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강도살인미수 30대 자수

전주덕진경찰서는 16일 금품을 훔치러 들어간 집에서 주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다 자수한 이모씨(37)에 대해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17일 전주시 금암동 B씨(43·여)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 때마침 귀가한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이씨는 광주시 치평동의 한 술집에서 술을 먹고 인근 경찰서에 자수한 뒤 덕진서로 인계됐다.

 

 

이세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스포츠일반[올림픽] 황대헌, 반칙왕 오명 털고 은빛 질주…드디어 웃었다

사회일반한 달 전부터 ‘예약 마감’⋯설 앞둔 반려동물 호텔에 무슨 일

산업·기업'셔틀버스 중단’ 첫 명절…"정주 여건이라도 제대로 갖춰주길 바라"

사건·사고전주 아파트서 불⋯30대 거주자 병원 이송

정치일반'포근한 연휴 시작' 선물꾸러미 든 귀성객 발길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