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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천년' 더 특별한 전북시대 로드맵] ⑨독일·스위스 전문가가 말하는 특별자치도의 길

전북특별자치도 전부개정안이 11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특별자치도의 실현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은 연방국가 이상의 자치권과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 특별자치도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에 맞는 재정권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독일과 스위스 등 국가균형발전이 잘 된 나라들의 전문가들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재정을 만들거나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지방정부에 없다면 자치정부 역시 허울 뿐이라는 주장이다. 전북일보는 독일 바이에른주 의회 알렉산더 쾨니히(Alexander König) 부의장과 라이너 아이헨베르거(Reiner Eichenberge) 스위스 프리부르 대학교 교수를 차례로 만나 특별자치도와 균형발전국가로 가는 길에 대해 물었다. 인터뷰는 쾨니히 부의장의 지역구인 독일 호프와 스위스 취리히 인근 펠트메일렌에 있는 아이헨베르거 교수의 자택에서 각각 진행됐다. -독일과 스위스는 전 세계에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안정된 나라로 평가받습니다. 특별히 못 사는 도시가 없다는 뜻인데, 그 비결이 있을까요. △알렉산더 쾨니히 독일 바이에른주의회 부의장(이하 쾨니히)= “일단은 연방정부가 주도하는 것과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즉 맡는 일이 다르다는 거지요. 독일 연방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고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외교나 경제정책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머지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하죠. 한국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지역구의 일과 국정을 모두 떠맡는데 독일은 지방의회의 파워가 연방의회 못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권의 균형인데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있어서 지방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불균형이 적어졌다고 봅니다.” △라이너 아이헨베르거 스위스 프리부르 대학교 교수= “미국, 캐나다, 독일, 스위스는 고도로 분권화된 나라들로서 큰 번영을 누리는 나라들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꾀하는 분권화는 무엇보다도 대칭적이고 균형적이어야 합니다. 이 대칭적이고 균형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세출과 세입 구조에 있어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뜻하죠. 스위스의 칸톤이 누리는 자치권은 미국의 주와 거의 동일하며, 독일의 주보다는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스위스의 총인구는 미국과 독일의 주 평균인구보다 약간 더 많은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인구 규모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세계에서 가장 분권화된 국가는 스위스라는 계산식이 성립합니다. 스위스 코뮌은 타 유럽국가의 지자체보다 강력한 자치권을 보유하고 있어요. 코뮌은 다른 국가의 기초지자체와 부분적으로 유사하지만 훨씬 더 작은 인구 규모를 가지고 더 큰 자치권을 행사합니다. 스위스의 코뮌 수는 2200여 개에 달하는데 세금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개별 가구와 대다수 기업에게는 칸톤과 코뮌이 부과하는 세금이 연방세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구조죠. 그렇기에 재정권을 가진 코뮌과 칸톤의 힘과 재정권이 막강하고, 이를 지역발전에 쓸 수 있습니다.” -재정권 즉 세금을 걷고 예산을 직접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분권화와 균형발전의 핵심이겠네요. △쾨니히= “한국은 빠르게 성장한 국가로 다른 나라 발전에 많은 아이디어를 준 나라입니다. 이 점을 부정할 수는 없죠. 다만 그 과정에서 다른 지역들이 소외당했다면 이제는 선진국으로서 각 도시 간 균형적 발전도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일단 저는 독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가 큰 효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저는 한국도 ‘통일’에 대비해야 하는 국가로 지방재정의 균형을 꾀하는 시도가 나쁘지 않다고 봐요. 독일의 균형발전과 분권은 역사적으로도 오래됐지만, 실질적인 재정권 보장을 만드는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서독과 동독의 통일 이후 낙후된 동독지역을 위해 고안된 것이거든요. 동독이 서독보다 매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통일된 독일의 혼란은 더욱 가중됐을 겁니다. 각 도시 간 빈부격차가 심하면 당연히 잘사는 도시로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독일을 떠면서 사회혼란도 더욱 컸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잘사는 도시들의 불만이 적지 않을텐데요. 만약 한국에서 잘사는 서울 경기가 다른 지방정부에 세금을 나눠준다고 하면 반발이 클 겁니다. △쾨니히=“우리 바이에른주는 독일에서는 아주 잘사는 편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저는 이곳에서만 정치를 30년 가까이 했는데요. 바이에른주가 다른 주의 지방재정을 돕기 위해 우리 지역의 세금을 다른 지역에 준다는 것에 불만을 가져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연대 의식이 무너지면 독일 연방도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과거 동독 지역 예를 들어서 기자님이 과거 방문했던 베를린이나 이제 방문할 드레스덴 등도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혜택을 크게 본 지역입니다. 저는 바이에른주의회 의장도 지냈지만 이 점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과거 서독지역과 동독 지역의 경제 균형 이는 아직도 독일에 있어 큰 과제이기도 하고요. 한국 역시 지역적 관점에서만 지역균형발전 문제를 보기 보단 한 통일된 국가의 관점에서 자치권 논의를 다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 지역의 분권을 보장하면서도 한 나라로서 연대하는 그런 장치를요.” -재정분권이 지방정부를 지방정부답게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아이헨베르거= "분권화는 정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서비스에서 재정을 제공하는 측과 정부서비스를 소비하는 측의 일치를 의미하는 재정 등가성(Fiscal Equivalence)이 강화되면 지방의사결정자들의 직접 책임이 강화되고, 지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위 관할구역의 예산을 이용할 필요가 감소하게 되죠. 이또한 지방 정치인이 시민이 선호하는 일에 신경을 쓰도록 유도할 뿐 아니라, 시민이 관련 정치정보를 제공받도록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는 이러한 모든 기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궁극적 재정수단의 원천인 시민은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시민은 국민(주민)발의를 통해 그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에 대한 국민(주민)투표를 요구함으로써 정치시장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이죠." -한국에선 포퓰리즘이나 의사결정의 신속성저하 같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일부 언론에선 지방정부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한국은 작은나라여서 지방자치가 알맞지 않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아이헨베르거= “(웃음)스위스는 한국보다도 훨씬 작은 나라인데도요?. 분권의 사례를 인구만 가지고 논하는 것은 너무 성급합니다. 미국이나 독일같이 큰 연방국도 있지만,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등 아시아의 사례도 있고, 스위스만 해도 한국의 인구 절반도 안됩니다. 또 너무 작은 나라라서 이 나라들을 한국에 대입하면 안 된다는 말이 있는 것도 잘 알아요.(웃음) 저도 한국을 자주 다녀갔고 한국의 많은 분들과 소통했는데 한국은 이 지방의 잠재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너무 지방의 잠재력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줘야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전북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시도가 긍정적인 변화라고 봅니다. 스위스는 소규모 분권화와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실증적 결과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분권화가 적절하게 설계되는 경우, 세출권과 과세권의 분권화가 함께 실시될 경우 이러한 제도는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는 것이지요. 한스위스의 성공비결을 다른 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에 대한 저의 대답은 ‘분명히 그렇다’입니다.” △알렉산더 쾨니히 부의장은 쾨니히 부의장은 변호사 출신 정치인으로 1998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바이에른주의회 의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독일연방과 유럽 문제와 지역관계 위원회의 위원이자 경제, 지역 개발 및 에너지 위원회의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또 2012~2013년 국회 개헌추진단 사업단 위원장 2014~2016년 국회 노동조사위원회 위원장 등도 역임했다. △라이너 아이헨베르거 교수는 금융과 경제정책 전문가인 라이너 아이헨베르거 교수는 자치분권의 작동방식과 재정권에 대해서도 권위를 가진 유럽 내 대표적인 지식인이다. 실제 스위스의 유력일간지 Neue Zürcher Zeitung(뉴 취리히타임스)는 아이헨베르거 교수를 2016년부터 2018년,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스위스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중 2위로 선정한 바 있다. <끝>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3.11.29 18:02

