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시국선언 주도 전교조 간부 4명 무죄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19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 전북지부 노병섭 지부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한 김재균 전교조 교섭국장과 조한연 사무처장 등 3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전교조 간부와 조합원의 행위는 공익의 목적에 반하는 게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비판을 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노 지부장 등은 지난해 6월 정부의 국정운영과 관련한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전북교육청에 의해 고발됐다. 검찰은 노 지부장에 대해 징역 8월, 김 국장 등 3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었다.

 

권순택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김제서 비닐하우스 화재⋯인명 피해 없어

사람들35사단, 설 명절 참전용사 자택 찾아 위문

정치일반KB·신한금융그룹...제3 금융중심지 지정, 연내 실현될까

고창고창경찰서, ‘범죄 없는 안전한 설 명절’ 합동 캠페인 실시

정치일반안개·미세먼지 낀 설 귀성길 정체 시작…서울→부산 6시간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