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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선법 위반 혐의' 이학수 정읍시장에 벌금 1000만 원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지난 31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학수 정읍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조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토론회 등에서 상대후보에 대한 투기목적을 제기한 발언은 의도적 왜곡했거나 허위라도 상관없다는 것으로 상대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근소한 격차 당선으로 반사이익을 얻었고 주도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시장 측 변호인은 "라디오, TV토론회는 유권자에게 후보자 정보를 제공하며 공직자로서 자질과 도덕성을 간접 증명하는 장"이라면서 다소 과장이 있다해도 진실적인 사실이 중점적인 것으로 맞다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특히 "제보자가 상대후보와 관계를 볼때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았으며, 토론회 전날 제보를 받고 짧은시간에 진위 판단에 최선을 다했으며 공직 후보자로서 공약이 사익적 목적 여부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최종 변론에서 "시민들께 죄송하다. 상대후보 공약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시민들께 말씀드리려 했던 것으로 표현이 거칠었던 점은 있었다"면서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1심 선고는 오는 7월 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 법원·검찰
  • 임장훈
  • 2023.05.31 17:20

부부 흉기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항소심서 징역 7년 선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전 11시 50분께 정읍시 연지동 한 농협 주차장에서 B씨 부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범행으로 부부는 목과 가슴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범행 직후 피해자의 차를 타고 달아난 A씨는 고속도로에서 자해를 시도했고 이후 경찰과 대치 끝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돈 문제로 이들과 다투다 홧김에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로변에서 남성 피해자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르고 이를 말리는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도 범행했다”며 “두 피해자가 살아난 게 기적일 정도여서 이를 단순 상해죄에 준해 양형을 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 피해자와는 합의했으나 남성 피해자와 그의 가족은 여전히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수법의 잔혹성 등에 마땅한 감경 요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엄승현 기자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5.31 15:37

허위사실 공표 혐의 정헌율 익산시장, 항소심서 무죄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열린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헌율 익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정 시장은 지난해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4일 TV토론회에서 “익산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 수익 환수 규정’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없음을 인지했는데도 정 시장이 고의로 허위 발언을 해 선거인들의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해 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익산시와 민간 사업자 간의 계약상의 지위, 문헌이 가지고 있는 포괄적인 의미, 계약서 외에 사실상 이루어진 합의, 특히 민간 사업자들이 이익 환수에 대한 조항으로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증언을 비춰보면 피고인이나 익산시 입장에서 이것을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근거 조항이라고 해석하고 이것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허위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발언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거나 나아가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따라서 원심은 결론이 정당함으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정 시장은 항소기각 판결 후 “시정에 전념할 수 있어 기쁘다”며 “그간 시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 송구하다.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익산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5.31 12:07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 벌금 70만원…선고유예

전북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홍보물에 ‘세계수업연구학회 한국 대표 이사’ 이력을 기재한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2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천 교수에게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다만 재판부는 천 교수가 선거 과정에서 ‘민주 진보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하고 ‘전북교육감 후보 적합도’ 결과를 왜곡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천 교수는 지난해 전북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용 명함에 ‘세계수업연구학회 한국 대표 이사’ 이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한국 대표 이사라는 명칭은 피고인이 마치 국내에서 유일하게 대표의 지위를 얻은 것처럼 선거인들을 오해하게 할 수 있다”며 “한국 대표 이사라는 명칭을 일반이 이해하는 대표의 뜻과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초범이고 허위 사실 공표의 기간이나 허위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5.24 17:12

신임 대검 반부패부장에 완주 출신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대검찰청이 금융·증권범죄 등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자 현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하고 반부패부장에 완주 출신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사법연수원 29기)을 유임했다. 17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 및 검사 인사안을 발표했다. 먼저 이번 조직개편으로 현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된다.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18년 합쳐졌었다. 신봉수 검사장이 이끄는 반부패부 산하에는 반부패기획관, 반부패 1과(공직비리), 반부패 2과(금융·증권) 반부패 3과(공정거래·조세)가 신설된다. 신 검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이던 시절 각각 특수1부장과 서울중앙지검 2차장 역임하는 등 ‘특수통’ 검사로 불린다. 그가 맡았던 주요 사건으로는 지난 2018년 다스(DAS)를 둘러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 및 뇌물혐의 수사가 꼽힌다. 또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도 다뤘다. 전주 영생고와 건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2000년 서울지검 북부지청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한 신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특수1부장, 2차장 검사, 수원지검 평택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5.17 19:00