['전라도천년' 더 특별한 전북시대 로드맵] ⑧ 독일·스위스 “강력한 재정분권이 특별자치도 열쇠”

내년 출범이 가시화한 전북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려면 재정분권 확보가 필수적이다. 국내 전문가들 역시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세 비중은 24.7%로 독일(53.7%), 미국(46.5%), 일본(37.7%) 등에 비해 매우 낮다. 한국의 경우 지방세의 세율과 감면에 대한 권한도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정부의 실질적 과세자주권에 있어 차별받고 있다. 헌법을 통해 지방분권국가를 천명하고 있는 독일은 헌법조항 44%가 지방자치와 관련한 조항이다. 독일은 연방 16개 주 모두 자체 조세 수입으로 재정 자립을 이루고 있으며, 재정이 어려운 주는 의회를 거쳐 예산 재조정을 받아 잘 사는 지방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스위스는 연방헌법 제3조, 제31조, 제47조, 제51조 등을 통해 칸톤(우리나라 도`광역시에 해당하는 행정단위)은 독자적인 법인격과 자치권을 보장는다. 26개 칸톤과 2천324개의 코뮌(칸톤보다 한 단계 아래의 행정단위)은 행정, 입법은 물론 조세권까지 갖는다. △독일의 재정분권 “균형발전의 초석” 독일의 연방제는 역사적 흐름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비스마르크 주도로 1871년 독일이 통일되었을 때 바이에른과 작센 같은 여러 왕국과 바덴 등 대공국이 이 연방국가를 구성한 것이 그 시초다. 히틀러의 나치 독일은 통제를 목적으로 강력한 중앙집권제를 실시했으나 2차대전 패전 후 서독에서 연방제는 부활됐다. 당시 미 군정은 탈나치화, 민주화, 탈중앙집권화를 시행했다. 1990년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한 후에도 연방제는 그대로 유지됐다. 2017년 독일 연방하원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조세 수입 배분(재정 조정, 재정균등화)을 대폭 개혁하는 법안을 비준했다. 비준된 법에 따라 2020년부터 16개 주정부는 연방정부로부터 해마다 97억5,000만유로(약 12조2,700억원)를 지원 받는 대가로 연방정부에 주정부의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이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정치권력이 집중된 도시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구조가 독일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통일독일은 수도부터 잘 살아야 된다는 편견을 깬 국가다. △독일 바이에른 주의 번영과 균형발전 독일의 16개 주들 중 전국 평균재정력 100%를 초과하는 주는 헤센, 바이에른, 바덴-뷔르템베르크, 함부르크 등 4곳이다. 바이에른을 비롯한 이 4개의 주는 다른 주에 조정교부금을 지원하고 있다. 나머지 12개 주는 전국 평균재정력 100% 이하 수준에 머물러 조정교부금을 받았다. 주민 한 사람의 재정력이 전국 평균의 70% 이하인 주는 전국 평균의 100%에 가까운 수준까지 재정조정이 이뤄진다. 아무리 못 사는 지방이라도 95%정도의 재정조정을 받는다. 또 주민 1인의 재정력이 71~80%인 주는 93.5%까지, 81~90%인 주는 96% 수준까지 상향적 재정조정이 이뤄진다. 재정력이 전국 평균(100%)에 가까운 주는 재정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력이 105~110%인 주는 104%까지, 재정력이 111~120%인 주는 106.5%까지, 121~130%인 주는 109% 수준까지 하향적 재정조정이 이뤄진다. 바이에른 주가 다른 주에 재정을 지원해준다해서 바이에른 주가 어려워지는 것도 아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수비수인 김민재 선수가 입단해 우리 국민에게도 친숙한 바이에른 뮌헨의 연고지이기도 한 바이에른 주는 바이에른주는 독일 16개 연방 주 중 1개 주에 불과하나 GDP가 EU회원국 27개 중 24개 국가보다도 높다. 바이에른주에는 아디다스, 알리안츠, 아우디, BMW, MTU Aero Eingines, MAN, Siemens, KUKA 등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서비스업 분야에 두루 걸쳐 뛰어난 중견기업들도 소재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및 자동화 기술 업체들과의 집적도 눈여겨볼만하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의 빅테크가 유럽의 허브로 삼고 있으며 IT스타트업들도 몰려들고 있다. 바이에른주의 1인당 GDP는 5만3768유로에 달하며 독일 전체 4만5993유로(4만8636달러)와 유럽 GDP 평균인 3만2343유로(3만3961달러)보다 높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롤모델 스위스 스위스는 하나의 통일된 국가가 되도록 중앙정부를 두되, 각 주의 자치제도를 살려 자기 일을 스스로 해결할 권리를 가진 헌법을 1848년 제정했다. 스위스는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굶어 죽는 이들이 속출하는 나라였다. 1인당 국민소득 8만달러의 국가로 성장한 스위스의 사례를 서울 위주의 압축성장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직접 민주주의를 차용 한 연방주의 국가인 스위스는 헌법에 보장된 상호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한 광역자치단체(칸톤) 중심의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26개 광역자치단체는 교육, 공식 언어의 결정, 사회보장과 의료 서비스, 경찰, 세금 수준의 결정 등의 자치권을 갖는다. 또한 스위스 분권제의 특징이 되는 재정 연방주의는 OECD에서도 가장 분권화된 세금 제도로 꼽힌다. 칸톤마다 연방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칸톤 자체 헌법을 만들고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가 별도로 존재한다. 칸톤은 여러개의 ‘코뮌(우리나라 읍면동)’으로 구성돼 있다. 코뮌 역시 지방자치제의 일환으로 행정과 입법은 물론 조세 등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 다만 칸톤끼리 연맹이나 연방으로부터의 탈퇴는 금지된다. 스위스에서 중앙정부의 권한은 극히 제한적으로 스위스의 국정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운영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가 지방정부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보조성의 원칙’에 입각한 지원에 불과하다. 학교, 지역 도로, 건설 등 주민 복지와 관련된 사안은 모두 코뮌이 맡고, 이를 해결하기 힘든 사업 등에 관해서만 상급 자치단체인 칸톤이 처리하는 방식이다. 연방은 연방헌법에 따른 업무만 가능하다. 역시 칸톤이 처리하는 어려운 외교, 국방, 통화, 통신, 에너지 정책 등에 관해서만 일을 맡는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3.11.28 18:06

['전라도천년' 더 특별한 전북시대 로드맵] ⑦ 가타야마 요시히로(片山善博) 전 일본 총무대신 “중앙정부, 지방에 필요한 것은 지방이 제일 잘 안다는 사실 인정해야”

