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무등록 대부업자 덜미

김제경찰서는 지난 12일 무등록 대부업소를 운영하면서 법정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이모씨(43·익산시 모현동)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10월부터 11월까지 임모씨(51·김제시 진봉면) 등 2명에게 모두 2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빌려 주고 연 73~96%의 이자를 받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대부업체 이자율은 법에서 연 60% 이내, 시행령에서 연 49%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김준희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스포츠일반[올림픽] 황대헌, 반칙왕 오명 털고 은빛 질주…드디어 웃었다

사회일반한 달 전부터 ‘예약 마감’⋯설 앞둔 반려동물 호텔에 무슨 일

산업·기업'셔틀버스 중단’ 첫 명절…"정주 여건이라도 제대로 갖춰주길 바라"

사건·사고전주 아파트서 불⋯30대 거주자 병원 이송

정치일반'포근한 연휴 시작' 선물꾸러미 든 귀성객 발길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