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대마 흡연 40대 불구속 입건

전주 덕진경찰서는 5일 대마를 재배해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조모씨(4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8시께 완주군 동상면 대아저수지 인근에서 대마초 1g을 담배처럼 말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지난해 3월 경기도 안산시 반원저수지 인근 야산에 대마 10주를 몰래 재배해 얻은 대마 50여g을 갖고 다니던 조씨는 일용직 근로를 위해 경기도, 충청도 등을 돌아다니며 모두 20여 차례에 걸쳐 이를 흡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세리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조국혁신당 군산지역 후보들 “당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해 달라”

선거전북도지사 TV토론회 시작...오늘 오후 6시 20분 JTV

경제일반[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고수익 부업에 숨겨진 함정

기획[동학농민혁명 세계기록유산 미등재 기록물] 오하기문(梧下記聞)과 매천야록, 동비기략

오피니언[사설] 도민 선택권 짓밟는 지방의원 무투표 당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