전문=지난 2016년 군산에서 열렸던 ‘제6차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총회’ 개막 기조강연에서 “2040년 일본의 1700개 시정촌의 절반이 자치단체로서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 가타야마 요시히로 전 일본 총무대신(현 다이쇼 대학 석좌교수)의 경고가 한국에 먼저 피부로 와 닿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 지방소멸과 관련해 처음 제기됐던 79개의 소멸 위험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기준 118곳으로 증가했다. 광역자치단체로 분류되는 광역시를 제외한 226개 기초지자체 중 사실상 절반이 존속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인 셈이다. 내년에 특별자치도로 출범할 전북의 경우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인구 수 기준으로 최하위를 전북 기초자치단체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23위 장수군을 시작으로 219위 무주, 216위 진안, 214위 임실, 213위 순창 등이 하위 그룹을 있다.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려는 이유는 간단하다. 내발적 발전을 이뤄 지방 소멸에 대응하겠다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수년 전 지방소멸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현재는 강단에서 그 역할을 계속하고 하고 있는 가타야마 요시히로 전 총무대신에게 특별자치도 출범의 의미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대안에 대해 물었다. 가타야마 교수의 답은 생각보다 명료했다. ‘지방에 필요한 것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중앙에서 인정하는 것이 문제의 실마리를 풀 열쇠라는 것이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 연설에서 교수님이 ‘지방소멸’과 관련해 가졌던 문제의식. 지금 한국의 상황은 그때보다 더욱 심각한데요. 이 때문에 최근 한국에선 ‘특별자치도’가 속속 출범하고 있습니다. 17년 전 제주, 올해 강원, 내년에는 전북이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갖습니다. 사실 낙후된 지역들이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는 것이죠. 특례를 받아 경제발전을 이뤄 소멸을 막는다는 목적에서요. 가장 관건은 지방이 무엇을 스스로 할 수 있냐. 꼭 어떤 권한을 확보해야 하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특별자치도. 지방이 지방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아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좋은 발상과 혁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이 ‘지방창생 정책’을 지금도 이어오고 있지만 사실 도쿄 위주의 도쿄 주변부 중심의 사고나 정책 결정은 그대로거든요. 저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지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특히 교통 문제라고 봐요. 그만큼 지역이 권한을 많이 확보하고 예산 재량권을 갖고 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통이 불편해지면 당장 기업이 오질 않고, 청년이 떠나고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지만, 정작 지역에 교통 인프라를 깔려고 하면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외면받고 예산 따기가 어렵잖아요, 저는 돗토리현 지사를 두 번 했는데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지역이 필요하다고 간절하게 요구하는 것은 그 이유가 명확한데 중앙 관료의 관점에서 이를 함부로 재단하는 게 얼마나 지역 균형발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인지 말입니다. 내각에서 총무 대신(한국의 행정안전부 장관에 해당)을 지내기도 했지만 ‘교통 문제’만큼은 지자체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자. 특별자치도가 생긴다면 교통 관련 특례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선 지방정부가 무능하고 부패해서 재량권을 줘선 안 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중앙 위주의 사고가 고착화하면서 도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편리하게 정책이 수립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인구집중은 심화 되고 지방소멸은 더욱 빨라지고 있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무능하고 부패했다는 객관적인 증거 하나도 없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일본의 신칸센(고속철도)도 점점 노선이나 시간표 등이 다른 도시보다 도쿄의 관점에서 수립되다 보니 가령 오사카까지만 하더라도 도쿄보다 훨씬 교통이 불편합니다. 오사카가 그럴 진데, 제가 도지사를 했던 돗토리는 말할 것도 없이 더욱 힘든 상황이지요. 공항이라든지 대규모 항만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지역 내 교통망과 광역 철도 만이라도 각 지자체에서 권한과 재량이 있다면 지역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별개의 이야기 일 수 있지만 새만금 잼버리 실패로 전북은 새만금 관련 SOC 예산의 78%가 하루아침에 삭감된 일도 있습니다. 그 예산 대부분이 교통 관련 이고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네요. 특정 현안이 전북의 책임이 되어버린 격이네요. 그런데 과실과 별개로 지역소멸을 위한 예산 문제는 별개로 다뤄져야 할 텐데요. 갑자기 원래 세워져 있던 예산이 갑자기 삭감되서 전북 도민분들의 상심도 크시겠네요.” -특별자치도가 성공하려면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가 제고돼야 할텐데 국민들 사이에서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무용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기도 하는 게 현실도 있습니다. “제 결론은 ‘(민선)지방자치는 절대 없어져서도 안 되고 없어질 수도 없다’ 입니다.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방자치를 안 하는 곳이 있나요?(웃음) 독재정처럼 중앙정부가 모든 결정을 하게 되면 물론 의사결정 속도를 빨리지겠죠. 그런데 지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역민들의 삶에 필요한 정책적 의사결정을 100% 맡긴다? 더 위험한 발상 아닐까요. 그 결과 포인트에 안 맞는 정책이 생기고, 지역은 엉망진창이 되겠지요. 그렇기에 지방자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일본의 지방창생 정책의 성과가 궁금합니다. “지방창생 정책의 목표는 사실 명확합니다. 태동한 배경도 명확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인구를 늘리자는 것이에요. 출산율이 너무 줄어드니까. 일본의 인구가 줄고 인구가 줄면 궁극적으로 일본의 경쟁력이 떨어져 미래 위기가 빨라지는 것 자명한 일이니까요. 왜 인구가 주는가 분석해보니 도쿄 외 지역은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고 청년들이 도쿄로 집중되는데 고향을 떠나 도쿄에 와도 살인적인 주택 가격이나 물가에 아이 낳는 건 생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도쿄 일극체계를 완화시키자는 지방창생이 나온 것이죠. 도쿄로 오지 않아도 지역에서 산업을 키우고 고용 선순환을 이루자는 생각에서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일본)인구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결과가 없었다고 할까요. 인구가 줄지 않더라도 유지는 하자는 목표로 수정됐는데 코로나19 이후에는 이마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방창생의 문제의식은 정확한데 방법론에 문제는 없었을까요 “이 정책에 대해 저는 사실 처음부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 상황이 진행되긴 했는데, 그게 사실 좋은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지요. 왜 저는 이 1기정책이 어렵다고 봤냐면 정책구조가 지자체끼로 서로 경쟁해 빼앗아오는 구조로 설계됐기 때문이에요. 전체 파이는 주는데 지역끼리 서로 뺏고 뺏는 관계가 된다고 해서 일본 전체 인구가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게 지자체가 서로 화합하고 서로 경쟁해서 이주 정책에 무리수는 두는 게 아닌 출산율 제고가 필요했다고 판단합니다.” -한국은 출산율 제고에 정말 돈 많이 썼는데, 출산율은 더 급격히 줄었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어떻게 되죠?. 일본은 (가임여성 1명 당) 1.3명으로 알고 있어요. 정말 심각하죠.” -한국은 1명 대가 붕괴된지 오래입니다. 지금은(가임여성 1명 당)합계출산율이 0.78명 수준이에요 “정말 심각하네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도 일본은 1명 밑으로 출산율이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아까 교수님이 청년들이 도쿄로 몰린다 말씀하셨듯이 한국은 서울에서 벗어나면 패배자로 인식됩니다. 모든 고등학생들의 목표는 서울 소재 대학에 몰려있습니다. 저 역시 ‘고향인 전주에서 평생을 살아도 되나?’ 하는 개인적인 고민이 있을 정돕니다. 제 또래들 모두 여건만 된다면 서울에서 이주해 살고 싶어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해야 할 이유가 분명하네요. 지방 활성화는 곧 국가 존속의 문제입니다. 젊은 사람 모두가 대도시로 떠나야겠다고 마음먹거나 그것이 꿈이 되는 사회가 지속되면 점점 아이를 낳기 힘들고 그만큼 국가경쟁력은 저하될 것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물론 올해 출범한 강원까지 특별자치도가 지방 스스로 지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줘야 희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자치단체장들이 우리 지역에 필요한 권한이 무엇인지 지역주민들의 관점에서 생각하는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타야마 요시히로(片山善博) 전 일본 총무대신은 가타야마 요시히로(片山善博) 전 일본 총무대신(72)은 일본 관료출신 정치인이자 학자로 일본의 개혁적 균형발전론자로 꼽힌다. 도쿄대학 법학부를 졸업했고, 1974년 일본 자치성(현 총무성)에서 공직생활을 시작 1998년 말 퇴임 이후 1999년 돗토리현 지사 선거에 출마해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돗토리현지사 재임 중에 당시 <지방소멸>의 저자이자 '지방소멸'이라는 용어의 창시자인 마스다 히로야 이와테현 지사, 미야기현 지사였던 아사노 시로와 함께 대표적인 관료 출신 개혁파 지사로 분류됐다. 2004년 7월 요미우리 신문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는 78%의 지지율을 기록했는데, 전국 도도부현 지사(한국 광역단체장에 해당) 중 1위였다. 민선 15-16대 돗토리현 지사를 지낸 그는 2010년, 간 나오토 내각의 총무 대신(장관)으로 발탁됐다. 내각을 떠난 이후에는 일본 와세다 대학교수를 거쳐 현재는 도쿄에 소재한 다이쇼 대학 석좌교수와 다이쇼 대학 지역구상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일본 내 대표적인 친한파로 한국의 상황에 상당한 관심과 해박한 지식을 자랑한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3.11.26 17:37

