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불법선거운동 법정구속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6일 지난 4.9 총선 당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돌려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제·완주선거구 예비후보 A씨의 선거운동원 이모(51)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금권선거의 폐해를 야기, 민주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며 "진실을 은폐하고, 증거를 조작하려 한 사정 등 범행 후의 정황조차 매우 좋지 않아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7일 자신의 부동산사무실에서 서모씨 등 3명에게 A예비후보의 선거용 명함 1400여장을 아파트에 배포해 달라고 부탁하고, 수고비 명목으로 각각 10만원과 수건, 책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재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스포츠일반[올림픽] 황대헌, 반칙왕 오명 털고 은빛 질주…드디어 웃었다

사회일반한 달 전부터 ‘예약 마감’⋯설 앞둔 반려동물 호텔에 무슨 일

산업·기업'셔틀버스 중단’ 첫 명절…"정주 여건이라도 잘 됐으면"

사건·사고전주 아파트서 불⋯30대 거주자 병원 이송

정치일반'포근한 연휴 시작' 선물꾸러미 든 귀성객 발길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