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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 업주 영장 기각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 음식점 주인에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전주지법 최규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전북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최모(52)씨에 대해 신청한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판사는 "최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전주시 삼천동에서 한우전문 음식점을 운영하는 최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갈비와 갈빗살 등 미국산 쇠고기 330㎏을 540만원에 사들인 후 국내산 한우라고허위 표시해 생갈비 등 1천600만원 어치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또 한우 고기보다 싼 육우를 전골 등으로 조리해 2천500인분(5천100만원상당)을 팔면서 한우라고 허위 표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6월에 개정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르면 축산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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