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불법체류 노동자 납치 금품 빼앗은 일당 검거

불법체류 중국인 노동자를 납치, 금품을 빼앗고 빈집에 감금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안경찰서는 2일 외국인 노동자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빈집에 감금한 혐의(납치강도 상해)로 유모씨(32)를 구속하고, 공범 오모씨(2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공범인 또 다른 유모씨(40) 등 2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해 11월25일 오전 10시께 서울 구로구 구로공단 길에서 일터로 향하던 중국인 정모씨(35)를 마구 때린 뒤 자신들의 차에 태워 납치,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납치한 중국인 정씨를 가리봉동에 있는 정씨의 자취방으로 끌고 가 현금 750만원과 금반지, 금목걸이 등 귀금속을 빼앗은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사회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정씨를 납치하고, 금품을 빼앗은 뒤 유씨의 고향인 부안으로 내려와 빈집에 정씨를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테이프로 눈이 가려진 채 전기충격기에 정신을 잃었던 정씨가 인근에 있던 유리컵을 깨 자신의 양손을 묶은 노끈을 끊고 탈출,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박영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스포츠일반[올림픽] 황대헌, 반칙왕 오명 털고 은빛 질주…드디어 웃었다

사회일반한 달 전부터 ‘예약 마감’⋯설 앞둔 반려동물 호텔에 무슨 일

산업·기업'셔틀버스 중단’ 첫 명절…"정주 여건이라도 제대로 갖춰주길 바라"

사건·사고전주 아파트서 불⋯30대 거주자 병원 이송

정치일반'포근한 연휴 시작' 선물꾸러미 든 귀성객 발길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