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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비 횡령 등 혐의로 완주군 공무원 2명 입건

완주경찰서는 17일 수해복구비를 빼돌리고 이를 무마하려 상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업무상 횡령·뇌물 공여)로 완주군 한 읍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 담당 K씨(50·지방시설 7급)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K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해당 읍주민센터장 A씨(57·지방행정 5급)도 같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7월께 내린 집중호우로 관할 지역에 수해가 발생하자 피해가 적은 지역까지 수해복구지역으로 선정한 뒤, 복구 작업에 참여한 업자가 계획된 공사 기간보다 작업을 일찍 마무리해 남은 공사 대금을 그해 8월 말 100만 원, 9월 말 410만 원 등 2차례에 걸쳐 510만 원을 돌려줬으나 이를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빼돌린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K씨는 같은 해 11월 25일께 읍주민센터장실에서 자신의 이 같은 횡령 사실을 묵인해 달라며 센터장 A씨에게 현금 2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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