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장영달 前 의원 징역 1년6월 구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인사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장영달 전 국회의원에 대해 22일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700만원이 구형됐다. 서울 남부지검 정수진 검사는 이날 남부지법 형사1단독 윤승원 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장 전 의원은 함께 기소된 김모씨(55)로부터 "한국도로공사 과장 강모씨를 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과 수표 등 700만원을 받은 혐의와 함께, 김씨가 지난 3월 "장 의원(당시 현직)이 인사청탁과 관련한 뇌물을 수수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맞고소해 김씨를 무고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기소됐다.

 

한편 장 전 의원은 3차례에 걸친 공판과정에서"김씨에게 현금이나 수표를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부인, 치열한 법정공방을 펼쳤다. 장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2일에 열릴 예정이다.

 

 

정진우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김민석 총리 “새만금, 반드시 성공해야 할 국가균형발전 선도 사례”

군산조국혁신당 군산지역 후보들 “당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해 달라”

선거전북도지사 TV토론회 시작...오늘 오후 6시 20분 JTV

경제일반[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고수익 부업에 숨겨진 함정

기획[동학농민혁명 세계기록유산 미등재 기록물] 오하기문(梧下記聞)과 매천야록, 동비기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