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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적거리는 사람들로 인해 줄을 서가며 시장을 구경하는 사람들은 가게마다 발걸음을 멈춰 가격을 묻지만, 싸고 더 좋은 물건을 구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추석을 맞아 장을 보러 온 김재선 씨(62)는 “추석에 집에 올 자식들 생각에 좋은 식재료를 고르기 위해 5일 장을 찾았다”며 “요즘 많이 오른 물가로 힘들었는데 생각보다 저렴해서 다행이다”고 말했다. 수많은 인파를 비집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양손에는 가득 찬 검정 비닐 봉지와 손수레가 들려 있었지만 거리두기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추석을 준비하기엔 부족한 듯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의 눈빛은 더 좋은 물건을 고르기 위해 한껏 날카로워져 있었다. 이은희 씨(36)는 “날씨가 선선해 아이와 함께 시장 구경을 나왔다”며 “일반 마트보다 물건이 싸고 저렴해서 추석 음식 장만을 위해 다음 장날에도 찾아올 것 같다”고 전했다. 본인보다 큰 자루를 둘러메고 사람들 사이를 이리저리 피하며 바쁘게 뛰는 상인들의 이마엔 선선한 날씨와 상관없이 땀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다. 상인 장안자 씨(72)는 “코로나19가 한참 심했을 때보다 사람이 늘었다”며 “그때는 시장을 찾는 사람도 적어 장사하는 사람들 생계가 위태로웠는데, 이번 명절엔 손주들에게 용돈을 쥐여줄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라며 웃음을 보였다. 거리 곳곳에선 저렴한 가격에 가져가려는 손님과 상인의 크고 작은 입씨름이 끊이지 않았고, 옆 상가의 일손이 부족하면 다른 상인이 손을 더해주는 등 대형마트에선 찾아볼 수 없는 정겨운 모습 또한 연출됐다.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을 능숙하게 상대던 상인 양명철 씨(47)는 “지난 장날에 비해 더 많은 분이 시장을 찾아주셨다”며 “돌아오는 장날엔 더 많은 손님이 찾아 주실 것으로 예상돼, 손님들과 가격 흥정으로 입씨름하는 것마저 즐겁다”고 전했다.
전북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추석 명절로 인한 음주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2일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금요일 야간에서 토요일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간대 음주운전 사고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해당 시간대 일제 단속으로 경각심을 제고하고, 유흥가와 식당가 등 지역별 음주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음주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말까지 도내에서는 319건의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해 8명이 사망하고, 511명이 부상을 입었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242건 발생해 8명이 사망하고 374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추석 연휴 기간 가족·지인과의 모임으로 음주 운전이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꾸준한 음주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면서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지하고 음주운전 근절에 도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오는 5일부터 12일까지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홍보·계도 및 특별감시 활동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전북환경청은 1단계로 연휴 전인 5일부터 8일까지는 환경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및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해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산업단지 등의 악성 폐수배출업소 및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업소 등 환경오염 우려사업장에 대하여 집중 감시를 실시한다. 2단계로 연휴기간인 9일부터 12일까지 산업단지 및 상수원 수계 주변 하천 등 오염 취약지역에 대해 드론 등을 활용한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을 운영한다. 집중감시 기간에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가 예상되거나 발생 된 경우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반사항에 대해 관할기관에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건은 수사 후 사법기관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추석 연휴기간 중에 폐수 무단방류, 미세먼지 불법배출, 폐기물 불법소각 등 환경오염현장을 발견한 국민은 누구나 24시간 운영 중인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을 통해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마약을 탄 커피를 먹이고 내기 골프를 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범행에 적극 가담한 공범을 추가로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 된 주범 2명 외에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A씨를 추가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A씨를 포함한 주범 2명 등을 구속기소하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또 다른 1명은 불구속 상대로 재판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 4월 8일 익산시 한 골프장에서 주범들과 공모해 지인 B씨에게 마약 성분의 로라제팜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하고 내기 골프에 끌어들여 수천 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A씨는 범행에 사용된 마약류를 주범들에게 제공한 혐의만 파악됐으나, 검찰 보완 수사 결과 내기 골프에 깊숙이 가담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는 주범들과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커피에 약을 타는 '약사', '바람잡이' 등으로 역할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한 타당 판돈은 30만 원이었으나 후반 홀에서는 한타 당 최대 200만 원까지 판돈이 올라갔다. 피해자는 한 홀에서 최대 700만 원까지 잃었다. A씨 등이 이렇게 피해자를 상대로 뜯어낸 돈은 총 5500만 원에 달했다.
