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전라도 천년’ 더 특별한 전북시대 로드맵] ‘미완의 진행형’ 강원특별자치도

제주 17년 역사 실보다 득이 많아
강원 지난해 출범 ‘산간벽지’라는 편견 깨

image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난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여는 기념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까지 이제 3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역사적인 첫발을 성공적으로 내딛기 위해서는 전북보다 앞서 특별자치도로 출범했던 강원과 제주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

특별자치도의 핵심은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자치권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특례를 확보하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정권이 관건으로 꼽힌다.

image
강원특별자치도 청사/사진=김윤정 기자 

△올해 6월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는 특별한 지위와 권한이 부여될 것이란 기대를 지난 6월 11일 출범했다. 조선 태조 4년(1395년) 만들어진 ‘강원도’라는 명칭은 628년 만에 사라졌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출범 이후 이미지 쇄신에 돌입했다. 과거 전형적인 산간 낙후 지역으로 꼽히던 강원이 이제 첨단 산업의 중심이 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한 것이다.

5월 25일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개정안은 6월 9일 공포돼 7월 10일부터 시행됐다.

강원지역은 스스로 국가안보와 환경 등을 이유로 각종 분야가 중복으로 규제받아 지역발전에 발목이 묶여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 출범 전 농지·국방·산림·환경 등 4대 핵심 규제가 대폭 완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원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image
출처=강원특별자치도

△“첨단기업 유치가 답”

강원특별차지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첨단 산업 중심지다. 강원은 제주와는 달리 민선 기초자치단체가 여전히 존재하는 특별자치도로 전북과 모델이 비슷하다. 그만큼 강원의 사례를 전북 입장에서 참고할 것들이 많다.

강원특별자치도 비전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정했다. 이를 통해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반도체와 전기차, 수소 에너지 등 첨단 신(新)산업 육성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첨단산업 연구개발특구, 교육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 등을 핵심 특례 과제로 명시했다. 이 법은 특히 농지·국방·산림·환경 등 4대 핵심 규제의 개선과 권한 이양을 골자로 했다.

또한 강원특별법에는 특별자치 구역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가 강원의 낙후 지역 개발을 위해 규제 완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쟁점 중 하나인 환경영향평가 특례의 경우 절차와 기준은 국가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3년 후 권한 이양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존속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접경지역 현안인 지역 내 농축산물을 군부대에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민간인통제선과 군사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를 건의하는 등 군사규제도 대폭 완화 지역특성에 맞는 규제 철폐 근거를 명확히 했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농촌활력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 지구 내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을 받는다. 해제 면적은 4000만㎡(1200만평)로 제한한다.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 40만㎡ 미만까지는 농지전용허가권이 강원도로 이양됐다.

강원지역 규제지역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산림규제도 대폭 완화시켰다.

강원지사가 산림이용 진흥이나 이에 필요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된 것인데 앞으로 도지사가 지정한 진흥지구에는 쉼터와 전망시설, 수목원, 레포츠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강원도는 전체 면적 중 80%가 산림으로 그동안 각종 규제로 묶여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김진태 강원특별도지사 전북일보와의 만남에 “강원도가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탄생했다”며 “과감히 규제를 풀고 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늘려 강원특별자치도를 자유와 번영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만들어보이겠다”고 자신했다.

그는 이어 “이제 시작이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계속 진화하려면 특별법 개정안과 시행령, 시행규칙, 강원도 조례를 잘 설계해서 만들어야 한다. 차근차근 준비해서 시행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든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해 강원과 함께 협력하며 발전하도록 하자”면서 그것이 바로 지방시대의 실현이고,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에 큰 획을 그을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image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 육성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김진태 지사/사진=강원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성공 열쇠’ 특별법에 담아야

강원자치도특별법은 이제 3차 개정을 앞두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3차 개정안은 ‘조직·재정 특례’가 핵심으로 꼽힌다.

3차 개정의 목표는 특별자치도 위상에 맞게 인사와 돈 문제를 푸는 게 관건이라는 의미다.

자치조직권은 중앙정부 권한과 사무가 넘어온 만큼, 일을 할 수 있게 행정기구를 만들거나 공무원 수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오자는 것이다.

재정 특례도 필수다. 강원 역시 제주특별자치도처럼 관광개발기금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 등 뚜렷한 재원확보 방안을 법에 담아내고자 하고 있다.

2차 개정 과정에서 빠진 국제학교설립과 학제 자율권 등 교육 특례도 시급한 숙제다. 이는 전북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강원 입장에선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수질오염총량제 등 물 관련 규제 완화 문제도 풀어야 한다.

강원도는 이 같은 69개 과제 가운데 꼭 필요한 것만을 추려 3차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image
강원특별자치도 마스코트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마스코트 

△산하 기초단체와의 자치분권 조화 숙제

강원은 앞서 출범한 제주, 세종과 달리 산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분권이 함께 이뤄지는 첫 사례다. 이는 전북도 마찬가지다. 

제주와 세종에는 산하 시군이 없지만, 강원은 선출직 기초단체장의 자치권이 보장된 18개 시군이 도지사와 협의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례를 요구하고, 행정 및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전북 역시 14개 기초 지자체에 협력과 지원이 그리고 조화가 있어야 특별자치도의 성공이 가능하다. 강원의 경우 일단 기초지자체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각종 국가 보조사업 수행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해 지원받을 수는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image
강원도에서 만들어 배포한 10대 토지규제 지도

△‘지방이 나라다’ 실질 자치권 확대 최대 쟁점

특별자치도 제도의 최대 딜레마는 연방제 수준의 강화된 자치권을 얼마나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 이양하느냐다. 

자치권 확보가 미흡하다면 간판만 바꿔 단 무늬만 특별자치도로 전락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급진적인 권한 확대는 역차별 논란이나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강원 특별법 조항에 '∼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 적지 않은 점과 예산 지원이 명시화되지 않은 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가 반영되지 못한 점, 교육 특구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이 반영되지 못한 것도 이러한 부분을 우려한 것이다.

또 여행객 관세 등 면제, 외국인 자유 왕래 정주 환경 조성 방안이 법 개정 과정에서 빠진 것도 비슷한 이유다.

그러나 국제학교 설립, 외국인 자유 왕래 및 정주 환경 관련한 특례 규정은 전북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규정인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에 맞게 파격적인 권한이양과 특례를 부여해야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를 위해선 전북과 제주·세종·강원특별자치시도가 더욱 긴밀하게 연대해 진정한 지방시대를 함께 열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지면 중복 안되게 표시)

김윤정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국회·정당인공태양(핵융합)이 뭐길래..." 에너지 패권의 핵심”

국회·정당“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남원으로”

정치일반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정치일반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