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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군산 조직폭력배 연쇄 보복 폭력사건'에 연루된 조직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군산지원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공동상해) 등 혐의로 A파 5명과 B파 2명을 구속기소 했다. B파 다른 조직원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상대 폭력조직원의 사업장, 주거지 등을 찾아가 야구방망이 등으로 부수고 구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상대 조직원을 폭행하는 등 대담하게 범행한 것으로 검찰은 설명했다.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폭력조직원 등 14명을 28차례 불러 조사하고 통화 내역을 분석하는 등 수사 범위를 넓혀갔다. 조사 결과 조폭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신경전을 벌이다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파 간부급 조폭은 사건에 연루된 후배를 경찰에 자진 출석시키는 대가로 가급적 낮은 수위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경찰관에게 요구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침해하는 조직폭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은 8일부터 내년 6월 25일까지 건설 현장에 만연한 고질적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건설 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은 이 기간 동안 종합 대응팀을 편성, 강력범죄수사대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투입해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폭력행위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특정 집단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 현장의 공정과 상식이 회복될 때까지 도내 경찰의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강력한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피해를 본 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지난 2일 충남 천안 아파트 공사 현장 화재 등 최근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전북소방본부가 오는 12일부터 약 한 달간 겨울철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혹한기 공사 현장 위험물 안전관리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소방본부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여부 확인 △위험물 임시 저장·취급 및 임시 소방시설의 관리 실태 점검 △화재 예방법 제·개정에 따른 공사 현장 소방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제도 안내 및 권고 △기타 용접·용단 작업 등 화기 취급 위험성 및 사고 예방을 위한 화재 안전지도 등을 실시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인화성 물질과 작업용 화기를 부주의하게 사용·관리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며 "대형화제 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자체적인 안전관리 노력이 필요하고, 위험물 임시·저장 취급 승인 등을 통해 사고 예방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군산과 완주의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잇따랐다. 8일 오전 8시께 군산시 월명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주택 1개동(114㎡)이 전소 돼 250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택은 비어있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13대와 소방인력 39명을 동원해 25분 만에 불을 껐다. 앞서 지난 7일 오후 5시 40분께에는 완주군 구이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주택 1동과 행랑채 등(총 70㎡)이 전소돼 95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지난 7일 오후 5시 40분께 완주군 구이면의 한 단독 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주택 1동과 행랑채 등 총 70㎡이 전소돼 95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23대와 소방인력 79명을 동원해 2시간 여 만에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전주시 곳곳에 폭이 좁거나 경사져 있는 인도로 교통약자의 보행이 불편을 겪고 있다. 성인 1명도 겨우 지나갈 만큼 폭이 좁고 장애물이 있거나 경사져 있는 인도를 보행 보조 기구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이용하기는 불가했기 때문이다. 7일 전주시 노송동의 한 골목. 이곳에 형성된 인도는 일반적으로 마주할 수 있는 인도의 반도 안 되는 넓이였지만, 화분 등과 같은 적치물이 차지하고 있어 모든 보행자의 이용이 불가했다. 이곳은 지나던 시민 박영자 씨(82)는 “항상 화분이 올라가 있어서 인도가 있는지도 몰랐다”며 “걸음이 느리니, 무릎이 안 좋아도 인도를 이용하려 하는데 이 동네에서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좁은 인도로 불편을 겪는 건 보행자뿐만이 아니었다. 인도 보행이 불가해 차도를 이용하는 보행자를 피해 가는 운전자도 존재했기 때문이다. 운전자 김성희 씨(32·여·중화산동)는 “보행자를 피하고자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하다 보면 반대편 차량과 사고가 날뻔한 경험이 있었다”며 “인도가 좁아서 차도로 걷는 것이 머리로는 이해하려 하지만 그런 분들을 마주치면 기분이 좋지는 않다”고 전했다. 같은 날 전주시 덕진동 덕진공원과 전북대학교 운동장 사이에 조성된 인도 역시 마찬가지. 일반 인도보다 좁은 인도였지만, 이곳에도 도시 미관을 위한 일정한 간격으로 가로수가 심어져 있었다. 이 일대에서 청소를 진행하던 환경미화원 김모 씨(67)는 “일할 때 필요한 손수레는 폭도 좁고 사이사이 심어진 가로수 때문에 이 인도에 올리지 못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 씨는 손수레가 있는 반대편 인도를 넘나들며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항상 위험을 감수하며 근무 중이지만, 이 일대는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 과속하는 차량이 많아 더 위험하게 느껴진다”고 전했다. 