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계좌추적 영장 사본 당사자에 건넨 신협 직원 무죄 선고

전주지법 형사 제 1단독(부장판사 김태호)은 17일 순창군 마을 하수처리사업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 검찰의 계좌 추적 수사영장 사본을 당사자에게 넘겨 준 혐의(은행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순창의 한 신용협동조합 간부 김모씨(41)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판사는 판결문에서 "신용협동조합은 은행법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금융기관이라는 사실에 기초해 피고인을 기소했지만,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해 10월 29일께 순창군의 한 신협 사무실에서 전주지검이 요청한 당시 군 환경관리사업소 소장 박모씨(49)에 대한 계좌 추적 압수·수색영장의 사본을 박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임상훈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6·3 지방선거 구도와 이슈 : 군산시장] 현역 맞서 후보간 연대 가능성 ‘변수’

익산[6·3 지방선거 구도와 이슈 : 익산시장] 민주·조국·무소속, 무주공산 불꽃경쟁

정읍[6·3 지방선거 구도와 이슈 : 정읍시장 ] 합당 무산에 3자 대결 구도 전망

남원[6·3 지방선거 구도와 이슈 : 남원시장] 표심 변동성 높은 다자구도 ‘판세 요동’

김제[6·3 지방선거 구도와 이슈 : 김제시장] 민주당 현직 무소속 나오나 ‘전개 안갯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