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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도 ‘습설’ 가능성 크다⋯"운전시 블랙아이스 주의해야"

올해 겨울에도 습설 발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 블랙아이스(도로 위 살얼음) 교통사고에 주의가 요구된다. 7일 전주기상지청 등에 따르면 올해 겨울은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되는 시기에 높은 서해 해수면 온도와 해기차로 인해 많고 강한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해상에서 만들어지는 눈 구름대의 경우 수분 함량이 높아,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는 습설 형태의 눈이 내릴 수 있다. 기상지청 관계자는 “습설은 지면에 떨어지는 동안에 녹아 물의 상태로 변하게 되는데, 도로가 젖어있는 상태에서 밤새 기온이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지면 얼음으로 변하게 된다”며 “습설의 경우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어 도로 결빙이나 블랙아이스가 더 쉽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블랙아이스와 눈길의 위험성은 그간 꾸준히 지적돼 왔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분석 결과 최근 5년(2020~2024년)간 전북 지역에서 블랙아이스‧눈길 등으로 인해 발생했던 교통사고는 총 331건으로, 이로 인해 9명이 숨지고 574명이 다쳤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6648건의 블랙아이스·눈길 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109명이 숨지고 1만 742명이 부상을 입었다. 도로 표면에 블랙아이스와 결빙이 발생했을 경우 마찰 계수가 낮아지면서 제동 거리가 최대 7배까지 길어질 수 있다. 특히 블랙아이스의 경우 색이 도로 노면과 비슷해 잘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만큼 조기 발견이 어려워 교통사고 위험을 크게 높인다. 실제 지난 4일 오전 8시 45분께 고창군 성송면의 한 도로에서 차량 8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4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사고는 블랙아이스와 빙판길에 미끄러진 차들이 잇따라 충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는 겨울철을 앞두고 미리 차량 상태를 파악해 정비하고, 눈이 내릴 시 반드시 감속 운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그늘진 지역, 산모퉁이, 교각 위의 경우 영상에서도 얼음이 어느 정도 얼 수 있는 상태라 운행 시 더욱 주의가 필요하고, 제동거리 확보가 어려우니 안전거리 확보가 필요하다”며 “앞 차와의 거리를 평소보다 약 2배 정도로 확보해야 하고, 특히 제동거리는 속도에 비례하는 만큼 감속 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모가 많이 된 타이어는 제동거리가 10배까지 길어질 수 있으니 차량 타이어 상황을 고려해 윈터 타이어나 스프레이 체인 등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며 “각 지자체는 상습 결빙 구역이나 블랙아이스 사고 구역을 더 적극적으로 파악해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고, 관련 안내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12.07 15:51

군산해경, 다른 사람이 친 그물 걷어 물고기 훔친 일당 검거

다른 어민들이 설치한 그물을 걷어 물고기를 훔친 후 그물은 바다에 버린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군산경찰서는 특수절도 및 해양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4.49t급 어선 선장 A씨(40대)와 선원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상대적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는 선원 C씨(30대‧여)와 D씨(40대‧인도네시아 국적)는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고군산군도 일대 해상에서 어민들이 설치한 통발과 그물을 끌어올린 뒤 어획물은 챙기고 그물은 바다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범행한 그물은 약 300틀(시가 700만 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훔친 물고기는 개인 간 거래를 통해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발이 자꾸 사라진다”는 신고를 다수 접수한 해경은 선박 운항 기록 분석 등 수사를 통해 지난달 24일 A씨 등을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구속이 임박하자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훈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어업인에게 그물은 생계 수단이 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최근 그물과 관련된 허위보조금 수령이나 절도 행위 등이 적발되고 있는 만큼 관련 수사를 더 확대하고 관심있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 사건·사고
  • 김문경
  • 2025.12.04 17:41

