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상습 차량털이범 영장

익산경찰서는 8일 주차된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황모씨(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7일 새벽1시께 익산시 신동의 한 주유소 앞 길가에 주차된 자동차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는 등 모두 92차례에 걸쳐 시가 7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황씨는 차량 경보기가 울리지 않도록 드라이버를 이용해 차량 문을 열었으며, 범행을 저지를 때마다 평균 10대 이상의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신동석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조국혁신당 군산지역 후보들 “당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해 달라”

선거전북도지사 TV토론회 시작...오늘 오후 6시 20분 JTV

경제일반[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고수익 부업에 숨겨진 함정

기획[동학농민혁명 세계기록유산 미등재 기록물] 오하기문(梧下記聞)과 매천야록, 동비기략

오피니언[사설] 도민 선택권 짓밟는 지방의원 무투표 당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