대법원이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 대한 보석 결정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은 계속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주지검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의 이 전 의원 보석 인용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1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4억 원 상당)를 그룹의 특정 계열사에 100억 원대의 저가로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7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의 돈 59여억 원을 빼돌려 개인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딸이 몰던 포르셰 승용차 임차(1억여 원)와 관련한 계약금 및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9200여만 원)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달 정읍에서 발생한 부부 살인미수 사건과 관련해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가 뒤늦게 발견돼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이 일고 있다. 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31일 '정읍 부부 살인미수 사건' 피해자 남편 A씨가 가족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혈흔이 묻은 것으로 보이는 흉기 1점을 발견했다. A씨는 발견된 흉기가 지난달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송치된 사건 피의자 B씨(51)가 범행에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도주에 사용됐던 승용차를 정리하는 과정 중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서 흉기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 가해자가 자해할 때 쓴 칼을 증거품으로 가져갔고, 정작 살인미수 범행에 쓰인 칼은 회수를 안해간 것 같다”며 “경찰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3일 정읍시 연지동의 한 도롯가에 시작됐다. 당시 B씨는 A씨 부부의 목과 가슴부위를 각각 흉기로 수차례 찔른 뒤 A씨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서대전IC 인근에에서 A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발견, 검거했다. A씨는 도주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목을 흉기로 찌르는 등 자해를 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사 당시 차량에서 혈흔이 묻은 흉기를 발견했고 B씨의 흉기 구매 사실 등을 확인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결과 압수한 흉기는 피의자의 혈흔만 나왔다. A씨 주장이 사실일 경우 B씨가 사용한 흉기는 2개였을 가능성이 크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확인 결과 증거품에서는 피의자 혈흔만 나온 것은 맞다"며 "이제 막 이런 사실을 알게 돼 사건 자료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6‧1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약 4개월 남은 가운데 이에 대한 경찰수사가 속속 마무리되고 있다. 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1 지방선거사범 135건에 261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중 46건에 64명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는 35건에 122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등이 29건, 벽보‧현수막훼손 9건, 공무원등 선거관여 7건, 선거폭력 5건, 제한규정위반 등 기타 유형이 41건이다. 특히 경찰은 당선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추석 전까지 당선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허위학력 의혹을 받는 최경식 남원시장과 남원의 한 경로당에 40만 원 상당의 평상을 기부 한 혐의로 남원시의회 A의원,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당에 헌금한 혐의로 전주시의회 B의원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최근에는 9년 전 동료교수 폭행 의혹으로 고발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을 소환해 조사했다. 선거브로커 연루의혹을 받고 있는 우범기 전주시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 교육감은 천호성 후보 측이 “9년 전 발생한 동료교수 폭행 의혹이 명백한 사실임에도 토론회와 SNS 등에 이를 부인,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경찰에 고발했다. 서 교육감은 “폭행은 사실 무근”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우 시장은 일명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 사건'과 관련해 이중선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공개한 녹취록에 실명이 등장하면서 수사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지방 선거 TV 토론회 과정에서 우 시장이 "선거 브로커로 보이는 사람을 만난 적은 있지만 지속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포함해, 앞서 시민단체가 고발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 혐의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올해 말까지인 만큼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전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1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힌남노가 '초강력'으로 세력을 유지하며 대만 타이베이 동남쪽 510㎞ 해상을 지나 남서진하고 있다. 힌남노는 2일 대만 타이베이 남동쪽 약 490㎞ 해상에서 정체하다가 밤부터 북상하기 시작해 5일쯤 제주도 서귀포시 남남서쪽 약 470㎞ 해상에 도착할 것으로 예측된다. 6일엔 서귀포시 동북동쪽 약 180㎞ 해상에 이르면서 매우 강한 태풍으로 세력을 유지하겠다. 서귀포시 해상을 지날 때 힌남노 중심기압은 930~945㍱, 최대 풍속은 시속 162~180㎞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북도 힌남노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기상지청은 다음주 초쯤 전북에 강한바람과 비를 뿌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태풍이 다음주 초쯤 전북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변동성이 크다”면서도 “현재까지는 전북에 큰 피해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경로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술에 취해 마약을 하고 있다며 허위신고를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거짓신고)로 A씨(55)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B씨(54·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9일 오전 0시께 익산시 부송동의 한 술집에서 "마약을 하고 있다"며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집 주인인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에도 "간첩이 나타났다"며 허위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A씨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이번에는 고의성이 크다고 보고 즉결심판에 넘겼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 청구로 약식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다.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해진다.
