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중고물품 판매 사기 20대 영장

정읍경찰서는 3일 인터넷 카페에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송금받은 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정모씨(2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2월18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인터넷의 중고물품 판매 카페에 피아노·MP3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구매를 원하는 이모씨(23) 등 총 12명으로부터 400만 원을 송금받은 뒤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세리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스포츠일반[올림픽] 황대헌, 반칙왕 오명 털고 은빛 질주…드디어 웃었다

사회일반한 달 전부터 ‘예약 마감’⋯설 앞둔 반려동물 호텔에 무슨 일

산업·기업'셔틀버스 중단’ 첫 명절…"정주 여건이라도 잘 됐으면"

사건·사고전주 아파트서 불⋯30대 거주자 병원 이송

정치일반'포근한 연휴 시작' 선물꾸러미 든 귀성객 발길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