[‘전라도 천년’ 더 특별한 전북시대 로드맵⑥] “지방소멸은 곧 국가소멸” 지방 살리기에 사활 건 일본의 지방창생((地方創生)

“서울은 폭발, 지방은 소멸. 50년 후 당신의 고향은?”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려는 노력의 이면에는 최소한 전북의 소멸은 막자는 위기감이 자리한다. 실제 전북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소멸하고 있는 지역으로 앞으로 30년 후에는 청년과 아이들을 찾기 어렵고, 50년 후에는 인구 부족으로 도시의 기능이 마비될 상황에 처해있다. 전북은 14개 시·군 중 전주, 군산, 익산을 제외한 11곳의 기초자치단체가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전북 동부권의 경우 인구 2만 명선도 조만간 붕괴될 전망이다. ‘지방소멸’이란 용어는 일본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다. 마스다 히로야(增田寬也) 전 총무상이 2014년 5월 일명 ‘마스다보고서’를 통해 지적했다. 지방의 침체는 누구나 피부로 느끼고 있었지만, ‘소멸’이란 단어가 주는 공포감이 일본열도를 충격에 빠뜨렸다. 아베 신조 당시 정권은 같은 해 ‘지방창생(創生)’을 최우선과제로 내걸고 대대적인 지역활성화에 나섰다. 지방창생 총책임자는 장관급으로 했다. 하지만 지방창생이 슬로건에만 그칠 뿐 오히려 도쿄 일극체계는 더욱 공고해졌다. 균형발전을 부르짖으면서도 메가서울을 외치는 지금의 한국 상황도 다르지 않다. △일본의 지방소멸과 지역공간구조 재편 일본은 2008년 인구 1억 2808만 명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작은 지방들의 급격한 인구감소가 있었다. 이 때문에 일본 내각에는 '인구감소=지방소멸'이라는 위기의식이 생겼다. 일본 아베 내각은 지난 2014년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로컬 아베노믹스를 실현하자는 목적에서 지방창생 정책을 도입하기에 이른다. 지속 가능한 국가·지역 발전기반을 마련하고자 사람과 일자리 선순환 기반을 확립하고, 이들이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겠다는 목표였다. 기시다 내각 역시 지방창생 실현과 지역주민이 생활하기 편리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대도시, 중소도시의 발전 방향과 현황·특성 분석을 토대로 지방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대응, 도쿄권의 인구집중 방지, 그리고 지역에서도 살기 좋은 환경 확보를 통한 미래 일본사회 유지를 목적으로 ‘지방창생법’을 2014년에 함께 제정했다. 또 산하에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의 설치·운영 및 마을·사람·일자리창생종합전략(국가계획, 지방계획)을 수립했다. 지방창생 정책은 △자립성 △장래성 △지역성 △직접성 △결과 중시를 5대 기본원칙으로 설정하기도 했다. 지방창생의 기본적 관점은 인구감소 방지를 위한 적극적 전략과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것이다. 특히 도쿄일극집중의 시정, 둘째, 젊은 층의 취업, 결혼, 자녀교육에의 희망 실현, 셋째, 지역특성에 부합한 지역현안과제의 해결을 도모하자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 △지역 실질 인프라 확충 노력 일본은 인구감소시대에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이 어렵다고 판단, 증가하는 고령자와 지역주민의 생활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간 연계와 지역공공교통 네트워크 전략을 강화했다. 특히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도쿄권, 간사이, 나고야권 등 3대 도시권의 기능 특성화 및 중앙 리니어 신칸센의 연결을 통해 슈퍼 메가리전을 형성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 전략은 도쿄권의 강화로 오히려 도쿄가 강화되는 역효과를 부르기도 했다. 이에 의료, 복지를 비롯해 다양한 생활서비스 공급이 원활하도록 인구 30만 명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연계중추도시권 및 정주자립권 형성 촉진책도 병행했다. 아울러 지역내부 공공교통망 확충 및 수요관리형 교통체계 운영으로 주민생활의 편리를 도모했다. △지방창생 정책의 한계점 일본의 문제 의식은 정확했지만, 2014년부터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지방창생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평가는 박하다. 가장 큰 문제는 지방창생 정책에도 도쿄 집중화가 더욱 심각해진 데 있다. 일본 지방창생의 가장 큰 실책은 지방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지방 스스로 설계하지 않고 중앙집권적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데 있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실적을 평가해서 예산을 배분하는 전형적인 하향식으로 추진됐다는 것. 현재 우리 정부가 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전형적으로 서울의 시각에서 지방을 평가하고 재단하다보니 소멸 지역은 더 빠르게 소멸하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대표적인게 지방공항 포퓰리즘 논쟁이다. 실수요자인 지역은 공항을 필요로 하는데 전혀 무관한 서울 소재 언론이 필요성을 논하며 발전을 막는 것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역이 스스로 필요한 것을 찾는 내발적 전략 필요 일본사회는 도쿄일극집중은 세계적으로 예외적인 현상이라며 개탄하고 있다. 지방창생 정책에서 메가도쿄를 막을 수 없었기 때문인데, 정작 한국 정부가 메가서울을 총선 카드로 들고 나온 사실을 생각하면 아이러니하다. 지방창생 정책의 핵심은 인구 30만 도시를 만들어 유지하는 것인데 이 점이 오히려 소멸지역의 위기를 불렀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고이즈미 내각은 구조개혁이라는 이름하에 국제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지방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이른 바 ‘지방잘라내기’를 단행했는데 그 충격도 가시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로컬아베노믹스로 불리는 지방창생과 아베노믹스의 본질이 충돌하면서 정책에 과도기를 맞았다는 평가다. 한편 지방창생 종합계획은 2015~2019년 1기 계획이 끝나고 현재 2기 계획이 시행 중이다. 종합전략은 각의(국무회의) 결정사항으로, 한국의 균형발전법보다 훨씬 포괄적인 것이 특징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도쿄권 일극 해소와 지방회생, 성장 전략과 관광입국 정책을 망라한다. 지방 재생을 일본 재생으로 보는 전략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일본의 유일한 도(道), 북해도의 사례 한자 독음으로 북해도라 불리는 일본의 홋카이도는 일본의 유일한 도(道)지역으로 사실상 일본의 특별자치도에 해당한다. 일본은 현행 총 47개인 1도(都), 1도(道), 2부(府), 43현(県)의 도도부현(한국의 광역자치단체) 행정구역 체계를 도주제로 개편하려고 하고 있다. 쉽게말해 일본의 최상위 행정구역을 도(道)와 주(州)로 간소화하자는 의미다. 이 논의는 한국의 지방행정에도 영향을 미쳐 광역경제권 통합론과 5극 3특의 메가시티 및 특별자치도 논의가 촉발되게 됐다. 현행 도도부현을 몇 개씩 묶어서 한데 통합한 뒤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해 중앙집권을 완화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이 제도의 테스트베드로서 홋카이도는 그 의의를 갖고 있는 지역이다. 하야시 와세다대 명예교수가 강원특별자치도에게 ‘일본의 분권개혁이 주는 교훈’이라는 주제로 “일본 홋카이도 국제전략종합특구에서 도입한 지역특성을 살리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다. 홋카이도의 특징은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파악하고, 대책을 설계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홋카이도는 먹거리 연구개발, 재품화, 판로확대 등을 위해 18개 정촌이 ‘홋카이도 푸드 콤플렉스 국제전략종합특구’를 지정받아 지역의 발전을 이끌었다. 한표환 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역시 특별자치도 발전과 관련 “홋카이도 특구 모델처럼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현안을 제기하고 이를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시스템을 갖춰가면 좋은 결과를 이끌 수 있다”고 진단했다. 도쿄·홋카이도=김윤정 기자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3.11.23 18:01

