1’ 등이 인기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다. 특히 이번 지진은 큰 흔들림이 관측되기도 했는데 이유는 한반도 지진 평균 발생 깊이는 12km 안팎인데 이번 지진은 절반 정도인 6km로 얕았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위험도평가단 등을 통해 지진에 대한 점검을 하는 한편 추가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은 “현재까지는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위험도평가단 등을 통해 철저히 점검하고 소관부처별로도 해당 시설 등에 대해서도 점검하겠다”며 “중대본을 중심으로 대응에 최선을 다해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7.30 16:12

'찜통 더위' 전북 전 지역 폭염 특보...31일엔 전북지역 천둥·번개 동반 소나기

연일 전북 전 지역에 낮 최고기온이 35도에 육박하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31일에는 전북 전 지역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30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군산과 진안, 무주, 장수 등 4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며, 그 외 10개 시·군에는 그보다 한 단계 높은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다. 폭염경보는 최고 체감온도 35도,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 33도를 웃도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역별 최고기온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정읍이 34.5도로 가장 높았고, 김제 34.2도, 무주 34.1도, 순창 33.8도, 전주와 고창이 33.7도, 익산 33.6도, 완주 33.4도, 부안 33도 등 순이었다. 기상청은 이번 폭염이 대부분 전북지역에 모레(8월 1일)까지 지속되고, 산간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 최고기온이 35도를 웃도는 무더위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31일에는 전북 전 지역에 5~40㎜의 강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이어 소나기가 내리는 곳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지만, 소나기가 그치면 다시 기온이 빠르게 올라 무더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도심지와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낮 동안 오른 기온이 밤사이 내려가지 못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 날씨
  • 송은현
  • 2023.07.30 16:12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입주민 폭언 녹음해도 될까?...개인정보법 해석례 공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대한 공공기관 질의나 국민의 국민신문고 질의 가운데 5개 분야(인사노무, 공동주택, 영상정보, 온라인플랫폼, 제도일반) 대표사례 30건을 정리한 ‘2023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업무 종사자들과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법령 관련 질문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 기관질의와 국민신문고 질의 건수는 지난 2021년 4122건에서 2022년 4666건으로 늘어났으며 올해도 상반기까지 총 2723건이 접수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처리한 기관질의 311건과 국민신문고 질의 5230건 중 30건을 발췌해 정리했다. 개인정보 표준해석 주요 사례로 공동주택 분야에서는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을 녹음·촬영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다. 이럴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직원이 자제 요청을 했는데도 폭언 등이 멈추지 않는다면 상황을 녹음하거나 촬영할 수 있음을 알리고 녹음·촬영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 인사·노무 분야에서는 면접 불참자에게 향후 채용 절차에서 감점 등 불이익을 주기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보주체에게 ‘향후 채용 절차 시 면접 불참자에 대한 불이익’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활용될 수 있음을 알리고 동의받았다면 최초 채용확정일로부터 180일간 이용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2023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는 오는 31일부터 개인정보위 홈페이지(pipc.go.kr)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privacy.go.kr) 등에 게재돼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책자로도 발간해 중앙행정기관 47곳, 광역 지자체 17곳과 기초 지자체 226곳에도 배포된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7.30 16:07

특별사법경찰관이 손님인 척 증거 촬영... 대법원, “위법하다 볼 수 없어”

특별사법경찰관이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수사하기 위해 손님인 척 가장해 내부 영상을 촬영하는 수사기법이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향후 가무행위 독려 등 불법 영업을 하는 일반음식점에 대한 지자체들의 단속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와 전북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3일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환송했다. A씨는 전주 신시가지 일대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업주로 2020년 3월 7일 0시 10분께 음식점 내에서 음향기기, 스크린 등을 설치해 음악을 크게 틀고 손님들의 흥을 돋워 춤을 추도록 허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품위생법 44조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식당에서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A씨는 전주 완산구청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요청을 받은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해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손님인 것처럼 가장해 A씨의 음식점에 들어갔고 이후 손님들이 춤을 추는 모습을 촬영해 불법 영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 검사는 이 영상을 주요 증거로 사용해 A씨를 기소했다. 문제는 주요 증거로 제출된 촬영물이 적법한 지 여부를 두고 이견이 갈렸다. 식품위생법 22조 3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음식점 등 영업소에 공무 목적으로 출입하거나 판매 물품·서류 등을 검사·수거·열람하려면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관련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당시 촬영물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도 특사경을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308조의 2에 따라 촬영물이 ‘위법 수집 증거’라는 문제가 나온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도 특사경이 출입·촬영을 하는 데 있어 사전이나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점 그리고 촬영물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로 쓸 수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의 적용범위, 수사기관 촬영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식품위생법 22조 3항에 따라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등의 서류를 제시해야 하는 경우는 식품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해 검사하거나 장부 또는 서류를 열람하는 등 행정조사를 하려는 경우에 한정된다”며 “범죄 수사를 위해 음식점 등 영업소에 출입해 증거수집 등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 특사경은 범죄혐의가 포착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에 관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공개된 장소인 음식점에 출입해 음식점 내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었던 손님들의 춤추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는 데다,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으로 촬영한 경우라면 영장 없이 촬영이 이루어졌다 해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7.2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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