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익산시 승진비리 간부 2명 영장 청구

전주지검 군산지청, 시의회 의장도 다음주께 소환 조사

익산시 승진인사 비리를 수사중인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2일 승진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뇌물공여 및 수수)로 시청 A국장(56)과 B비서실장(41)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국장은 승진 직후인 지난 2월께 사례비 명목으로 B실장에게 3000만원을 건넨 혐의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3일 오전께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또 A국장으로부터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익산시의회 의장을 회기가 끝나는 다음주께 소환 조사한 뒤,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10일에 A국장을, 11일에 B비서실장을 긴급 체포한 뒤 12일 오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성오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조국혁신당 군산지역 후보들 “당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해 달라”

선거전북도지사 TV토론회 시작...오늘 오후 6시 20분 JTV

경제일반[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고수익 부업에 숨겨진 함정

기획[동학농민혁명 세계기록유산 미등재 기록물] 오하기문(梧下記聞)과 매천야록, 동비기략

오피니언[사설] 도민 선택권 짓밟는 지방의원 무투표 당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