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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 촛불시위자 집유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는 21일 촛불시위에서 경찰을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마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경찰관의 증언 등에 따르면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상해가 전치 1주의 찰과상 정도이고 걸레 자루를 1번만 휘두른 점 등을 감안한다"고 밝혔다.

 

마씨는 6월29일 촛불시위에 참가해 시위대를 해산시키던 경찰관 김모씨를 걸레 자루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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