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2월17일 오전 6시30분께 전주시 서신동 정모씨(24)의 집에 몰래 들어가 주차장에 있던 시가 60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최씨는 범행에 앞서 후배집에 놀러가 승용차 키를 먼저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사건·사고김제서 비닐하우스 화재⋯인명 피해 없어
사람들35사단, 설 명절 참전용사 자택 찾아 위문
정치일반KB·신한금융그룹...제3 금융중심지 지정, 연내 실현될까
고창고창경찰서, ‘범죄 없는 안전한 설 명절’ 합동 캠페인 실시
정치일반안개·미세먼지 낀 설 귀성길 정체 시작…서울→부산 6시간50분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