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홧김에…택시기사에 불만 눈 찌른 20대 영장

전주완산경찰서는 10일 만취 상태에서 택시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뒤 경찰서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최모씨(2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10일 오전 1시께 전주시 중화산동 길가에서 택시기사 이모씨(54)에게 앞에 있던 손님을 먼저 태웠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둘러 각막을 파열시키는 등의 부상을 입힌 혐의다. 또 이씨의 신고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사무실 기기를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홧김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세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김민석 총리 “새만금, 반드시 성공해야 할 국가균형발전 선도 사례”

군산조국혁신당 군산지역 후보들 “당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해 달라”

선거전북도지사 TV토론회 시작...오늘 오후 6시 20분 JTV

경제일반[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고수익 부업에 숨겨진 함정

기획[동학농민혁명 세계기록유산 미등재 기록물] 오하기문(梧下記聞)과 매천야록, 동비기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