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재판부는 판결에서 "양형을 거론할 필요가 없을 만큼 뇌물수수가 명백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05년 진안군이 발주한 53억 규모의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 특정업체로부터 공사수주 도움을 조건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스포츠일반[올림픽] 황대헌, 반칙왕 오명 털고 은빛 질주…드디어 웃었다
사회일반한 달 전부터 ‘예약 마감’⋯설 앞둔 반려동물 호텔에 무슨 일
산업·기업'셔틀버스 중단’ 첫 명절…"정주 여건이라도 제대로 갖춰주길 바라"
사건·사고전주 아파트서 불⋯30대 거주자 병원 이송
정치일반'포근한 연휴 시작' 선물꾸러미 든 귀성객 발길 이어져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