[‘전라도 천년’ 더 특별한 전북시대 로드맵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말하는 특별자치도

제주는 17년 전인 2006년 출범한 우리나라 최초의 특별자치도다. 제주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특별자치도로서 섬 지역이라는 한계에도 성장해왔다. 특히 인구 감소 시대 제주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전북일보는 지난 9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만나 그간의 성과와 향후 비전을 들어봤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출범한 우리나라 최초의 특별자치도입니다. 제주만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그동안의 과정을 소개해 주시죠. “제주는 그동안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적 특성과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위해 7번에 걸친 제도개선을 추진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7차례 특별법 제·개정을 통해 4700여 건의 국가 권한을 이양받았어요.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래 자치조직 자율성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자치재정권 강화, 감사위원회 설치 등 고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전국 최초로 운영된 자치경찰제는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가 모델이 되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이끌었습니다. 저 역시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 모델이 세종, 강원, 전북 특별자치시∙도 출범의 청사진을 제공하면서 대한민국 지방시대 실현에 토대가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특별자치도정과 일반 도정의 차이점이라면. “특별자치는 일반적인 도(道)에 부여된 권한과 달리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따라서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게 특례를 부여받아 일반 도정보다는 정책결정의 자율성이 더 크게 주어집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특별자치도는 자치입법권을 보장받습니다. 제주의 경우 제주특별법 제19조에 따라 법률안 의견제출권이 부여되며, 법률 개정안을 정부에 제출할 수 있기도 해요. 또 장관의 권한을 도지사로 이양받고 시행령, 시행규칙 사항을 도 조례로 이양받아 자치입법권 확대가 가능합니다. 특히 일반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조례특례방식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특별자치도는 자치재정권과 자치조직권은 물론 인사권까지 일반 광역자치단체와는 별도로 더 폭 넓게 보장받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곳이 제주입니다.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엄밀히 말하면 전국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곳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두 곳입니다. 제주도는 도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시가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시장이 예산편성권, 조세권 등 자치권을 갖는 것은 아니고, 위임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장점으로는 의사결정이 단일하고 신속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또 광역 행정 및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고, 소지역주의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점도 많았습니다. 먼저 풀뿌리 민주주의가 약화됐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여기에 행정의 민주성이 훼손되고, 도지사에게 과도한 권한∙책임이 집중돼 지역의 자율성∙책임성이 약화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제 특별자치도 출범이 17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제주도민도 17년이 지난 현재 시군을 둘지, 그렇지 않을지 등 행정체제를 직접 결정할 시점에 온 상황입니다. 그동안 진행되어온 행정체제에 대한 도민 갈등을 이번에는 반드시 종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각에선 지방자치 무용론을 꾸준히 제기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부에서 제기하는 ‘지방자치’의 한계는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중앙부처에서나 정치권은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 시스템의 문제로 성급하게 화살을 돌리지 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고, 바람직한 형태는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오히려 지방자치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자기 책임하에 창의적으로 지역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 재정 등 권한을 확대시켜줘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대표적 성과를 소개해 주신다면. “우선 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가 대한민국의 지방시대 실현과 균형발전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양적 성장은 수치를 통해서도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주 인구는 특별자치도가 된 첫 해인 2006년 56만 명에서 2022년 69만 명으로 1.2배 증가했고, 예산 규모도 2조 5000억 원에서 7조 639억 원으로 2.7배나 증가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전국 최초 자치경찰제 도입, 감사위원회 설치 등 제주가 선도한 모델이 많습니다.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영어교육도시를 조성해 해외유학 수요를 흡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실제로 제주는 이제 관광도시 뿐 아니라 교육도시로도 자리매김했죠. 제주도내 국제학교 학생들이 예일, 프린스턴, 스탠포드, 코넬 등 세계 명문대로 진학하면서 글로벌 인재양성과 교육산업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또 제주만의 특례를 마련해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고, 국가 기준보다 강화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성과이자 고유한 특징입니다. 1차 산업과 관광, 신산업 육성과 관련한 권한을 이양받아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은 중앙집권적 고정관념이 강해 특별자치도정의 한계점도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경영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행정의 집중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전쟁의 폐허에서 70년 만에 선진국에 진입하는 쾌거를 이룬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소멸 위기를 초래해 이것이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는 신호죠. 소통이 어려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끈질기게 정부와 협의해 나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은 무엇입니까. “제주도정 핵심과제는 기업하기 좋은 제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를 추진하고 있어요. 지난해 8월부터는 상장 희망 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했고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내년에 상장기업 예비 심사 청구를 준비하는 기업은 물론 2026년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기업들이 열심히 뛰고 있기도 합니다. 내년에는 300억 원 규모 상장기업육성 펀드를 조성해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배 특별자치도로서 앞으로 특별자치도로 출범할 전북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라도 천년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되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제주는 가장 오랜 특별자치도 운영 경험을 가진 대한민국 특별자치 맏형으로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특별자치시·도 공동이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전북이 제주의 든든한 협력 파트너가 되어줄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면 정말 지역에 필요한 분권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어요. 앞으로 제도개선 과정에서 정부 협의와 국회 심의 등에 힘을 모아나갔으면 합니다. 128년 만에 ‘전라북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이름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전북도민의 역동성과 자주성, 다양성을 드러내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새로운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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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정
  • 2023.11.21 17:58