선거 앞두고 성당에 헌금 143만원 낸 전윤미 전주시의원 1심 벌금 90만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구 성당에 헌금을 낸 전윤미 전주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하의 이 형이 확정되면 전 의원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전 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효자동 성당 2곳에 4차례에 걸쳐 143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전 의원은 헌금 과정에서 봉투에 자신의 이름과 세례명, 명목을 적고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상의를 입거나 이름이 표시된 상의를 입고 선거구민들에게 인사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은 후보나 후보가 되려는 자는 선거구 내 모든 기관·단체에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는 선거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후보의 자질, 식견, 정책보다는 금권으로 선거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5.17 16:35

5·18 관련자 86명 명예회복⋯대검 ‘죄가 안 됨’ 처분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나흘 남겨둔 14일, 지난 1980년 당시 군 검찰에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가 회복됐다. 대검찰청은 이날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2022년 5월부터 현재까지 총 61명에 대해 정당한 행위임을 인정해 ‘죄가 안 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은 지난해 5월 일선 검찰청에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 절차를 밟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후 각각 광주지검 51건을 중심으로 서울동부지검, 서울서부지검 등 전국 9개 검찰청에서 처분변경이 이뤄졌으며 검찰이 처음으로 5·18 관련자에게 죄가 안 된다는 처분을 내린 2021년 2월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총 86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변경받았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유죄판결에 대해서는 5·18 특별법에 따라 재심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예회복 절차가 없는 점을 고려해 검찰이 직권으로 처분을 변경한 것이다. 이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행위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했다. 이 밖옜도 검찰은 아울러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구금됐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55명에게 13억 3700만원 상당의 피의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유죄를 선고받았던 피고인에 대한 직권재심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5월9일 이후 5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5.14 16:36

불어난 차용금에 자녀 살해하려 한 친모, 배심원 만장일치 평결은?

차용금을 갚지 못해 신변을 비관하다가 초등학생 딸을 살해하고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중국인 친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 배심원단은 피고인의 처지와 사정을 감안하고 집행유예 평결을 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판결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12일 살인미수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4일 오전 4시께 남원시 자택 안방 소파에서 잠든 딸 B양(10대 초반)의 목을 멀티탭으로 감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잠에서 깬 B양은 A씨 행동에 심하게 저항했고 결국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조사 결과 A씨는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 지인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빌렸다. 그러나 빌린 돈에 대한 이자가 매월 500만~600만 원에 달하면서 부담이 커졌고 결국 신변비관을 하다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조사기관에 ‘내가 죽으면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죽으면 아이들이 더 괴로울 것이다’는 생각에 피해 아동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진술했다. 이후 A씨에 대한 재판은 국민참여재판 희망에 따라 진행됐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올해 전주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이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7명은 만장일치로 A씨에 대한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딸을 살해하려 했지만 그 행위를 스스로 중단했기 때문에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배심원단 중 4명은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3명은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의견을 냈다. 앞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양형 의견을 존중해 1심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모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무방비 상태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려 한 것으로서 별개의 인격체인 자녀의 존엄한 생명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해 생명을 빼앗으려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자신이 가장 의지하고 애착을 느껴야 할 피고인에 대해 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조부 등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고심 끝에 자의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5.13 09:19