이에 전주시는 오래전 조성된 좁은 인도와 가로수에 대해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발 빠른 대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최근 조성된 인도는 처음부터 인도 폭을 계산해 가로수를 배치하고 있어 좁거나 가로수가 길을 막는 인도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해당 구역은 오래전에 조성된 곳으로 추정돼,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곳은 가지치기를 진행하거나 나무를 옮겨 심는 방안 등이 있지만 해당 구역들의 많은 나무를 한 번에 옮기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 개입한 전 전북도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지방공무원이었던 피고인은 당원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모집·관리하는 방법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정치운동을 했다"며 "통상 소수 인원만이 참여하는 당내 경선의 특성상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전북자원봉사센터 직원 등을 동원해 관권선거를 주도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지지한 후보가 실제 경선에 참여하지 않아 결과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었던 점,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를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시킬 목적으로 전북자원봉사센터 임직원 등을 동원해 민주당 권리당원 2300여 명을 모집, 명부를 관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도내 정치인은 물론 청년 모임, 여행 모임, 지인 등을 통해 권리당원 명단을 입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입당원서를 엑셀 파일로 정리해 '권리 당원화'를 위한 명부까지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오전 8시 55분께 고창군 부안면의 한 식품가공 공장에서 태국 국적 근로자 A씨(60)의 왼팔이 반죽 기계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왼팔에 큰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는 닥터헬기를 이용해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 등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군산경찰서는 이웃 주민에게 호미를 휘둘러 다치게 한 A씨(40대)를 특수상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낮 2시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이웃 주민인 B씨(60대)에게 호미를 휘둘러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윷놀이를 하다가 말다툼을 벌였으며, 격분한 A씨가 주변에 있던 호미로 B씨의 머리에 상처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수백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이스타항공 전 재무팀장이자 이 의원 조카인 A씨에게는 징역 3년 6월,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나머지 공동 피고인 2명도 징역 6월∼2년 6월에 집행유예 2∼3년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이스타항공 내 지위(실소유주)를 부정하는 주장을 했다"며 "그러나 이 사건 공동 피고인을 포함한 회사 임직원들은 피고인의 지위를 '최종결정권자'라고 했다. 피고인의 형제들만 다른 진술을 했으나 이를 믿을 수 없고,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이스타항공 비상장 주식을 저가에 매도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또한 유죄를 인정한 1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여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12월에 540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 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0월 14일 이스타항공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으로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어려운 어르신의 겨울에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뻐요.” 전북노동복지센터 등 도내 6개의 단체가 6일 전주시 노송동 일원 4개 가구를 대상으로 연탄 나눔 봉사를 펼쳤다. 이날 연탄을 후원받은 4가구는 노송동 주민센터에서 선정한 곳으로 따뜻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이었다. 6일 전주시 노송동의 한 주택 앞. 연탄 나눔을 위해 검정 앞치마와 검정 팔토시, 우비 등을 착용한 자원봉사자들이 좁은 골목길에 지그재그 모양으로 줄을 서 있었다. 자원봉사자 중 한 사람의 신호에 연탄 전달이 시작됐다. 낮은 기온과 매서운 바람으로 자원봉사자들의 귀는 빨갛게 변한 반면,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있었다. 이날 연탄을 후원받은 신정자 씨(83)는 “갑자기 날이 추워져서 연탄 사용량도 늘어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나 감사할 따름”이라며 “몸이 불편해 자원봉사자분들을 도울 수 없고,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가득하다”고 말했다. 실제 기자가 경험해본 결과, 1장당 3.65㎏인 연탄은 묵직하게 느껴졌지만 약 2시간30분 동안 진행된 봉사활동에 임하는 봉사자들의 얼굴에선 찡그림을 찾아볼 수 없었다. 자원봉사자들은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지쳐있는 동료와 자리를 바꿔가며 임하는 등 훈훈한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올해로 15년째 연탄 나눔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정애영 씨(52)는 “꼭 이 단체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이 아니라도 매년 연탄 나눔 봉사에 참여하고 있다”며 “연탄을 사용해 난방하시는 독거노인분들이 대부분 골목길이나 오르막길에 거주하고 계신다. 내일 맞이할 근육통이 걱정되긴 하지만 뿌듯함이 크다”고 말했다. 전북노동복지센터 윤준호 국장은 “날씨가 추워짐과 동시에 취약계층 이웃들은 어려운 시기는 맡는다”며 “작년에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연탄 봉사를 진행할 때 많이 조심스러웠는데 올해는 코로나19가 완화돼 이웃 간의 정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일보사(회장 서창훈)와 '따뜻한 전주 사랑의 연탄나눔운동(대표 최인규)'이 공동 주최하는 연탄 나눔 운동은 올해로 제15회를 맞았다. 