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CCTV 설치 도박 10여명 적발

남원경찰서는 8일 자신의 집에 CCTV를 설치한 뒤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도박개장 및 상습도박)로 이모씨(53) 등 2명을 구속하고, 상습적으로 도박에 나선 혐의로 오모씨(40) 등 11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일 남원시 쌍교동 자신의 집에 도박장을 만들어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았으며, 오씨 등은 이곳에서 30차례에 걸쳐 1800만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일삼은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대문에 CCTV를 설치하는 등의 치밀함도 보였다.

 

이세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스포츠일반[올림픽] 황대헌, 반칙왕 오명 털고 은빛 질주…드디어 웃었다

사회일반한 달 전부터 ‘예약 마감’⋯설 앞둔 반려동물 호텔에 무슨 일

산업·기업'셔틀버스 중단’ 첫 명절…"정주 여건이라도 잘 됐으면"

사건·사고전주 아파트서 불⋯30대 거주자 병원 이송

정치일반'포근한 연휴 시작' 선물꾸러미 든 귀성객 발길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