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주)동도 대표 사기혐의 사전영장

속보=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용규)는 5일 아파트 분양이 모두 이뤄진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민 뒤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받은 (주)동도 대표 신모씨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씨는 도내 지역 아파트 분양이 저조하자 분양이 모두 이뤄진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저축은행으로부터 수백억원을 대출받고, 또 공사대금을 미지급하는 등 사기와 업무상 배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주)동도가 지난해 9월 11일 55억여원의 어음을 막지 못하고 부도처리 되자 업계에서는 '신씨가 고의 부도를 냈다' '피해를 하도급업체들에게 떠 안겼다'는 등의 소문이 돌았고, 채권자들이 신씨를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었다.

 

㈜동도는 부도 직후인 지난 2007년 10월 현재 자산이 366억여원, 부채가 412억여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였고, 신씨는 아파트 분양이 잘 안되면서 자금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신씨에 대한 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신씨가 회사 부도 직전까지 끌어 모은 자금을 중국 등 해외 사업에 투자한 정황을 포착, 정확한 자금 출처와 해외 투자 과정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김제서 비닐하우스 화재⋯인명 피해 없어

사람들35사단, 설 명절 참전용사 자택 찾아 위문

정치일반KB·신한금융그룹...제3 금융중심지 지정, 연내 실현될까

고창고창경찰서, ‘범죄 없는 안전한 설 명절’ 합동 캠페인 실시

정치일반안개·미세먼지 낀 설 귀성길 정체 시작…서울→부산 6시간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