베트남 여행 경비 수 백만 원을 업자에게 결제하도록 한 전 김제시 공무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김제시 공무원 A씨(48)와 B씨(53)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폐기물수집·처리업체 대표 C씨(45)에게도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이밖에도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199만 원의 추징 명령도 내려졌다. 이는 C씨가 이들 대신 결제한 여행 경비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5월 31일께 C씨에게 베트남 왕복항공권 약 228만 원을 결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해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4박5일간 베트남에 머물면서 숙박비와 교통비, 식비 등 여행 경비 169만 원을 대납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비위 행위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과 행정안전부 복무감찰담당관실의 감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사건이 불거진 뒤 이들은 공직을 그만뒀다. A씨 등은 "감사 과정에서 협박과 회유를 당해 진술에 임의성(증거 능력)이 없고, 여행을 다녀온 이후에 경비를 정산하기로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감사를 실시한 조사관이 문답서 작성 후 피고인들에게 내용을 확인시켜주는 등 회유와 강요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근 10년간 전북에서 가을철에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31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10년(2012~2021년)간 전북에서 1만 9082건의 화재가 발생해 140명이 숨졌고 687명이 다쳤다. 이중 가을철인 9~11월에만 4216건(22.1%)이 발생, 31명이 숨지고 159명이 다쳤다. 가을철에 발생한 화재 중 주거시설에 발생한 화재가 1200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야외 676건,자동차 673건, 산업시설 627건, 생활서비스공간 348건, 교육복지시설 36건, 의료복지시설 30건 등이다. 화재요인별로는 개인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195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적 요인(782건), 기계적요(572건), 화학적 요인(60건), 가스누출(23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개인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화재 중에서는 불씨와 불꽃 등 방치행위가 371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담배꽁초 369건, 쓰레기 소각 363건, 담배꽁초 369건, 소각행위나 화기 취급 중 발생한 부주의가 210건, 가연물 근접 방치와 용접절단연마 등이 각각 87건, 논‧임야 태우기 47건, 불장난 17건 등이었다. 또 가을철 낮과 밤의 큰 일교차로 난방기구 사용에 따른 화재도 상당 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목보일러에 의한 화재가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용 보일러 36건, 전기장판‧담요‧방석류 20건, 나무‧목탄 난로가 12건, 전기히터 9건 등이었다. 가을철 난방기구 화재 대부분은 불씨‧불꽃‧화원방치나 가연물 근접방치 등 개인부주의에 의한 화재였다. 소방당국은 가을철 화재 예방을 위해 △가스레인지 등 화기 취급시 자리 비우지 않기 △아궁이 사용 후 불씨 제거하기 △쓰레기 소각 및 논‧임야 태우지 않기 △담배꽁초는 불씨 제거 후 처리하기 △난방기구 주변에 가연물 치우기 등 화재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생활 속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한다”고 말했다.
