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2억짜리 청원경찰?

취직 미끼 돈 받은 50대 구속

전주지검은 19일 지인의 양아들을 도내 한 자치단체 청원경찰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꾀어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사기)로 건설업자 최모씨(52)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5월 중순께 김제시 요촌동의 한 음식점에서 고향선배 K씨에게 "양아들을 김제시청 청원경찰로 채용시켜 주겠다"며 2300만원을 받는 등 6개월동안 모두 1억89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한나라당 전북도당 노동위원장으로 있다 2년전 퇴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훈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조국혁신당 군산지역 후보들 “당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해 달라”

선거전북도지사 TV토론회 시작...오늘 오후 6시 20분 JTV

경제일반[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고수익 부업에 숨겨진 함정

기획[동학농민혁명 세계기록유산 미등재 기록물] 오하기문(梧下記聞)과 매천야록, 동비기략

오피니언[사설] 도민 선택권 짓밟는 지방의원 무투표 당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