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지선때 선거운동원 금품 제공…김제시장후보 부인 항소 기각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1일, 6·2 지방선거에 김제시장 후보로 출마한 남편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청년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 도의원 이모씨(69·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 3월 A씨에게 남편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한 청년조직을 결성할 것을 지시한 뒤 이들에게 조직활동비 명목으로 58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스포츠일반[올림픽] 황대헌, 반칙왕 오명 털고 은빛 질주…드디어 웃었다

사회일반한 달 전부터 ‘예약 마감’⋯설 앞둔 반려동물 호텔에 무슨 일

산업·기업'셔틀버스 중단’ 첫 명절…"정주 여건이라도 제대로 갖춰주길 바라"

사건·사고전주 아파트서 불⋯30대 거주자 병원 이송

정치일반'포근한 연휴 시작' 선물꾸러미 든 귀성객 발길 이어져