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운동장 잡초 제거를 위해 제초제를 살포해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A고등학교 인근에 거주 중인 최모 씨(43)는 지난 27일 새벽 외부에서 유입된 화학 냄새에 눈을 떴다. 최 씨는 “2~3년 전부터 트럭에 제초제를 싣고 학교 운동장에 살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날은 제초제를 새벽부터 뿌려대서 잠자고 있는 6살 아이부터 온 가족들이 모르고 다 흡입하게 됐다”며 불안한 마음을 전했다. 이어 “A고등학교가 계속해서 제초제를 살포하고 있어 학생들과 주민들이 노출돼 인체에 해로울 것에 대한 걱정은 당연하고, 지하수와 토양 오염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실제 해당 고등학교 반경 300m 안에는 어린이집과 요양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상황이 더욱 심각해 보였다. 지난 31일 오전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관련 내용에 대해 물어본 결과 모두 어리둥절한 반응으로 제초제 사용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인근에서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오모 씨(48)는 “학생들이 체육 시간에 사용하는 운동장에 아무런 공지 없이 제초제를 살포하는 건 용납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제초제 살포 후 학생에게 공지 또한 없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고등학교 관계자는 “제초 작업을 위해 제초제 살포만이 아닌 예초기 작업과 소금물을 살포하는 작업 또한 실시했었다”면서 “이번 작업은 학생들이 없는 주말에 풀이 무성하게 자란 부분에 일부 살포했다”고 인정했다.
모교 졸업생 수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인턴정원은 코로나19 여파로 더욱 심각해졌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자 서울‧경기권 병원을 중심으로 인턴정원을 증가시켰지만, 오히려 지방국립대학병원의 인턴정원을 감축해서다. 지난 31일 전북대병원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북대병원 인턴정원을 지난해 52명에서 45명으로 7명 감축했다. 이밖에도 부산대병원은 13명, 경북대병원은 11명, 전남대병원은 10명, 충남대병원은 9명, 경상국립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은 각각 5명, 제주대병원 3명, 강원대병원 2명의 인턴정원을 줄였다. 반면, 연세세브란스 병원은 12명, 가톨릭병원 10명, 서울아산대학병원과 삼성병원이 각각 8명의 인턴정원이 늘었다. 다른 서울‧경기권 병원도 적게는 2명에서 최대 8명의 인턴정원을 늘려줘 19곳의 수도권 병원에 총 85명의 인턴정원을 늘려줬다. 모교 의과대학 졸업생들이 타지로 유출되는 현상을 부축인 셈이다. 실제 올해 전북대병원의 인턴 지원은 45명이 정원임에도 58명이 지원했다. 원광대병원은 정원이 33명이지만 2명이 많은 35명, 예수병원은 19명의 정원이지만 22명이 지원했다. 전북에서 수련을 받고 싶은 전북의 예비 의사 18명이 수련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타지로 떠난 것. 인턴정원의 유출은 지역필수 의료진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결과마저 가져왔다. 실제 전북수련의병원의 레지던트(전공의) 미달사태로 이어졌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코로나19를 대응한다는 명분하에 지방국립대에서 인턴정원 일부를 서울‧경기권으로 가져간 것”이라며 “코로나19 전 수도권과 지방국립대 인턴정원 비율이 5대 5였다면 6대 4로 수도권 중심으로 기울어 지역 의료인력의 수도권 유출현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북 의료계는 지역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인턴정원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또 지역의료 안전망 확보차원에서 ‘탄력정원제’도 도입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유희철 전북대병원장도 이러한 입장에 공감, 최근 보건복지부에 모교 졸업생 대비 50%를 선발할 수 있도록 인턴정원 25명을 증원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유 병원장은 “모교 의대 졸업생들이 전북에서 터전을 잡고 근무를 하고 싶어도 인턴정원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타지로 떠나고 있다”면서 “지방에서도 폭증하고 있는 코로나19 및 감염병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인턴정원 증원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도내 의료계 관계자는 “지역 의료인력의 유출을 막기 위해 수련의병원에 지원했다가 정원이 초과되 떨어진 인력을 수련의병원 외 종합병원에서 수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탄력정원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최소한의 필수 의료인력이 지역에 남아있어야만 지역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끝>
