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촛불진압 피해' 여대생에 국가 900만원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순형 판사는 여대생이모씨가 2008년 촛불시위 당시 전경에게 폭행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이씨에게 9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고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확정된 화해권고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씨는 2008년 6월1일 오전 2시30분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전경에게 머리를 밟히는 등 폭행을 당했다며 국가와 어청수 전 경찰청장을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5천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1차로 "국가가 이씨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고 이씨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는 화해권고 결정을 했으나 국가가 이의를 신청하자 배상액을 900만원으로 줄였고 이씨와 국가 모두 권고를 받아들였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지선 구도와 이슈 : 도지사] ‘통합·RE100 실현 로드맵’ 표심 핵심 부상

교육일반[지선 구도와 이슈 : 교육감] 유·이·천·황 4파전 ‘단일화·민주 경선’ 변수

정치일반[지선 구도와 이슈 : 전주시장] 선거 ‘안갯속’ 접전…독주냐 역전이냐

사건·사고부안 창고 건물서 불⋯4200만 원 피해

날씨[전국레이더] "났다 하면 대형"…지자체들 설연휴 산불 예방 총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