[‘전라도 천년’ 더 특별한 전북시대 로드맵④] 제주·강원특별자치도 현주소

전북특별자치도가 이름만 ‘특별자치도’가 아닌, 그 이름에 걸맞는 자치단체로 새로 출범하려면 전북 보다 앞서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제주와 강원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06년 출범 이후 양적인 성장을 이뤘다는 평가와 오히려 과거가 나았다는 평가가 공존한다. 강원은 지난해 특별자치도 출범을 기점으로 전통적인 산간지역에서 첨단산업 중심지로의 이미지 변신을 꾀하고 있다. 이들 특별자치도는 나아갈 방향성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지방소멸 시대 생존을 위한 도전에 나섰다는 점에서는 모두 동일하다. 두 지역의 사례를 통해 전북의 과제를 고민해본다. △제주특별자치도 17년의 명과 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는 출범과 함께 기존 제주도 내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을 폐지하고, 도지사가 시장을 임명하는 2개 행정시 체제로 재편했다. 선출직 자치단체의 영향력이 큰 다른 지역의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인 결단으로 당시에는 행정력 통합과 집중으로 제주 발전이 빨라질 것이란 기대가 많았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제주특별법은 363개 조항이었지만 여섯 차례 개정을 거치며 현재는 481개 조항으로 늘었으며, 이 과정에서 4000건이 넘는 사무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됐다. 하지만 반대편에선 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단체장의 책임성 부재와 소극 행정으로 도민들의 만족도는 떨어진다는 지적에 직면했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오는 2026년 새로운 행정체제 도입을 목표로 공론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게 한 제주특별법의 국회 통과 여부와 도민 여론이 변수로 남아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양적인 성장 국내 첫 특별자치도인 제주특별자치도는 상당한 경제적 성장을 이뤘다. 인구는 출범 원년 기준인 2006년 56만 명에서 14년 후인 지난 2020년 67만 명으로 11만명(19.6%포인트) 늘었다. 비슷한 기간 ‘200만 전북’이 ‘170만 전북’으로 추락한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다. 물론 특별자치도 출범과 제주 인구 증가를 단순히 연계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 내 총생산은 2006년 8조 6999억 원에서 2020년 132.8%나 증가해 20조 2611억 원으로 늘었고, 예산 규모도 2조 5972억 원에서 5조 8299억 원으로 2배 늘어났다. 관광산업이 특화된 제주도는 지난 2006년 531만 명이던 연간 관광객 수가 1024만 명으로 증가했고, 농업과 축산∙수산 등 1차 산업 규모도 2배 가량 큰 폭으로 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자본 영향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는 지난 2006년 105만 달러에서 2020년 4753만 달러로 무려 45.3배 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질적인 한계 제주특별자치도는 6단계 제도 개선을 통해 4660건의 특례권한을 이양 받았다. 그러나 과제가 부분적이고 단편적이다보니 행정의 완결성이 뒤떨어졌다는 게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체 평가다. 그러다 보니 주도적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 제주특별자치도 출범후 17년째 지속된 현행 행정체제에 대한 도민들의 끊임없는 개편 요구도 난제다.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지 못한데다 도민 여론도 갈리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는 기초단체 부활로 대부분 여론이 모아졌다. 제주도가 올해 3월과 4월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체제 개편에 찬성한 도민은 61.4%였고, 16.7%만 반대했다. 제주도지사가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임명하는 현행 행정시장제의 문제점으로 도지사의 권한 집중에 공감한 도민이 74.3%로 나타났다. 제주도내 여론은 기초자치단체가 사라지며 예산과 조직결정권, 조례제정권 등 주요 권한은 제주도로 몰렸는데 이것이 오히려 책임 행정을 막았다는 평가다. 행정시에 조례제정권이 없고 제주도를 통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서 책임성 저하 및 행정력 낭비는 물론 행정시 특성에 맞는 조례제정에도 한계가 있었다. △도전에 직면한 제주형 분권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출범한 이후 시군이 없는 단층 체제를 유지해오고 있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제주특별자치도 내 시군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올해 통과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 구조도 달라지게 된다. 이 법안은 위성곤 국회의원과 오영훈 지사가 의원 시절 제출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이다. 이 법안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제주자치도 관할 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나 군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에 맞춰 제주형 분권모델 정립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단계별 개별사무 이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포괄적 권한이양이란 국방·외교·사법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국가권한(사무)을 제주도의 권한(자치사무)으로 이양하면서 자치사무로 이양된 권한을 도 조례에 대폭 위임해 고도의 자치권 강화라는 제주특별법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새로운 입법방식이다. 통합법 제33조 제2항에 ‘국가는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일괄적으로 이양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분권모델의 선도지역인 제주가 국내 최초로 포괄적 권한이양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타당하다는 게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장이다. 전문가 전담 조직(TF)을 운영해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포함될 정책과제 발굴 및 제주형 분권모델안도 추진 중이다. 이 조직은 자치, 재정, 산업, 환경, 복지 등 10여 명 내외의 전문가들과 관련 부서 참여로 도민의 자기결정권 확대, 미래산업 육성 등 분권 정책과제 발굴과 제주형 분권모델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전북과 강원은 물론 세종까지 특별자치시·도 간 상생발전을 위한 연대협력을 강화할 생각이다. 강민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시·도 맏형으로서 역할을 할 때”라며 “대한민국의 분권모델 완성을 제주에서 시작하겠다”고 자신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도전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의 관건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추구하는 비전의 명확성과 지역 간 이익의 조율이다. 강원은 제주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고 지역 내 문화도 상이하다. 굉장히 넓은 영토에 광역적으로 18개 시군이 있고 지역별 이해관계가 상반된다. 춘천, 원주, 강릉의 지역간 경쟁과 접경지역과 폐광지역, 농·산림지역과 동해안지역 등 지역별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첨예하기 때문이다. 시군의 다양한 요구를 특례에 모두 담기에는 명분으로나 물리적으로 한계가 많다는 게 도 자체적인 분석이기도 하다. 강원의 도전은 전북과도 맞닿아 있다. 전북은 전주, 익산, 김제, 완주 등 중심권역 도시들 간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고, 새만금권역의 영토다툼도 현재진행형이다. 또 소외된 동부권의 발전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이를 제도적·실무적으로 해결하느냐가 강원과 전북이 특별자치도로서 성공하느냐를 풀 열쇠로도 거론된다. /제주·춘천=김윤정 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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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정
  • 2023.11.19 17:45