코로나19는 우리의 지역의료체계 붕괴 위험성을 알리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됐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료인력이 없다면 지역민은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전북의 미래 의료인력이 타 지역으로 계속해서 유출되고 있다. 지역 거점대학인 전북대학교에서 타지로 수련의(인턴)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몇 십년 안에 전북에는 의료인력이 부족해 타지로 원정진료를 해야할 판이다. 이에 전북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전북 의료인력 유출 실태와 대안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전북의 미래 의료인력인 인턴들이 타지로 향하고 있다. 30일 전북대병원 등에 따르면 올해 전북대 의과대학 졸업생은 142명이었지만 전북대병원 인턴정원은 45명이었다. 인턴 충원율은 100%를 기록했지만, 모교 졸업생 수에 비해 채용인원은 32%에 불과했다. 이 같은 상황은 최근 3년(2019~2021년)동안 지속됐다. 2019년 전북대 의과대학 졸업생은 134명이었지만 전북대병원의 인턴채용은 44명이었다. 2020년에는 141명이 졸업했는데 47명 만을 채용했고. 지난해에는 졸업생이 142명이었지만 52명(37%) 만 채용했다. 전북대 의대 졸업생들이 부족한 인턴정원으로 인해 전북에서의 수련을 포기하고 타지로 떠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전북에 원광대병원과 예수병원 등이 있지만 원광대병원은 모교 출신이 대부분 채우고 있고, 예수병원은 인턴 채용율이 미달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어 전북대 출신 의료인력들이 전북을 떠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전북에 인턴정원이 너무나도 적다보니 타 지역의 국립대병원으로 떠나는 모교출신들이 많다”면서 “미래의 의료인력을 타지에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전북대병원의 인턴 정원은 타 국립대병원과 비교할 때 어떨까. 전북대병원의 인턴정원은 모교졸업생 수에 비해 30% 초반을 웃돌고 있다. 이는 전국의 국립대병원 중에서 최저다. 실제 전남대병원은 올해 모교졸업생 133명이었지만 79명을 채용했다. 이는 약 59% 가량이 지역의 의료기관에 수련 기회를 얻었다. 지난해에는 졸업생이 125명이었고, 인턴정원은 총 88명으로 70%의 비율이었다. 경북대의 경우 올해 97명의 졸업생을 배출, 인턴정원은 70명인 72%였다. 이외에도 강원대가 모교졸업생 49명 중 20명(41%)의 정원을 받았고, 경상대가 졸업생 77명, 40명(43%)의 인턴정원을 받았다. 부산대는 125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84명의 인턴정원을 받아 67%의 비율을 차지했다. 의료계는 인턴정원 부족은 지역의료체계 붕괴를 앞당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유희철 전북대병원장은 “전북대 의과대 졸업생 수에 비해 인턴정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는 결국 전문의(레지던트) 부족으로 이어지고 지역의료체계 붕괴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남원경찰서는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경찰관과 순찰차를 들이받은 A씨(20대)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1시께 남원시 향교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 도주를 시도, 순찰차와 경찰관을 들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술에 취해 차에서 잠이 든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깨우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사고를 당한 경찰관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사고를 내고 4여억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교통조사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26)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전주 일대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 4억 5000여만 원을 부당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개인이 소유한 국산차량 6대를 범행에 이용했다. 좌·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이렇게 벌인 범행은 총 44회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들은 보험사에 차량 수리 금액 명목으로 1건당 적게는 60만 원에서 많게는 1500만 원을 청구해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범행 수익을 모두 나눠 갖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5년이 넘는 동안 이어진 이들의 사기행각은 고의사고를 의심한 보험사가 경찰에 진정을 넣으면서 들통났다. 하지만 A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일부만 인정하고 대부분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공모를 통해 고의사고를 낸 정황을 확인했다"며 "자세한 수법과 추가 피해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산 장례식장 조폭 난투극' 사건에 가담한 폭력조직원 2명이 추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3년을, B씨(21)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6일 오전 2시께 익산시 동산동의 한 장례식장에서 상대파 조직원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상대파 조직원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동료 조직원 3명과 함께 상대파 조직원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직의 위세를 드러내며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조성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A씨는 사건 당시 조직원들의 폭력 행위를 지휘하면서 범행을 주도했고, B씨는 하위 조직원으로서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공성강화 전북교육네트워크는 30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거석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서 교육감이 지난 2013년 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명백한데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방송토론회에서 여러 차례 이를 부인했다"며 "9년 전 동료 교수를 폭행했던 사실이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졌고, 피해자의 음성 녹취와 제3자 증언도 공개됐다. 