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권삼득 국악대회 사건 불기소 처분으로 일단락

지난해 완주에서 열린 국창 권삼득 선생 추모 전국 국악대전 시상 관련 고소사건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일단락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국악협회 완주지부(지부장 안소영)는 26일 "지난해 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불거졌던 고소사건이 '혐의없음'으로 결론나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미스러운 일로 국창 권삼득 선생 추모 국악대전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알찬 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김제서 비닐하우스 화재⋯인명 피해 없어

사람들35사단, 설 명절 참전용사 자택 찾아 위문

정치일반KB·신한금융그룹...제3 금융중심지 지정, 연내 실현될까

고창고창경찰서, ‘범죄 없는 안전한 설 명절’ 합동 캠페인 실시

정치일반안개·미세먼지 낀 설 귀성길 정체 시작…서울→부산 6시간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