보행로 없는 지방 관리 도로⋯보행자 안전 위협

지방도‧군도 등 지방 관리 도로의 보행로 부재로 인한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오전 김제시의 한 지방도. 도로를 달리는 차량 옆으로 보행자들이 갓길을 이용해 걷고 있었다. 수풀로 좁아진 갓길 상태로 인해 차도에 바짝 붙어서 걷는 보행자들은 위태로워 보였다. 차량 역시 보행자들을 피해 중앙선을 살짝 넘어가 운행했다. 무주군의 지방도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지어 일부 보행자들은 가드레일과 수풀로 좁아진 갓길을 벗어나 차도 위를 걷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도내 지방도와 군도에서는 매년 200건 이상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4년(2021~2024년) 동안 전북에서 총 1008건의 지방도‧군도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해 70명이 숨지고 976명이 다쳤다. 세부적으로는 2021년 232건, 2022년 250건, 2023년 263건, 2024년 263건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실제 지난 10월 14일 오후 6시 10분께 임실군 지사면의 한 군도에서 귀가 중이던 보행자 A씨(80대‧여)가 화물차에 치인 뒤 수로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보행로가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갓길은 풀이 자라 보행자의 통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8월 17일 오후 7시 55분께는 고창군 무장면의 한 지방도에서 보행자 B씨(80대‧여)가 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도로 역시 보행로 없이 갓길만 있었으나, 풀이 자라 있어 갓길이 좁아진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마을 입구 인근임에도 조명이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빠른 속도로 달리는 지방도 등 간선 도로의 특성 상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지방도와 군도의 마을주민 보호 구간 확대 및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교통연구원 심재익 선임연구위원은 “지방도 보행자 교통사고는 다른 사고와 비교하면 치사율이 높은데, 이는 차량이 빠르게 달리는 간선도로들의 특성 때문”이라며 “지방 마을들은 도시와 비교하면 교통안전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데, 지자체들이 사망 사고가 잦거나 민원이 들어오는 곳을 파악한 뒤 마을주민 보호 구간 설치를 신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교통연구원 이동윤 박사는 “마을주민 보호 구간의 핵심 내용은 마을 구간을 지나는 차량의 속도 제한과 보행로 설치 및 갓길 농작물‧수풀 제거를 통한 보행 공간 확보, 마을 내부 구간 가로등 설치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며 “마을주민 보호 구간을 설치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효과를 크게 볼 수 없는 만큼, 매뉴얼에 따른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도 보행로 설치 및 마을주민 보호 구간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민원 등을 파악해 5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세워 지방도 보행로 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매년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에 맞춰 꾸준히 보행 공간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담당 도로관리청이나 지자체가 마을주민 보호 구간 사업을 요청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편성하고 있다”며 “각 지자체에서 먼저 사업 수요를 판단해 요청하면 예산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12.04 17:34

변호사 자격 없이 보험 합의 절차 대신 진행해 준 30대 ‘벌금 800만 원’

변호사‧손해사정사 자격 없이 교통사고 합의 절차를 대신해주고 수수료를 받은 3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김준희)은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한 A씨가 받은 수수료 472만 3000원의 추징도 명했다. A씨는 변호사 자격과 손해사정사 자격이 없음에도 지난 2022년 10월 익산시 등에서 발생한 6건의 교통사고와 관련해 보험회사와 합의 절차를 대신 해주고 수수료 472만 3000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보험회사들이 사고 마감 기한이 임박했을 때는 합의금을 더 주고서라도 치료를 종료하게 한다는 점을 이용, 교통사고 당사자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합의 절차를 대신 진행해 주고 보험금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금품‧향응 등의 이익을 받거나 약속받고 법률 사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무자격자의 법률사건 개입을 방지해 이해 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변호사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5.12.04 16:22

바닥 신호등 고장 ‘급증’⋯보증 기간 만료에 보수 부담 커

최근 바닥 신호등 고장이 급증하면서 관리·점검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의 한 횡단보도 인근 보행로에는 바닥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해당 바닥 신호등의 일부 조명은 아예 꺼져있는 상태로 방치된 상태였다. 해당 보행로를 자주 이용한다는 김모(20대) 씨는 “신호가 잘못 나오거나 아예 꺼져있는 상태의 바닥 신호등이 자주 보인다”며 “이 바닥 신호등의 경우 신호는 구분할 수는 있는 상태지만, 아예 실제 신호등 신호와 정반대의 색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바닥 신호등은 스마트폰 등으로 인해 시선이 아래로 쏠린 보행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바닥에 설치된 신호등이다. 지난 2019년 경찰청이 표준지침을 확정하며 정식 교통안전 시설물로 지정됐다. 그러나 바닥에 설치되는 신호등의 특성상 압력과 습도로 인한 고장이 잦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2건, 2023년 5건이었던 바닥 신호등 고장 건수는 지난해 52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11월까지 53건의 고장이 발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듯 고장 사례가 잇따르자 바닥 신호등 표준 규격을 정하고 있는 경찰청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청은 바닥 신호등 고장을 줄이기 위한 기능적 보완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지난 8월 22일 바닥 신호등 표준 규격을 개정해 배포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호가 잘못 나오는 경우 등 대표적인 고장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 사항을 이번 표준 규격에 반영했다”며 “습기와 빗물에 취약한 바닥 신호등의 특성을 고려해 부분 방수 등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표준 규격 개정 이전에 설치됐던 바닥 신호등은 여전히 고장에 취약한 상황이었다. 심지어 설치 후 업체 수리 보증 기간인 3년이 지나면서 지자체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정비해야 하는 바닥 신호등도 늘어나고 있었다. 전주 지역에 설치된 바닥 신호등 88개소 중 20개소의 보증 기간이 연말 만료되며, 내년에는 38개소의 보증 기간이 종료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 보증 기간이 만료된 바닥 신호등의 개수가 비교적 적어 단가 계약을 통해 정비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보증이 종료된 신호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보증 기간 전 최대한 바닥 신호등 수리를 완료하고 차후 정식 예산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분기별로 바닥 신호등 전체 점검을 통해 꾸준히 유지 보수를 진행하고 있고, 고장이 발생한 바닥 신호등은 바로 조치하고 있다”며 “보증 기간이 만료되기 전 최대한 수리를 요청하고 있으며 향후 보증 기간이 만료된 바닥 신호등이 더욱 많아진다면 정식으로 정비 관련 예산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12.03 17:45