전주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정 등 겨울철 난방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연탄 나눔 네트워크를 구성, 후원조직을 연계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모임이 잦은 연말연시에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오는 9일 도내 각지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흥가와 식당가 등 지역별 음주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음주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금요일 야간에서 토요일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간대 음주운전 사고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해당 시간대 일제 단속으로 경각심을 제고할 예정이다. 지난해(11월 말 기준) 도내 음주 교통사고가 484건에서 올해 399건으로 17.6% 감소했다. 부상자 역시 775명에서 614명으로 줄었지만, 사망자 수는 11명으로 같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상태로 맞는 연말연시 지인들과의 모임 등으로 음주운전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 근절에 도민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북 지역 복지 전문가들에게서 돌봄 '받을' 권리와 돌봄을 '제공할' 권리가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받는 돌봄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돌봄은 사회적 중요 의제로, 정부와 자치단체는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 누구나 차별없이 지역사회 안에서 생애주기별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이를 위해 공급자가 아닌 사람 중심의 통합돌봄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위해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지역사회통합돌봄’과 ‘사회서비스원’이 제자리를 찾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과 ㈔전북희망나눔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돌봄사회 실현을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역할 모색 복지정책 토론회'가 6일 전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서양열 원장(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과 이중섭 연구위원(전북연구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윤찬영 교수(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좌장으로, 김영기 소장(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 윤정훈 의원(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박진희 교수(우석대학교 간호학과), 하갑주 관장(덕진노인복지관), 양병준 사무국장(전북희망나눔재단)이 토론을 진행했다. 서양열 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개인과 가족에게 지워진 돌봄 문제를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중섭 연구위원은 지역 간 복지격차 해소와 전북 복지정보 통합관리 및 통합돌봄지원체계 구축, 복지정책 평가 및 기능조정 강화, 통합돌봄 인프라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에서 김영기 소장은 "돌봄 상황이 심각할수록 공공의 책임이 강화되는 구조로 빠르게 변화되고 진전돼야 한다"고 말했고, 윤정훈 의원은 "돌봄을 수행하는 사람의 행복도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박진희 교수는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가 지역사회에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역설했고, 하갑주 관장은 “돌봄은 모든 영역 모든 세대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 양병준 사무국장은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의 책임이 아닌,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완주군의 대표 사회적기업이자 장애인 고용사업장이 ‘특혜’ 낙인이 찍혀 완주군 공유시설 사용허가에서 제한될 상황에 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완주군은 고산면 읍내리 898번지 휴게음식점(다락카페) 사용 계약기간이 연말로 다가온 것과 관련, 지난 1일 새로운 사용 허가자를 찾는 일반입찰공고를 냈다. 오는 12일까지 예정가격 1800만 7890원 이상 최고가를 써낸 자가 내년부터 3년간 이 시설 운영권을 갖는다. 문제는 지난 8년 6개월 가량 다락카페를 운영해 온 다정다감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이자 장애인 고용 사업장이란 사실이다. 완주군 안팎의 얘기를 종합하면, 고산면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지난 몇 달 사이 “다락카페를 왜 저 사람들이 사유재산처럼 계속 사용하느냐. 사용료도 싸다. 특혜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장애인 고용 사업장 등 이야기가 있었지만, 완주군은 연말 사용계약 만료를 앞두고 일반입찰공고를 냈고, 일각의 특혜 의혹 지적을 완주군이 받아들인 셈이 됐다. 다락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다정다감협동조합은 지난 8년 6개월 가량 수의계약으로 해당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 휴게음식점 시설은 부지 1185.9㎡, 건물 237.18㎡ 규모로 작지 않은 시설이지만, 사회적기업인 다정다감은 연간 370만 원만 지불해 왔다. 계약 방식도 수의계약이었다. 이를 두고 일부 사람들이 특혜 운운 한 것이다. 실제로 고산 소재지는 완주군 동부6개면 주민들이 모이는 작지 않은 상권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이는 꼭 그렇지만 않다. 다정다감이 지불한 연간 사용료 370만 원은 일반공유재산사용계약(50/1000)에 따른 1800만 원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가격이지만,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반공유재산 사용계약(10/1000) 규정에 따른 정당한 사용료다. 다정다감이 장애인 고용 사업장이 아니라면 완주군이 얼토당토 않은 가격에 수의계약할 수 없었다. 다정다감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이고, 실제로 장애인들을 고용해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고산 다락카페에는 6명의 직원 중 3명이 장애인이다. 다정다감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군청 어울림카페(3명)와 다락 레스토랑 등 3개 시설에서 13명 가량의 장애인이 식음료 제조 및 서비스에 종사하고 있다. 