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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알선 7600만원 받은 혐의로 전 순창 생체협회장 구속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신환)는 지난 18일 마을 하수처리사업 알선과 관련, 업체로부터 7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알선 수재)로 전 순창군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이모 씨(56)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7년 6월께 순창군에서 발주하는 마을 하수처리시설 공사와 관련, A업체로부터 "공사를 맡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말해주겠다"며 36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7600 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또 건설업 면허가 없으면서도 다른 업체 명의를 빌려 순창군에서 발주한 농로·배수로 사업 등을 수주해 2억여 원을 군으로부터 지급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실제로 이씨가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했으며, A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는 데 유리한 공법이 채택된 사실을 확인하고 금품이 공무원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순창군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직을 사퇴했었다.

 

권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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