컨베이어에 끼어 숨진 근로자…업체 대표 집행유예

안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김준희)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레미콘업체 대표이사 A씨(6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완주군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B씨(54)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방호‧안전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B씨는 지난 2023년 8월 31일 콘크리트 선별 골재분리기 호퍼에 남아있는 콘크리트 고착물 제거 작업을 하던 중 넘어져 스크류 컨베이어에 끼어 숨졌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끼임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골재분리기 작업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방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5.12.03 14:36

전북 첫 대설특보 발효…도, 비상 1단계 체제 가동

전북 서해안을 중심으로 올겨울 첫 대설특보가 발효되면서 전북특별자치도가 3일 새벽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대응에 나섰다. 도는 도로 결빙과 강풍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4시 30분 고창·부안·군산 지역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했다. 정읍·순창을 포함한 내륙지역에도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는 전날 대설 예비특보 발표 직후부터 초기대응 태세를 유지해 왔다. 3일부터 4일 아침까지의 예상 적설량은 3~8cm, 많은 곳은 10cm 이상이다. 3일 최저기온은 –2~2도, 4일은 –8~–4도로 내려가면서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 발생이 우려된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적설량은 고창 1.9cm, 부안 1.2cm 등으로 관측됐다. 현재 도내에는 대설 외에도 강풍주의보(고창·부안·군산·김제)와 풍랑주의보(서해남부 앞바다)가 내려져 있다. 이에 따라 군산~개야 등 5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전면 중단됐으며, 내변산국립공원 탐방로 15개 노선과 무주·남원 지역 일부 도로 23.9km도 통제 중이다. 전북도는 대설주의보 발효 직후인 새벽 4시 30분부터 제설장비 16대, 인력 96명을 투입해 총 38개 노선(국도 3, 지방도 23, 시군도 12)의 주요 도로·고갯길에 대한 제설작업을 실시했다. 도는 또 취약계층 보호와 시설물 점검에도 나섰다. 축사·비닐하우스 등 적설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비닐하우스 거주자를 한파쉼터로 대피시킬 수 있도록 지자체와 비상연락망을 유지하고 있다. 독거노인 등에게는 재난도우미가 전화·방문을 통해 안부 확인을 하고 있다. 아울러 재해문자 전광판(10개소)과 문자메시지(SMS 7회·5만4천여 명)를 통해 도민들에게 기상 상황과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있으며, 도-시군 간 상황공유체계를 24시간 운영 중이다. 도는 오늘 낮까지 도내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적설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제설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교통사고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오택림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전북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설이 지속될 전망인 만큼 제설과 피해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적설 취약시설 점검과 도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

  • 날씨
  • 강인석
  • 2025.12.03 09:09

전북 최근 5년간 화목보일러 화재 135건 발생

겨울철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소방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2일 전주덕진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6월) 동안 전북 지역에서 총 135건의 화목보일러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81.4%(110건)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최근 전주시 덕진구 관내에서 화목보일러 관리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2건 발생했다. 화목보일러는 난방비 절감과 편의성으로 많은 가정에서 쓰이고 있으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때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체계적 점검과 안전관리 필요성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전주덕진소방서는 화목보일러 사용 시 △보일러를 단단히 고정해 사용할 것 △마른 장작만 사용하고 주변 2m 이내 가연물을 두지 않을 것 △연료 투입구는 반드시 닫아 불씨가 튀지 않도록 할 것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기적인 연통 청소와 적정량의 연료 투입도 강조했다. 전주덕진소방서는 의용소방대와 함께 화목보일러 사용 세대를 직접 방문해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보일러 관리 요령, 겨울철 화재위험 요인, 산림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특성 등 주민 대상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마을 이‧통장을 통한 전달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권기현 전주덕진소방서장은 “화목 보일러 화재는 대부분 생활 속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된다”며 “점검과 교육, 홍보를 통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12.02 17:01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