'주가조작' 모집책 2명 구속심사…"수수료 1321억 챙겨"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42) 대표가 구속된 가운데 모집책 등 주변 인물들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통정매매로 주가를 띄우고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구체적 증거를 확보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한국거래소의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주가조작 세력이 통정매매 방식을 활용했다고 결론짓고 라 대표 등의 구속영장에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가 의심되면 사실관계를 조사·분석한다. 검찰은 한국거래소로부터 이러한 분석 결과를 넘겨받아 주가조작 세력의 혐의를 구체화해왔다. 수사팀은 주가조작 세력이 수수료 명목으로 시세차익을 빼돌리고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나왔다. 이들은 마라탕집과 헬스장, 실내 골프장 등 여러 법인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정상 매출로 가장했다. 수수료 창구로 지목된 마라탕집에서 올해 1월에 투자자들이 6천300만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검찰은 라 대표와 측근들이 시세조종으로 2천642억원의 부당 이득을 올리고 이 가운데 절반인 1천321억원을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구속영장에 적었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폭락 사태로 수사가 본격화할 조짐이 보이자 투자자들에 휴대전화를 돌려주거나 주거지를 바꾼 것으로도 파악됐다. 검찰은 라 대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이같은 정황을 제시하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라 대표의 측근으로 같은 혐의를 받는 변모(40)씨와 안모(33)씨는 이날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4시간여 동안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영장심사를 받았다. 변씨는 시세조종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라 대표와 함께 투자자들에게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삼천리·다우데이타·서울가스 등 여러 종목의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를 끌어모으며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한 혐의, 투자와 무관한 법인을 통해 수익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해외에 골프장을 사들이는 등 범죄수익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변씨는 H사를 총괄 관리하며 의사 등 고액 투자자 모집을 주도하고, 전직 프로골퍼 안씨는 수수료 창구인 실내 골프장과 승마리조트 등을 운영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한 역할을 맡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전날 라 대표를 구속한 데 이어 이날 고소득 의사들을 투자자로 끌어들인 의혹을 받는 주모 씨의 서울 노원구 재활의학과 병원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주식 거래 관련 기록을 확보했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라 대표와 측근들의 국내외 자산을 추적하는 데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미 안씨의 5억원대 롤스로이스 차량 1대와 변씨의 벤츠 마이바흐 1대를 압수했다. jandi@yna.co.kr (끝)

  • 법원·검찰
  • 연합
  • 2023.05.12 19:32

‘금권 선거 혐의’ 강임준 군산시장, 1심 무죄⋯"증거 없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도와달라며 도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던 강임준 군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민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인 매수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과 유선우 전 군산시의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고,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등 강 시장 측근 2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강 시장)이 단독으로 혹은 공동 피고인과 함께 재산상 이익이나 금전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며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판시했다. 강 시장은 지난해 4월 2일과 23일 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를 도와달라는 목적으로 김 전 도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4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강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 결과에 대해 강 시장은 “제가 너무나 부족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계기로 삼아 앞으로 어려운 시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5.11 15:04

전주지검 찾은 이원석 검찰총장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수사, 증거·법리에 따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주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씨의 취업 특혜 사건과 관련해 “신중에 신중을 기해 저희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9일 전주지방검찰청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타이이스타젯 사건과 관련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식 질의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수사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모든 사건을 동일한 원칙과 기준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처리한다는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께서는 재직 기간 국민과 국가를 대표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신중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 총장의 발언은 문 전 대통령이 현재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인 만큼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발언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2020년 국민의힘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문 대통령 전 사위 서씨가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한 것과 이상직 전 의원이 그해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었다. 이후 2021년 12월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고발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에 대해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타이이스타젯 배임 사건 등으로 여러 차례 조사를 진행했지만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또한 이 총장은 최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대대적 검찰 복원’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 확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검찰의 조직이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을 영유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차원이다”고 일축했다. 지난 4일 행정안전부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현 대검의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하고 그 하부조직을 신설하도록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의 사찰 우려 등을 이유로 축소·격하됐던 범죄정보담당관이 폐지되는 대신 범죄정보기획관을 신설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대검 범죄정보 조직이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 휘하에서 다시 살아나, 사실상 검찰 조직이 대폭 확대 및 강화됐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총장은 “검찰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신속하게 적기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검찰 조직을 다시 재정비하는 수준이다”고 부연헀다. 이 총장은 전주지검 방문에 앞서 덕진공원에 있는 법조 3성 상을 찾아 참배했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5.09 17:28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