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한달간 불법무기 신고기간 운영

전북지방경찰청은 1일부터 한 달 동안'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권총·엽총·공기총 등의 총기류를 비롯해 실탄·최루탄 등의 폭발물류, 가스총·전자충격기·석궁 등 무기류 일체가 신고 대상이다. 신고는 각 경찰서와 군부대에 직접·대리·전화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신고 뒤 법적으로 면책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이 끝난 뒤에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단속에 적발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세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조국혁신당 군산지역 후보들 “당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해 달라”

선거전북도지사 TV토론회 시작...오늘 오후 6시 20분 JTV

경제일반[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고수익 부업에 숨겨진 함정

기획[동학농민혁명 세계기록유산 미등재 기록물] 오하기문(梧下記聞)과 매천야록, 동비기략

오피니언[사설] 도민 선택권 짓밟는 지방의원 무투표 당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