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훔친 통장으로 현금 인출한 50대 구속영장

순창경찰서는 농촌의 빈집에 몰래 들어가 훔친 통장에서 수백만원을 인출한 혐의(절도)로 김모씨(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6시40분께 순창군 풍산면 또 다른 김모씨(58)의 집 안방에서 통장·도장 등을 훔쳐 오전 10시40분께 광주시 대인동의 한 은행에서 현금 250만원을 인출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피의자 김씨는 통장에 적힌 비밀번호를 이용해 돈을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세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건설·부동산전북 아파트 입주전망 반등…현장은 여전히 ‘냉기’

부안전북애향본부 “RE100산단은 새만금이 최적지”

익산‘현역 4명’ 익산시의원 아선거구 격전 예고

정읍4년 만에 재대결 정읍시장 선거, 유권자 표심 소구 공약으로 승부

남원[줌] “100회 향한 단계적 원년”… 춘향제, ‘보는 축제’ 넘어 ‘함께 만드는 축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