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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임실 시외버스노선 10회 증회 '위법'

전주지법 "국토부 불참 수송수요 조사 규정위반"

전북도가 지난 2월 도내 시외버스 업체들의 '서울(남부)~전주~임실, 서울(남부)~전주~한일장신대'노선을 각각 10회씩 증회 운행하도록 운송사업계획을 변경해준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날 판결에 앞서 미리 내렸던 증회운행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을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연장했다.

 

전주지법 행정부(여운국 부장판사)는 8일 ㈜동양고속운수 등 4개 고속버스 업체가 전북도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처분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전북도가 올해 2월26일 2개 시외버스 업체들에게 내준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전주~임실 노선과 서울~전주~한일장신대 노선의 운행횟수를 기존 12회·15회에서 각각 22회·25회로 증회한 것은 운행횟수 증감이 연간 10%를 초과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수송수요 조사가 필요하지만 관할관청인 국토해양부의 참여하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운행횟수 증회 노선의 수송대상이 중복돼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업체들이 경쟁관계에 있는 만큼 운행계통에 대한 수송수요 조사는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과 국토해양부 참여아래 진행돼야 하지만 도내 시외버스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해 위법하다는 것.

 

재판부는 또 금호산업㈜ 등 3개 고속버스 업체들이 "전북도가 2007년 12월1일과 2008년 7월17일 2개 시외버스 업체의 서울남부~부안, 서울구의~군산 노선의 종점과 경유지를 변경해준 인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도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강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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