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항의했다"며 폭력행사 40대 영장

군산경찰서는 18일 자신에게 항의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신모씨(4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달 6일 밤 10시40분께 군산시 금암동의 한 사무실에서 정씨의 얼굴 등을 마구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신씨는 이날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정씨가 술을 바닥에 버렸다며 항의하자 격분,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회일반[현장 속으로] 초행길 운전자 가슴 철렁…전주지역 일방통행로 역주행 ‘빈번’

선거이원택 “관리비부터 전통시장까지”…생활밀착 공약 발표

선거김관영 “청년 인재 1만 명·AI CEO 1000명 육성하겠다”

선거“진보와 민주 양날개로 전북의 새로운 길 열 것”

선거더 견고해진 민주당 독점구조…선택권 잃어가는 전북 도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