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인사청탁 수뢰 혐의 익산농협조합장 구속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9일 농협 인사와 관련해 청탁자로부터 수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익산농협조합장인 A씨(59)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2008년 10월 사이 자신의 집에서 3차례에 걸쳐 "익산농협으로 옮겨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달라, 시간제 계약직을 기능직으로 채용해달라"고 부탁하는 직원과 가족으로부터 총 3000여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홍성오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김제서 비닐하우스 화재⋯인명 피해 없어

사람들35사단, 설 명절 참전용사 자택 찾아 위문

정치일반KB·신한금융그룹...제3 금융중심지 지정, 연내 실현될까

고창고창경찰서, ‘범죄 없는 안전한 설 명절’ 합동 캠페인 실시

정치일반안개·미세먼지 낀 설 귀성길 정체 시작…서울→부산 6시간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