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문중 토지대금 횡령 혐의 익산시의원 구속영장 기각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8일 문중 토지대금 수억원을 횡령한 익산시의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의원은 익산산업단지 조성공사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인 B문중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토지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된 23억여원을 보관해오다 선거를 앞둔 지난 2008년 11월경 5억5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다.

 

법원은 "도주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스포츠일반[올림픽] 황대헌, 반칙왕 오명 털고 은빛 질주…드디어 웃었다

사회일반한 달 전부터 ‘예약 마감’⋯설 앞둔 반려동물 호텔에 무슨 일

산업·기업'셔틀버스 중단’ 첫 명절…"정주 여건이라도 잘 됐으면"

사건·사고전주 아파트서 불⋯30대 거주자 병원 이송

정치일반'포근한 연휴 시작' 선물꾸러미 든 귀성객 발길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