완주군은 "낙찰자가 장애인을 고용승계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 다만 권고하는 등 노력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런 다정다감협동조합의 운영 성과를 완주군은 지난해 11월 9일 기획재정부가 주최한 ‘2021년 협동조합 미래포럼’ 지역분과 ‘완주토론회’에서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협동조합 지원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 완주군의 차별화된 사례라는 것이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직장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A씨(27)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께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모텔에서 직장동료인 B씨(25)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19에 “동료가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다”고 직접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진술 중 이번 사건과 자신은 무관하다는 투로 말하며 아직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정확한 내용을 말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6일 오전 3시 40분께 완주군 삼례읍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 4개동 중 1개동이 전소되고 3개동이 일부 소실돼 50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8대와 소방인력 20명을 동원해 50여 분 만에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고창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A씨(58)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께 고창군의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기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동승자 B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와 다투다 택시기사에게 "왜 빙빙 돌아가느냐''며 화를 내며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순찰차를 타고 인근을 지나던 경찰관들은 택시 기사의 다급한 요청에 차를 멈춰 세운 뒤 A씨를 붙잡았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블랙박스 등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파업 중인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전북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도박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형법상 도박 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10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 20분께 군산시 비응도동의 한 천막 안에서 110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속칭 '훌라'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조합원 10명을 붙잡은 뒤 판돈 등을 압수했다.
지난달 24일부터 1년간 카페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 금지 강화 계도 기간이 시작됐지만, 상당수의 키오스크에서는 여전히 ‘개인 컵’ 사용 옵션을 찾아보기 어렵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난달 24일부터 약 일주일간 지자체 등과 함께 합동반을 운영해 식품접객업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집중 홍보 기간을 가졌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홍보 내용에는 ‘키오스크 주문 시 개인 컵 사용에 편리함을 위해 개인 컵 선택 옵션을 추가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실제 방문해본 대부분의 식품접객업소에서는 개인 컵 사용 옵션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5일 전주시 다가동의 한 카페. 기자가 직접 키오스크를 이용해 음료를 주문해 본 결과, 키오스크에는 매장 내 취식과 일회용 컵 선택 옵션만 존재할 뿐 개인 컵 옵션은 없었다. 해당 매장의 직원에게 문의해 본 결과, 개인 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직원에게 직접 주문해야 했다. 하지만 개인 컵을 사용하는 일부 시민들은 직원의 불친절한 응대 등의 이유로 직원 통한 주문을 꺼리는 입장이었다. 시민 김수현 씨(24·여·송천동)는 “카페 방문 시 개인 컵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많은 매장에서 키오스크를 도입해 개인 컵 이용이 불편할 때가 많다”라며 “일부 카페 직원은 무작정 키오스크를 이용하라며 불친절하게 말할 때도 있어 텀블러 사용에 제약을 받을때도 있었다”고 말했다. 시민 김진아 씨(22·여·효자동)는 “개인 컵을 사용하기 위해 해당 직원에게 문의했던 적이 있었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던 적이 꽤 있었다”며 “그 뒤로 키오스크 주문 매장에서 개인 컵 사용을 꺼리게 됐다”고 전했다. 실제 기자가 방문한 전주시 내 키오스크가 존재하는 카페 10곳 중 3곳에만 개인 컵 사용 옵션이 존재해, 키오스크 이용 시 개인 컵 사용 수요가 떨어져 보였다. 이에 전주시는 짧은 홍보 기간과 함께 강제성을 띨 수 없는 규제로, 일회용품에 규제에 대해 높은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집중 홍보기간 동안 해당 내용과 관련해 식품접객업소 등에 직접 방문해 홍보를 진행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상인들 대부분 쉽게 개의치 않는 반응”이라며 “점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제일 중요한 항목으로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업주들의 높은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매달 돌아오는 ‘일회용품 없는 날’을 이용해, 캠페인과 지도·점검을 진행하는 날을 만들어 일회용품 규제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완주와 군산에서 화재가 잇따랐다.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완주군 용진읍의 한 주택 옆 간이 창고에서 불이 나 간이 창고가 전소돼 78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마을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20대와 소방인력 34명을 동원해 40여 분 만에 불을 껐다. 앞서 같은 날 오전 7시 5분께에는 군산시 나운동 한 아파트 상가에서 불이 나 1시간30분여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1층에 있던 목공소(90㎡)가 전소돼 280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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