하지만 서 교육감은 폭행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고 심지어 피해자의 이름을 밝히라는 2차 가해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권 문제와 학교 폭력 등에 가장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는 교육감이 피해 교수가 있는데도 부인하기만 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경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현재 서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주 시내 곳곳에 위치한 비보호 좌회전 구간을 지나는 운전자와 보행자가 교통사고의 위협을 받고 있다. 비보호 좌회전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 운영 방식으로, 이 구간의 초록 불 신호 대부분이 보행자 신호등과 동시에 떨어져 안전 운행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교통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30일 전주시 덕진동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인근 삼거리. 출근 시간 직장으로 향하는 차량과 아침 운동을 위해 주변 건지산과 덕진체련공원 시설을 사용하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보행자 초록 불이 켜지는 순간 자동차 경적과 함께 한순간 거리엔 찡그림과 당황이 가득했다. 소리문화의전당에서 전주 동물원 방면으로 향하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보행자 신호의 초록 불이 같이 떨어져 좌회전 차량이 보행자와 사고가 날 뻔했기 때문이다. 이 일대를 지나던 시민 장윤식 씨(67)는 “그나마 몇 년 전에 보행자 신호등이 생겨서 그 전 상황보단 나아졌긴 했지만, 출퇴근 시간처럼 차량이 많은 시간엔 좌회전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와 위협을 느낄 때가 많다”고 말했다. 운전자 박모 씨(24)는 “보행자 우선임을 인지하고 있지만, 좌회전 차량과 보행자 신호가 같이 떨어져 갑자기 튀어나오는 보행자로 사고 날 뻔한 상황을 본 게 한두 번이 아니다”며 “보행자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신호 체계가 이런지 의문이다”고 전했다. 이 구간을 지켜본 결과, 비보호 좌회전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보행자뿐만이 아니었다. 따로 좌회전 신호가 없다는 점을 인지한 운전자들의 과격한 신호위반으로 정상 주행 중인 차량과 충돌사고가 날뻔한 상황 역시 종종 목격됐기 때문이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주지역 비보호 좌회전 구간은 총 108곳이다. 특히 교차로 좌회전 시 보행자 사고는 지난해 208건이 발생해 214명이 부상을 입고 4명이 사망했으며, 올해 6월 현재 95건이 발생해 99명이 부상을 입고 3명이 사망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 보행자 사고와 관련이 높아 점점 줄여가며 신규 설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실제 사고 방지 차원으로 전북경찰청 주변 홍산로 일대의 비보호 좌회전 구간 등을 삭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예비후보 신분으로 마을 경로당에 기부행위를 한 현직 시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남원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남원시의회 A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의원은 예비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 5월 3일께 남원시 보절면의 경로당에 약 40만 원 상당의 평상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배우자는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명시하고 있다. A의원은 경찰조사에서 “내가 (평상을)가져다 놓으라고 한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평상을 옮겨다 놓은 사건 관계인 등을 통해 A의원이 평상을 옮겨다 놓으라고 지시한 정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증거를 토대로 A의원이 기부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봤다”면서 “혐의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주공 도움으로 새집 온 '비닐하우스 7남매'
전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정교한 교통 정책 필요"
비닐하우스서 9년…정읍 삼남매 새 집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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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년이내 전보처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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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으로 학생들 전학시킨 중학교 교장 '벌금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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