[‘전라도 천년’ 더 특별한 전북시대 로드맵③-특별자치도지사에 묻는다] 김진태 강원지사가 말하는 특별자치도 스토리 “강원도민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아도 잘살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 생겼다”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올해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존재하는 특별자치도라는 점에서 전북과 그 모델이 매우 유사하다. 전북일보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만나 특별자치도의 의의와 그 비전을 들어봤다. -전북보다 앞서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강원이 특별자치도로서 제대로 연착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전보다 가장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먼저 이름이 바뀌었죠. 단순히 강원도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간판 하나만 바꿔 단 것이 아니라 바뀐 이름에 따라 도내 2953개의 표지판을 다 바꿨고 홈페이지도 바꾸고, 행정망 주소도 다 바꿨습니다. 영어 이름도 'Gangwon State'로 변했어요. 항상 써왔던 ‘Province’가 아니라 ‘State’로 말입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주처럼 강력한 분권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기도 합니다. 내부적으론 우리 강원도민들에 희망과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산간지역이라는 이유로 온갖 규제로 50년 간 빼앗겨온 자유와 권리를 우리 도민 스스로 되찾은 것이니까요. 실제로 강원 발전을 막아온 환경, 산림, 군사, 농지 등 4대 분야 규제를 도 스스로 풀 수 있는 권한을 가져 왔습니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을 말씀해 주신다면. “‘미래산업 글로벌도시’입니다. 대한민국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되겠다는 거지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는 한마디로 하면 ‘산업’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산업이 아니라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반도체, 바이오헬스, 수소에너지, 이모빌리티와 같은 미래산업입니다. 먼저 산업과 SOC의 발달을 통해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을 실현하고, 반도체, 바이오헬스, 수소에너지, 이모빌리티, 스마트농업, 고급 관광산업 등 미래 첨단산업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꽃피우게 될 것입니다. GTX-B 춘천 연장, 제2경춘국도, 용문~홍천 철도,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삼척~강릉 고속화철도와 영월~삼척 고속도로, 포천~철원 고속도로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낼 생각입니다. 기업이 들어오고, 사람이 넘쳐나고, 우리 강원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아도 되는 자유와 번영의 땅이 되도록 말이죠.” -경제발전과 개발에 중심을 두면서 반발도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는 반발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규제자유, 경제발전을 중앙정부가 하면 당연한 것이고 지방정부가 하면 ‘환경파괴’라는 프레임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이건 지방자치제도를 전면 부정하는 발상입니다. 강원도의 환경이 파괴되면 가장 먼저 강원도민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우리 강원도민들이 알아서 환경을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는 탄소중립·환경보호와 지역발전을 함께 이룰 정책적 여건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만의 특별함은 무엇일까요. “강원특별자치도는 태어날 때부터 남다르다고 자부합니다. 중앙정부가 어떤 목표를 갖고 주도한 제주, 세종과는 달리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열망으로부터 시작된 아래로부터의 특별자치도거든요. 우리 도민들이 ‘이대로는 안되겠다’, ‘우리도 한 번 잘 살아보자’는 마음으로 요구해서 얻어낸 성과입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제정과정에서 세 가지 기록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국회의사당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했는데 강원도 사람들도 화나면 무섭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둘째, 최단시간 내 법안통과 기록을 세웠어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전체회의-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이 네 단계를 단 이틀 만에 이뤄냈죠. 보통은 한 단계 넘어가는데 6개월쯤 잡아야 합니다. 셋째, 강원도 역사상 최초 하나의 이슈로 똘똘 뭉쳤습니다. 강원은 무슨 일이든 여야, 영동영서, 춘천원주강릉이 대립되는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선 여야가 없었고 18개 기초자치단체 시민사회가 하나가 됐습니다.” -중앙부처 업무이양에 대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는지. “갈등보다는 공감대가 많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강원특별자치도는 윤석열 정부의 자유, 분권에 대한 의지와 철학이 담겨있는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 부처도 대통령님과 총리님의 생각을 따라가서 과감한 판단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가 기획한 제주, 세종과는 달리 도민의 염원에서부터 시작된 최초의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을 위한 특례발굴부터 법안작업, 중앙부처와 국회 설득까지 우리 손으로 만들어 나가야 했습니다. 특히 지방정부로의 권한이양에 대한 중앙부처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려웠어요. 이 과정에서 도민들의 결집은 권한이양에 소극적이던 중앙부처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정부에서도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 불균형으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진정한 자치분권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나중에는 많이 공감하고 응원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살려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국회와의 협의를 잘 이끌어 낼 것이고요. 전북 또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뿐만 아니라 제주, 세종의 사례도 참고하고, 도민들이 똘똘 뭉쳐서, 한목소리로 중앙부처에 잘 어필하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이제 경쟁 속에서 균형발전을 추구해야 하는 파트너가 됐습니다. 제로섬 게임이 아닌 발전적 경쟁과 협력적 관계 가능하다 보십니까. “만약 특별자치도 출범이 서로 권한을 뺏고 빼앗기는 ‘제로섬 게임’이라면, 서로의 등장을 견제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하지만, 특별자치도는 각자의 권한을 가지고 각자 발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저는 오히려 4개 시도가 함께 하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김관영 전북지사님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를 위해 물밑에서 도와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여전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전북특별자치도가 특례확보를 잘해서 잘되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와 대한민국도 더 잘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서로의 발전을 잘 지켜봐주고, 협력해 각자의 특성에 맞는 비전을 이루었으면 해요.” -선배 특별자치도로서 전북에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강원과 전북은 많이 떨어져 있지만, 저는 전북과 인연이 적지 않습니다. 20여 년 전 전주지검 남원지청장을 지냈는데요. 그 당시 도민분들의 따뜻함이 생각납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전북이 새만금잼버리 홍역을 치르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잼버리 사태가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중앙과의 협력과 자율권을 강화하는 전기가 되길 바라고, 잘 마무리해서 더 큰 도약을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특별자치도는 심각한 지역불균형에 처한 대한민국이 위기에서 벗어날 기회입니다. 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이 분권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전북과 강원 역시 대한민국 자치분권을 선도할 특별자치도로서 함께 윈-윈하게 될 것입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3.11.16 17:51

[‘전라도 천년’ 더 특별한 전북시대 로드맵] ‘미완의 진행형’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까지 이제 3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역사적인 첫발을 성공적으로 내딛기 위해서는 전북보다 앞서 특별자치도로 출범했던 강원과 제주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 특별자치도의 핵심은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자치권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특례를 확보하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정권이 관건으로 꼽힌다. △올해 6월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는 특별한 지위와 권한이 부여될 것이란 기대를 지난 6월 11일 출범했다. 조선 태조 4년(1395년) 만들어진 ‘강원도’라는 명칭은 628년 만에 사라졌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출범 이후 이미지 쇄신에 돌입했다. 과거 전형적인 산간 낙후 지역으로 꼽히던 강원이 이제 첨단 산업의 중심이 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한 것이다. 5월 25일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개정안은 6월 9일 공포돼 7월 10일부터 시행됐다. 강원지역은 스스로 국가안보와 환경 등을 이유로 각종 분야가 중복으로 규제받아 지역발전에 발목이 묶여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 출범 전 농지·국방·산림·환경 등 4대 핵심 규제가 대폭 완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원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첨단기업 유치가 답” 강원특별차지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첨단 산업 중심지다. 강원은 제주와는 달리 민선 기초자치단체가 여전히 존재하는 특별자치도로 전북과 모델이 비슷하다. 그만큼 강원의 사례를 전북 입장에서 참고할 것들이 많다. 강원특별자치도 비전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정했다. 이를 통해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반도체와 전기차, 수소 에너지 등 첨단 신(新)산업 육성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첨단산업 연구개발특구, 교육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 등을 핵심 특례 과제로 명시했다. 이 법은 특히 농지·국방·산림·환경 등 4대 핵심 규제의 개선과 권한 이양을 골자로 했다. 또한 강원특별법에는 특별자치 구역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가 강원의 낙후 지역 개발을 위해 규제 완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쟁점 중 하나인 환경영향평가 특례의 경우 절차와 기준은 국가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3년 후 권한 이양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존속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접경지역 현안인 지역 내 농축산물을 군부대에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민간인통제선과 군사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를 건의하는 등 군사규제도 대폭 완화 지역특성에 맞는 규제 철폐 근거를 명확히 했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농촌활력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 지구 내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을 받는다. 해제 면적은 4000만㎡(1200만평)로 제한한다.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 40만㎡ 미만까지는 농지전용허가권이 강원도로 이양됐다. 강원지역 규제지역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산림규제도 대폭 완화시켰다. 강원지사가 산림이용 진흥이나 이에 필요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된 것인데 앞으로 도지사가 지정한 진흥지구에는 쉼터와 전망시설, 수목원, 레포츠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강원도는 전체 면적 중 80%가 산림으로 그동안 각종 규제로 묶여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김진태 강원특별도지사 전북일보와의 만남에 “강원도가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탄생했다”며 “과감히 규제를 풀고 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늘려 강원특별자치도를 자유와 번영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만들어보이겠다”고 자신했다. 그는 이어 “이제 시작이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계속 진화하려면 특별법 개정안과 시행령, 시행규칙, 강원도 조례를 잘 설계해서 만들어야 한다. 차근차근 준비해서 시행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든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해 강원과 함께 협력하며 발전하도록 하자”면서 그것이 바로 지방시대의 실현이고,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에 큰 획을 그을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자치도 ‘성공 열쇠’ 특별법에 담아야 강원자치도특별법은 이제 3차 개정을 앞두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3차 개정안은 ‘조직·재정 특례’가 핵심으로 꼽힌다. 3차 개정의 목표는 특별자치도 위상에 맞게 인사와 돈 문제를 푸는 게 관건이라는 의미다. 자치조직권은 중앙정부 권한과 사무가 넘어온 만큼, 일을 할 수 있게 행정기구를 만들거나 공무원 수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오자는 것이다. 재정 특례도 필수다. 강원 역시 제주특별자치도처럼 관광개발기금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 등 뚜렷한 재원확보 방안을 법에 담아내고자 하고 있다. 2차 개정 과정에서 빠진 국제학교설립과 학제 자율권 등 교육 특례도 시급한 숙제다. 이는 전북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강원 입장에선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수질오염총량제 등 물 관련 규제 완화 문제도 풀어야 한다. 강원도는 이 같은 69개 과제 가운데 꼭 필요한 것만을 추려 3차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산하 기초단체와의 자치분권 조화 숙제 강원은 앞서 출범한 제주, 세종과 달리 산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분권이 함께 이뤄지는 첫 사례다. 이는 전북도 마찬가지다. 제주와 세종에는 산하 시군이 없지만, 강원은 선출직 기초단체장의 자치권이 보장된 18개 시군이 도지사와 협의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례를 요구하고, 행정 및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전북 역시 14개 기초 지자체에 협력과 지원이 그리고 조화가 있어야 특별자치도의 성공이 가능하다. 강원의 경우 일단 기초지자체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각종 국가 보조사업 수행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해 지원받을 수는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방이 나라다’ 실질 자치권 확대 최대 쟁점 특별자치도 제도의 최대 딜레마는 연방제 수준의 강화된 자치권을 얼마나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 이양하느냐다. 자치권 확보가 미흡하다면 간판만 바꿔 단 무늬만 특별자치도로 전락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급진적인 권한 확대는 역차별 논란이나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강원 특별법 조항에 '∼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 적지 않은 점과 예산 지원이 명시화되지 않은 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가 반영되지 못한 점, 교육 특구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이 반영되지 못한 것도 이러한 부분을 우려한 것이다. 또 여행객 관세 등 면제, 외국인 자유 왕래 정주 환경 조성 방안이 법 개정 과정에서 빠진 것도 비슷한 이유다. 그러나 국제학교 설립, 외국인 자유 왕래 및 정주 환경 관련한 특례 규정은 전북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규정인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에 맞게 파격적인 권한이양과 특례를 부여해야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를 위해선 전북과 제주·세종·강원특별자치시도가 더욱 긴밀하게 연대해 진정한 지방시대를 함께 열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지면 중복 안되게 표시)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3.10.22 17:21

