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뇌물 준 재개발 철거업자 집유

건축물 철거 공사비를 상향 책정해 달라며 뇌물을 건넨 철거업자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박선영 판사는 19일 전주 다가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과 관련, "건축물 철거 공사비를 관례보다 20∼30% 높게 책정해 달라"며 다가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장 고모씨(48·구속)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S사 대표 정모(44)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재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선거이원택 “관리비부터 전통시장까지”…생활밀착 공약 발표

선거김관영 “청년 인재 1만 명·AI CEO 1000명 육성하겠다”

선거“진보와 민주 양날개로 전북의 새로운 길 열 것”

선거더 견고해진 민주당 독점구조…선택권 잃어가는 전북 도민들

전시·공연거장의 이름 대신 ‘미학적 실체’를 보다…군산에서 베일 벗는 유럽 명화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