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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1월 남원시로부터 고사리 노지재배·산채류 단지 조성 사업을 위해 종자를 구입했다는 허위 영수증 등을 제출한 뒤 3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고씨는 종자구입을 증명하기 위해 지인에게 돈을 송금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공급확인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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