[‘전라도 천년’ 더 특별한 전북시대 로드맵] ①프롤로그 “지방은 할 수 없다는 편견 극복 위한 첫걸음”

전라북도가 전라도 1000년을 맞아 2024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한다.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인 전북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특별자치도의 매듭을 풀어나갈 것인지 무거운 과제가 주어졌다. 전북특별자치도로 이름만 바뀌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당장 전북특별자치도법을 일단 통과시켜야 하지만 갈 길은 멀다. 전북 앞에 놓은 지방자치 무용론과 “지방은 할 수 없다”는 편견과 차별도 극복해야 한다. 그 이후 실효성 있는 숱한 사안을 법안에 잘 담아내야 한다. 제주, 세종, 강원을 비롯 일본과 독일, 스위스 등 전북보다 앞선 곳부터 꼼꼼히 분석해야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 남들보다 더 특별하지 않은 특별자치도는 의미가 없다. 전북일보는 앞으로 총 아홉 차례에 걸쳐 전북특별자치도 앞에 놓인 과제와 위기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획보도를 진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 현주소 내년 1월 18일이면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더 강한 자치권과 특례 규정 확보로 낙후와 소외를 겪어왔던 전북의 변화와 도약을 이끌 새로운 동력이 생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전북일보는 창간 73년주년을 맞아 도민 인식 여론조사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시대를 한 발 앞서 진단했다. 전북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전북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5.7%가 잘 모르고 있다는 충격적인 답이 도출됐다. 그만큼 지역의 성장과 발전에 도민들이 무관심하다는 의미다. 전북이 제대로 된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인지도 제고가 시급한 당면 과제로 떠오른 셈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처음 듣는다'고 답한 비율도 29.5%나 됐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42.8%는 전북도, 전북도의회, 전북 정치권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대답해 현장의 의견 수렴 과정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 여론조사는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 간 실시했다. 조사는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무작위 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 표집오차는 ±3.1%p다. △전라도 천년, 전라북도 128년, 전북특별자치도 원년 내년부터는 전라도 천년, 전라북도 128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원년이 된다. 이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전북도는 제주도, 세종시, 강원도에 이어 네 번째 특별자치도가 됐다.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로, 전북도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전북도교육청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변경된다. △특별법에 담긴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체성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체성은 지난 1월 17일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전북특별법)에 명시돼 있다. 이법은 총 28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조항으로는 국가 책무,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 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지원위원회·감사위원회 설치, 주민 투표, 인사 교류, 지역인재 채용, 특례 부여, 사회 협약, 해외 협력, 국가공기업 협조 등으로 특별자치도의 틀을 규정지었다. 전북특별법의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전라북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지방 분권을 보장하고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가는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행정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행정상·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북특별법에 따른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에 따라 국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균특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해 지원할 수 있다. 주민 투표는 실시 청구 요건을 청구권자 총 수 20분의 1에서 30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 국가와 전북특별자치도 간 인사 교류는 정원의 5%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5대 특성 첫째, 전북특별법이 시행되는 직후부터 전라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변경되고 특별자치도로서 지위와 그에 걸맞은 특례를 행정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전북특별법 제정을 근거로 균특회계 별도 계정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2조는 균특회계를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전북 별도 계정을 설정함으로써 균특회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셋째,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본격 가동된다. 전북특별자치도 발전 방안 도출, 각종 사무 처리를 위해서는 각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지원위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중앙부처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전북만의 위원회가 아닌 통합위원회 설치도 가능한 만큼, 제주·세종·강원과의 통합지원위원회가 출범하면 타 특별자치시·도와의 협력도 강화될 전망이다. 넷째, 특례 지원, 특례 부여가 가능해진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시장·군수는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해당 시·군에 대한 특례 부여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전북특별법 제7조와 제24조에 근거해 중앙부처의 행정·재정상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고,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우선 지원받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 다섯째, 전북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 독립된 감사기구 설치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위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자체적인 감사가 강화된다. △전북형 특례와 특별자치도 개정안 전북도가 지난 4월 발표한 전부개정안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비전으로 총 7편 306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기반 구축 △도민 삶의 질 제고 △자치권 강화 등 5개 분야의 특례가 담겨 있다. 10대 핵심 특례는 농생명산업 육성, 이민 권한의 광역 이양, 새만금의 생명경제 거점화, 동부권 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지정·육성, 금융기관의 유치 및 집적 등 지원, 자동차 대체 부품의 성능·품질인증 지정, 신·재생에너지 공공 자원 관리 및 주민 참여, 수소특화단지 등 육성, K-POP 국제 교육도시 지정·국제 학교 설립, 대학 학생 정원 권한 이양 등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개정 작업은 정부 입법에서 '의원 입법'으로 방향을 선회해 추진된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필수적인 만큼, 속도감 있는 입법 추진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각각 219개 조항으로 된 전북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두 의원의 법안은 13개 조항에서 차이를 뒀다. 전북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입법의 첫 관문인 국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빠르면 9월 정기국회, 늦어도 11월 정기국회에서는 통과해야 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3.09.1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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